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등 한 건의 동의안,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안 협의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양진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영택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이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2017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찬민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준숙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이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2017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다양화와 시민이 중심 되는 범시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2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의안번호 2018-144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양진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남북교류, 문화·예술·교육행사, 출판 등의 분야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진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5만 수원시민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및 서면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갈등관리 매뉴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갈등 사전예방 및 원만한 갈등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4항에 공공갈등 사전예방 및 해결의 긴급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8조 제4항에 갈등사안별로 구성되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3조에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시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5쪽, 의안번호 2018-127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긴급한 사안발생 시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 및 보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위원회 구성 요건이나 이런 것이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만들었다, 해산했다 할 수 있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사안에 따라서 적정규모, 시기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공갈등 매뉴얼이 시에 작성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사안에 따라서 새롭게 매뉴얼을 작성하고 활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내용보다는 갈등매뉴얼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현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련 인용법령의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근거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인용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주채무자의 채무보증 신청에 대한 시의 채무보증 승인 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채권자의 보증채무현황 보고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 소송에 있어서 변호활동비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심급별로 700만 원씩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고문변호사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수사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행정심판 등 기타 사건도 수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요 소송 범위를 시의 주요 사건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변호사 선임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 안건 발생 시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이 피소되는 민·형사상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기소 전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사 비용을 총 1,000만 원에서 심급별로 700만 원씩 총 2,100만 원까지 상향하였으며, 패소 시 고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반납의 면제가능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28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에 따라 수원시에 보증채무 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7일 조례 제1445호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인용법령 조항 표시를 변경하고 금번 개정되는 내용 중 안 제6조는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과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삭제하며 시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129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명시 및 내용확대와 수행과정에서 중요 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송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 사항 발생 시에 서면심의가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고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정책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7쪽, 의안번호 2018-130호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물 명칭 및 관련법 용어를 정비하고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의 증가 등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체육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의 사용요금을 소폭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장안구민회관은 2006년 3월에 개관하여 2017년 기준으로 연 이용인원 150만 6,494명, 1일 평균 이용인원 4,621명, 연간 등록회원은 5만 3,000명으로 평생교육과 스포츠 강좌 운영, 공연장 및 갤러리 등을 갖춘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현재 운영 인력은 일반직, 업무직 등을 포함해서 39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연 수입은 27억 원이며 지출은 37억 원으로 경상수지는 10억 원 정도 적자이고 자립도는 72%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금조정은 2007년 스쿼시 강좌 1일 사용료 개정 이후에 변경된 것은 없으며 2006년 개관 당시 요금 적용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 헬스, 스쿼시장, 에어로빅장의 이용료 인상분이 주입니다만 주말회원제, 신규이용료 신설과 헬스장의 장기이용객 및 이용률이 낮은 할인 조항 신설은 이용고객에게 15%∼30% 할인 효과는 물론 수영장과 헬스장의 주말 이용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조정은 2006년 개관 이후 12년 만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인근 시설대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수영, 헬스, 스쿼시장, 에어로빅장의 사용료 인상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나머지 조항으로 안 제4조 시설물 명칭변경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감면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정비 등을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손해배상은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2018-131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총 두 건에 변경안건으로 취득가액은 361억 4,800만 원, 처분가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과 도매시장으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인근 도매시장과 인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기 안건은 2017년 제328회 수원시회 임시회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지원부지 개발사업 안으로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선사업과 수혜자가 달라 연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으로 관리계획 변경수립 대상에 해당하므로 금번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240㎡ 연면적 9,931㎡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주차장 207면과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지상에는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166억 원, 공사비 등 181억 원으로 총 34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사업으로 2017년 부지선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만 건축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등이 부족하여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가 당초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변경되어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로 동물복지 문화를 구현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은 마치고 기타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30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 명칭 및 관련법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요금을 생활임금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수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2017년 11월 17일 원안가결을 거쳐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감면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및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의안번호 2018-13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8년도에 취득할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등 총 2건으로 변경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먼저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은,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8년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부동산 침체 등으로 도매시장 이전사업이 제자리 재건축으로 변경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부족한 문화 시설을 제공하여 시설 현대화 중인 도매시장과 인근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타당성 조사결과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선사업과 수혜자가 달라 연계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및 당초 계획과 달리 면적이 1만 7,629㎡에서 1만 3,269㎡로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으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및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시설로 사업규모를 당초 563억 원에서 348억 원으로 축소하여 투자심사 절차이행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인근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광장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변경안은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선진 동물 복지구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위하여 애견놀이터 부근의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바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가 기준치보다 높고 공원지역으로 진입로 및 토목공사 등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훼손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애견놀이터가 있는 인접지역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시 자체예산 확보 절감을 위한 국·도비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부서 국장이신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책자 127쪽 2018-138호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자·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예비비로 출연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로 2019년 3월 개관하는 수원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마이스산업의 도시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서 설립하는 도시마케팅 전담 조직입니다. 아울러 향후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를 직영할 경우 센터 운영 기구로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설립의 필요성으로는 마이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각 지자체간 국제마이스행사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수원컨벤션뷰로 설립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 대상이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대상이 되어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법인형태는 다른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고자 재단법인으로 하고자 하며 출연예산 규모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2018년 11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법인 출연 기본 재산 5억 원과 사무실 임대료 1억 원, 기본계획 수립당시 1차년도 운영예산으로 보고된 6억 7,000만 원 중 약 2개월간의 운영자산을 포함하여 총 9억 6,007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 출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구성 및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설립 초기에는 국내 전시컨벤션 및 기업회의 유치, 해외전시 컨벤션 유치, 마이스 역량강화 분야별로 경력직을 채용하여 1팀 4명으로 구성하고 마이스산업 기반구축과 국내외 유명 마이스행사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차년도 이후에는 2팀 7명으로 조직을 확대 유지할 계획입니다. 향후 컨벤션센터가 직영체제 전환 시 3팀 25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7년 8월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9월 경기도 1차 협의를 마무리한 후 2018년 3월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2018년 4월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사전 의견청취를 거쳐 2018년 5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가결되었습니다. 본 출자·출연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기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등기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뷰로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제출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컨벤션뷰로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6쪽, 의안번호 2018-138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설립근거 및 출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인 수원컨벤션뷰로 설립과 관련하여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여 수원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조례로 개정은 2018년 10월 22일 교통안전체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며, 수원컨벤션뷰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 5억 원으로 출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적 성격에 부합되며 재단설립의 시급성을 위하여 출자·출연 동의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본 안건은 설명회가 한 번 있을 예정이었는데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컨벤션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큰 대승적 차원에서, 이것을 크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지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지역분들이 큰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양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컨벤션은 우리가 3,34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짓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7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기준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다른 지역사람보다 수원시민들에게 더 많이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시회나 기획 같은 것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가 경기남부지만 나름 업계에서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자 신청을 하시고 계신데 그렇다보니까 어떤 기준을 두면 수원에서 활동하거나 수원에서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쿼터 같은 것을 정해서 하든가해서 이런 분들과 같이 수원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13개 도시가 있는데 다른 도시는 이렇게 경쟁력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개관도 안 되었는데 경쟁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전시나 컨벤션 회의를 하겠다는 신청이 되고 있어서, 지금 너무 많아서 기준을 정해서 정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더 우대받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공공, 공익적인 것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원래 마이스산업 자체가 돈이 들어가지만 부가가치가 많이 있어서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컨벤션도 컨벤션을 개관하게 됨으로써 3,200개의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6,4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많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에서, 가점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식·조석환·이희승·최찬민·최인상·김호진·이종근·조명자·양진하·김영택·유준숙 의원 등 총 열두 명이 발의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125만의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종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획일적인 규정에 묶여 인구가 50만 명도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 규모에 걸맞은 자치행정력과 자치재정력을 확보하여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특례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특례시 승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장정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태원·이희승·양진하·이현구·황경희·유준숙·송은자·장정희·김영택·최찬민·장미영·이병숙·채명기·최영옥·박명규·이미경·김정렬·김호진·조명자·윤경선·조미옥·문병근·이혜련·조문경·이재식·조석환 의원 등 총 스물일곱 명이 발의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치입법, 주민 참여 행정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수원시 관내 지역 내에서 뿐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경계조정, 도시계획 조정 등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양상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우리 시 지역 내의 갈등 뿐 아니라 우리 시와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갈등 주체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결과보고서에 조금 전에 문제가 되었던 행정지원과의 도서관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한 제안사항이 빠졌는데 이것을 첨부해도 될까요?

이종근위원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문안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문안으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일 의결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10월 25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