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400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4-10-22

김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400회에 뜻깊은 날이네요. 오늘 다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0월 23일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4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은군의 보조 보좌기관 중 국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은군의 보조 보좌기관 중 국장을 삭제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디지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보은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디지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강화시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상운영 및 장애인의 직업훈련 능력향상과 직업재활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무명은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보은군 장애인은 8월 말 기준으로 3,102명이고 그중에 중증장애인은 1,080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38.8%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정상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현재 장애인회관 1층에 있는 보은읍 뱃들로 68-38이며, 시설규모는 563.905㎡입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인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시설운영, 장애인 직업적응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상담 및 취업활동 지원,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는 2025년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4명과 운영비 등으로 3억 2,8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저는 장애인에 관련된 상황이 생기면 조금 마음이 울컥해지는 게 있어서, 감정이 실리게 돼서……. 사실 그거는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향한 게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1층하고 3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들어질 물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필요하고 또 판로라는 게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지 못하는 물건인데 강매하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품질로 생산해서 사셨던 사람들, 구입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게 되는 물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노력이 보은군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여기 부군수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데 보은에는 얼마나 많은 기업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수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런 수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기업들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장인데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태료를 내면서까지도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게 요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보은군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생들이 나와서 보은군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서 매칭돼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떨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품질은 일단 보장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설들을 보면. 저희도 열심히……. 현재는 본빵만 있지만 보호작업장으로서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품질 많이 생산해 내고 직업창출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더 나아가서 저는 자료도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늦은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들이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많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시니까, 또 경제정책실하고도, 기업지원팀하고도 같이 협조하에 이런 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장 1명, 3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교사 2명, 사무원 1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빵, 제과·제빵실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설장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일 것이고 그다음에 훈련교사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명은 어떻게 배치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시설장은 센터장이 되겠고요. 직업훈련교사는 현재 저희가 본빵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빵에 대한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분하고 1명은 저희가 정식으로 정상 운영하게 되면 경영 컨설턴트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필요한 인력을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그럼 현재로서는 훈련교사 1명 이어가시는 거고 나머지 사무원 1명이 계시는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빵을 만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여기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그분들은 수입금으로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근로장애인지원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그렇죠. 그게 이 사업비로 아예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사업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시설이 하나가 형성되는 거니까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비만 있지……. 그럼 그게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운영비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근로장애인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1년에 89만 3,000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1년에?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89만 원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훈련수당으로.
도화

김도화위원장

수당으로?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저에게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래서 매년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1층은 그대로 사용하실 거고, 그렇죠? 3층에 직업적응훈련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금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별도에…….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회의실 겸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는데 일부 리모델링해서 직업적응훈련실으로…….
도화

김도화위원장

리모델링은 별도로 예산을 신청하실 건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읍면 평생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장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운영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총칙, 제2장은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은 안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은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성인문해교육, 제5장은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제6장은 안 제23조와 제24조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2조제6호의 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이경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였을 시 조례 제2조제6호의 법을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명확히 해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보면 제2조5항을 보면 문해교육 나오잖아요. 문해교육 대상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문자해득이 어려우신 분들로 해서 특정 연령이나 이런 거는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해교육 안에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이나 청각장애인의 수어교육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에 명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수정안을 하게 되면 거기 같이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문해교육은 법에서 정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넣는 거보다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통합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명시를 하면 좀 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아까 조금 전에 이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의6항을 보시면 “‘평생교육사’란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교육법」’ 이렇게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노의원

네, ‘이하 법이라 한다’까지 넣어 주시면…….
도화

김도화위원장

‘「평생교육법」 괄호하고 이하 법이라 한다’까지 그렇게 수정안을 내신 거지요?

이경노위원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윤석영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동의하신 분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부림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네, 동의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장은영 위원님.
은영

장은영위원

동의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동의하시고요.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해교육에 아까 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요. 명확한 문구가 있으십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점자 글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항이죠? 5항 끝에 ‘점자교육, 수어교육 포함’이라고만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2조5항에 대해서 설명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떻게…….
도화

김도화위원장

수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으로.
은영

장은영위원

아, 여기 지금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에서……. 뒤에 길어지면 좀 그런가 아무튼 ‘그 외에 점자교육과 수어교육을 포함한다’라고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자해득 능력 이러면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에다 괄호를 넣어서 문구를 삽입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한 번만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법에도 문자해득 능력 정의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정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도 별도의 장을 구성해서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히 포함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강조해서 문해교육 대상에서 청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받아보지 못했던 혜택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위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장은영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셔야 되는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 이거는 장은영 위원님께서 사업을 더 전개해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내용상에는 사실 점자, 수어가 포함되어 있는 문구이긴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도화

김도화위원장

어떠십니까?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정리를 하고 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장은영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경노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경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계십니까? 다 찬성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제2조6항에 “‘평생교육사’란 법”을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까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95만 4,000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4번 참고자료에서 가운데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은 ②소계 2023년도 결산분이 329억 5,224만 2,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의 10,000분의 1.2 해서 출연금은 395만 4,000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축사가 이전되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4호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불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 젖소, 말, 양, 사슴 축종에 한정하며 지적도상 부지 경계선 기준 축사부지간 거리가 100m 이상이면서 이전할 축사부지와 5호 이상 마을 주택부지와의 직선거리가 250m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안 제3조제3항제5호를 안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축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 명의변경을 불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는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옥외영업 조리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을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으로,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식품 개발·육성을 통하여 우수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향토음식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수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여 우수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신 거 3쪽입니다. 보시면 제4조에 현 조례안 5항을 삭제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위생업소 등에 지원은 안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면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미가 있으십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건 3항을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에 저희는 그게 다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사항이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감염병……. 일례를 들겠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 식당에 꼭 필요하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니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위생이나 저기를 떠나서 여기에 시설개선에 물품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3항에? 그래서 저희는 포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근데 기존에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이게 명확히 있던 것을 없애고 굳이 감염병 예방을……. 안전관리하고는 조금 사례가 틀립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라고 하면 소화기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소화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꾸고자 하는 3항에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그리고 위생업소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 보면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이라고 해서 나머지 5항까지 다 포함되는 거로 해석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더 포함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등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단어로 넣어 주는 것은 강조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항에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넣고 싶습니다. 별도로 문제가 되는 건 크게 아니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성립하려면 1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영위원

다시 한번…….
도화

김도화위원장

다시 한번요? 지금 3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5항에 보시면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이 삭제됐습니다. 삭제가 되는 걸로 안이 올라왔어요. (…….) 근데 저는 이 조례안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항에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안전관리 등을 위한’ 이렇게 가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수정 동의한 것에 대하여 다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의 범주 안에는 어떤 음식들이 들어갑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2페이지 보시면 정의에 “‘향토음식’이란 보은군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산물 등을 이용하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으로 보은군수가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래되어 내려오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관광상품화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제12조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지금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은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정한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부위원장은 위촉되는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이 호선돼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수정…….
도화

김도화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네, 다 끝났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장은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제12조에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은영

장은영위원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12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건 군수가 임명하는 게 맞죠. 위원회니까.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도화

김도화위원장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군수잖아요.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항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은영

장은영위원

위원 중에서.
도화

김도화위원장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 찬성하시는 거죠?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