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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경노 의원 발언

404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01-20

이경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스포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스포츠 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에서 7조에서는 추진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에서 9조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스포츠 마케팅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사업추진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제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및 수립시행 및 예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 적용으로 담보력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으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이고, 출연근거는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8입니다. 보증대상으로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 해당 소상공인이고, 청년 성공도약 지원 대표자 연령 45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청년 창업 소상공인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원으로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2월까지 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8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보은군 관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시설 고장 등 생활불편 처리를 위한 기동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3조는 기동수리반 운영, 안 4조에서 5조는 생활불편의 범위, 기동수리반 운영비용 지원, 안 6조에서 7조는 대장 비치 등, 사무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동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의원

저도 질의할 권한 주나요?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해도 돼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대성의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한정했네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성의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취약계층만……. 제가 보기에는 면 단위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다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취약계층만 한정을 뒀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대상을 하기에는 좀…….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대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만 해도 한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일반으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돼서 진행하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의원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저희가 조사해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윤대성의원

아, 그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윤대성의원

저는 이게 대한민국 처음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제가 면 단위 다녀 보면, 대개 보면 시골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성의원

그래서……. 예? 짧게? 아, 제가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렇게…….

윤대성의원

나중에 여쭤볼게요.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현재 대상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결손가정이 많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결손가정이 많고, 홀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고. 연령층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정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항에 보면 “ 그 밖에 취약계층으로 인정되어 각 읍면장의 추전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예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상 열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유도리있게 해서…….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예,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여기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가 되면 그런 대상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조례안을 처음 만들 때 딱 찍어서 어떤 계층이다 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필요한 사람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요.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될 텐데 저희 위원님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것도 괜찮겠다’하면 말씀을 드리고 이용해 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위탁을 할지 직영으로 할지 정해지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일단 취약계층으로 속하게 되는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과 기업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 있는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체육시설의 휴관일과 관련하여 대상시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보은군 국궁장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체육시설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항제1호에 매주 월요일 휴관 대상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국궁장을 무료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비율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보은군 국궁장의 이용료를 감면하여 궁도 및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윤대성 김도화
청가

청가의원

성제홍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