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0일에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 3호 “전문가 등 50명 이내”를 “전문가”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11명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 3호 “전문가 등 50명 이내”를 “전문가”로 수정하고, 제11조 제3항 “11명 이상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청년바람지대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방안과 성수품 물가동향 파악 등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