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일 1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11%’에서 ‘11.5%’로, 지도직공무원 지도사 ‘89%’ 이상에서 ‘88.5%’ 이상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3급을 ‘0명’에서 ‘1명’으로, 일반직 4급을 ‘4명’에서 ‘3명’으로, 전문경력관을 ‘1명’에서 ‘2명’으로, 지도사를 ‘25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2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