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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39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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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은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접수된 안건입니다.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나 국회, 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해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전달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해당기관의 무관심이나 회피 등 여러 요인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수원시장으로 하여금 진행현황을 파악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하는 한편, 건의안 등이 관련 기관의 정책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의장과 부의장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자를 “의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 2에 “조례안예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5조 제2항과 제3항에 “주민청구조례안” 심의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와 제2호에 접수자를 “의회사무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두 건의 안건들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염상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공공시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자가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정운용의 효율이 낮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양진하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철승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의 제도적 절차를 구체화하고 갈등전문기관 운영, 공공갈등의 점검‧평가를 통한 갈등관리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여덟 건 중 두 건인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과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여섯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밤밭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의 일반 및 전문교육으로 구분,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밤밭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여가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밤밭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밤밭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지원민방위대의 연합대 구성 및 자격요건 등을 현실화하고 지원민방위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바 안 제17조 제3항 “연합대장은 대원 중에서 모범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대원을 시장이 임명한다.”를 “연합대장 및 연합부대장은 전체 대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대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제4항 “연합부대장은 연합대장이 전체 대원 중에서 지명하고, 필요시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원 중에서 지명한다.”를 “간사는 연합대장이 연합대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9조 제2항 2호 “해제요건 및 추진절차”의 주민의견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해관계인들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고 소수의견에 따라 사업을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으로 향후 주민갈등을 더욱 야기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개정안 제9조 제2항 3호 주민의견조사 기간과 동의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개정안 제9조 제2항 4호 “정비구역해제신청 제한요건”에 관하여 해제신청을 이전고시 이전까지라고 할 경우에 이미 철거 후 신축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개정안 제17조 제4항 1호의 “사용비용의 보조비율”에 관한 사항은 보조 비율의 상한선 등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없어 향후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시 구역별 형평성 문제, 매몰비용 충당을 위한 시의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재개발과 관련 없는 시민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17조 제4항 제1호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명규환 의원과 집행부와 함께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2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조례의 상위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통일하고,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석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수원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용어 변경하고,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및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8항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장 조석환 :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환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하고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은 백종헌 의원으로, 간사는 이종근 의원으로 선임하고 정준태 의원, 유철수 의원, 이재선 의원, 김미경 의원, 김은수 의원, 유재광 의원, 조돈빈 의원과 본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활동하였으며, 2016년 9월 7일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종헌 위원장이 사임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여섯 차례 회의와 한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수원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현황을 듣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과 비리예방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 개정과 네 건의 권고안을 채택하였으며, 먼저 제3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감사 조례 중 공동주택 감사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전문 감사관을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금번 임시회에서는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중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횟수별 지원 비율을 기존 1회 “80%”를 “90%”로, 2회 “60%”를 “80%”로 상향조정하고, 경비청소용역원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켜 활성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내용은 하나,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그램구축, 둘,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셋, 공동주택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자문위원회 구성, 넷, 비리의심단지에 대한 경찰과 협업방안 마련 등으로 네 건의 권고안을 채택하여 올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에 따라 1년여 동안 활동해 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회의와 토론회 등 활동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환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인 도시개발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님 나와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내용입니다만 기존에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공공용지가 많이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시가 공공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요하고요, 또한 지금 용적률이 “220%”에서 “250%”로 올랐는데, 공동주택업자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상향 조정됐는지 그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한원찬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팔달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진입도로 개선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안으로는, (PPT 화면) 왼쪽 도면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업대상지를 연결한 두 출입로가 지금 차량이 1개 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재건축을 하다보면 차량이 2배 이상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출입로가 그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호 중 대기차량에 따른 교통 불편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 교통증가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교차로 및 접근로의 서비스 수준이 F등급으로, A등급∼F등급이 있는데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지금은 나와 있어요. 이게 충분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개선안의 도면을 보시면 사업 진입부 133-3번지 이 일대를 포함할 경우 진출입로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이 용이하다고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외부로 진출하는 차선을 2개 차선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양호한 교통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는 경우에는 교차로 및 접근로 서비스 수준이 D등급∼E등급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더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지 주 진출입로의 교차로 및 진입로 개선을 위해서는 133-3번지 일대를 편입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확보 및 합리적인 교통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 주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영인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영인입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달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즉 우만 현대아파트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당초에 9,590㎡에서 8,559㎡로 1,031㎡가 감소됩니다. 이 중에서 공원이 1,500㎡가 늘어났고요, 주차장이 584㎡ 늘어났습니다. 감된 부분은 도로변에 공공용지가 2,963이 있었는데 616으로 2,34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도로는 당초에 3,543에서 3,359로 184㎡가 감소돼서 총 감소면적은 1,031㎡가 감소되고, 아파트 부지가 1,031㎡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구역면적에 우만 현대아파트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이 도시계획도로가 구역 면적의 약 16% 차지합니다. 면적은 9,323㎡를 도시계획도로로 포함해서 당초에는 무상 양여하는 걸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시유지 86%인 약 8,023㎡를 조합에서 무상 매입 후에 기반시설을 시에 다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공공관리재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2016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에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사업 개선을 위해서 용적률 “22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향후에 지금 이종근 의원님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용지와 도로 폭 축소, 또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원찬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입니다. 당초에 진입부 토지는 2020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비계획 수립 시에도 진입문제 도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은 조건부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의견은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렇게 심의됐었는데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에 포함할지 포함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팔달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종근 의원님과 한원찬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곡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6일 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으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 접수보고 되었습니다. 의사정리권을 지닌 의장으로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긴급한 의안으로 판단되는 의안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취지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규정과 관례 및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며 탄력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정책실장의 사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 권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권선구 곡반정동 140-2번지로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거, 문화, 복지 기능을 도입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용도별 변경 안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주요 용도지구 변경 안은 지구 내 일반미관지구의 폐지 및 연장하는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도면입니다. 곡선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9만 1,712㎡가 되겠으며, 주요 기반시설은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특별계획구역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장래에 학교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의 56.3%를 공동주택 용지로 하고 37.1%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하며, 5.1%를 종교시설 및 문화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용지는 1.5%가 되겠습니다. 곡선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곡선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곡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3월 16일자로 김은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 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수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침체된 북수원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원부터 구로국도 1호선 간 BRT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보고회 내용을 보면 사업구간이 장안구청 사거리부터 구로 디지털단지 역 중 수원시의 구간은 4.8㎞인 북수원 톨게이트로부터 장안구청 사거리로 편도 3차로인 구간에 본 사업 추진 시 현재에도 북수원 지역은 야구장 개장 이후 조원동과 송죽동 야구장 주변 교통체증과 불법 주‧정차와 야구경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차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BRT 사업의 추진보다는 북수원 주민의 염원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조속한 추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BRT 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시점부 회차 처리에 있어 회전로를 장안구청 앞이나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할 때 버스 유턴 회전 반경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버스 외에 일반차량은 도로 용량부족으로 향후 극심한 교통 혼잡 발생과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원 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로부터 영통구 이의동 광교 상현 IC 일원에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1호선과 4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광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교지구 인구유입에 의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200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수차례 주민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도 파장동과 조원2동 주민들의 설계 변경과 방음터널 설치 및 지하차도 설치요구 등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파장시장의 명칭을 “북수원 시장”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원 외 타 지역의 재래시장에 비해 현대화 추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간판교체사업과 아케이드 설치 등 주차장 확보와 공용 화장실도 없는 북수원 시장은 열악한 조건임에도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 지역주민과 상인 여러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북수원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교 신도시에 비해 북수원 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주정책과 신도시 정책에 밀려 북수원지역의 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수원 주민들은 완벽한 입지조건과 도로 교통 최적지인 국세공무원 교육원부지에 수원고등법원이 유치되어야 한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는 무산되었고, 수원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전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노력할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보고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가 규정한 미료안건으로 추후 개최될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법정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326회 임시회는 2017년 4월 3일∼4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 예정입니다. 제326회 임시회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보고 자료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조례안 예고 기간을 감안하여 3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