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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39회 제1본회의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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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란

최승란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9월 28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종근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이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과 조미옥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구간)의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1일 장정희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철승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진하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10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서면 회부하였으며,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의장

최승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8일∼10월 31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박태원 의원님과 김영택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근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7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여 도의회의 행정감사 권한 확대에 따른 기초단체의 권한을 축소함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정당한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를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 수원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중단하라. 하나.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조명자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구간)의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조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미옥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분당선 사업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 시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분당선 사업은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고시되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수원 주민들은 2019년 신분당선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분양가에 포함된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으며 약속을 믿고 따른 시민들에게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국민의 정부”라는 구호는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신뢰받는 국민의 정부와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신분당선 전철사업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하나.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염두에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구간)의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는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2010과 2020 기본계획 정비사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종합대책으로 수립한 제3차 출구전략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6년 12월 착수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17일∼10월 3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 및 기존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으나 기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부진과 지속적인 해제요구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본 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재개발구역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중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법적기준을 충족한 단지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제된 9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방식 전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의지와 재원확보 상황에 따라 향후에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2020 기본계획상 총 32개소로 지정되었던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9개소가 현재 해제되었고 3개소는 사업이 완료 되어 현재는 2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재건축 단지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총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안에서는 재건축 5개소만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경과연수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는 세대수 220세대, 구역면적 1만 800㎡로 40년이 경과되었고 1단계로 2020년 이후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는 세대수 228세대, 구역면적이 1만400㎡로 35년이 경과되었고, 파장삼익아파트와 동일하게 1단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만주공 1단지·2단지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단일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총세대수 1,484세대, 구역면적 8만 2,433㎡이고 30년이 경과되었으며, 정비계획은 2022년 이후부터 수립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망포동 청와아파트는 인접한 연립주택도 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세대수 353세대, 구역면적은 1만 5,000㎡이고 정비계획은 2024년 이후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류동 미영아파트는 군 공항에 인접한 비행안전 5구역으로 45m 고도제한이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마지막 단계로 2026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부문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과 큰 차이점은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최대 230%, 상한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종상향 기준 및 공원 녹지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성 미확보 등으로 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준들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목표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의장

임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정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10월 30일까지 2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