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본회의2015-05-15

임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중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11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5건과 건물 취득 4건에 42동으로 토지취득 5건은, 44필지 81,499평방미터에 추정취득가액은 62억 7, 662만 8천원, 건물취득 4건은, 매입 38동, 신축 4동으로 추정취득가액은 138억 3,60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곡리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강원도 소유의 폐천부지 10,12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공공용지의 활용도 제고와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리 군유지 집단화사업은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향후 예상되는 개발사업 활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유지 집단화사업으로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공용주차장 조성, 주민문화센터, 주민상생교류센터 신축 및 부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림픽플라자조성 사업은 2018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 기반마련과 횡계리 도심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를 위한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 건물매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조성된 건물을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토지취득으로는 중리 노람뜰 군유지 집단화사업, 건물신축 및 매입으로는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수정의결과 관련 올림픽플라자조성사업의 토지취득은 강원도와 평창군이 50대 50으로 지분등기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토지 취득 시 각각의 지분만큼 분할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5시 0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