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406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25-03-18

최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안 제3조는 수수료의 범위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271호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75조의3에 따라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상 난개발 발생이 낮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및 진입도로 기준 적용으로 건축주의 인허가 기간, 비용 부담 증가와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에서 난개발 우려가 낮은 단독주택 및 농업용 창고 등의 도로기준을 완화하고자 현행 성장관리계획에서는 2,500㎡ 미만인 대지에 4m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변경안으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적용하여 5,000㎡ 미만인 대지에서 4m 이상인 도로가 확보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옹벽 등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 대책 강화를 위하여 부지경계에서 구조물 높이에 따라 이격되는 거리를 0.5m에서 1.0m 이상 띄우도록 지정하고 콘크리트·보강토 옹벽이 5m 이상일 경우와 돌쌓기·식생블록이 3m 이상일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에 현장여건 및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경기준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을 10%에서 15% 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에서 정주여건 훼손 우려가 적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로 주거형, 일반형 구역 내에서 200㎡ 미만의 제2종 근생 중에 제조업소 및 일반창고를 허용하고 산업형 구역 내에서 불허용도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불허조항에서 삭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해석이 불분명한 규정에 대한 문구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주민공람 및 부서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및 보은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성장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및 주민 열람 등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도로 규정입니다. 의견 제시 기한은 의견청취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참고자료는 현행 보은군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난개발 발생이 낮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로기준 및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72호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자연휴양림 등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6에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통으로 비수기 이용료 30%에서 20%로 감면하는 것이고 또 인구정책 추진에 따라서 보은군민 다자녀가정 비수기 이용료 50%, 성수기 이용료 3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정이품보은군민에 대해서는 비수기 이용료 30%, 성수기 이용료 10% 감면을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별표 8에 어가 이색자전거 시설이용료 변경에 대해서 정이품보은군민 시설이용료 할인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0에 산림레포츠시설 이용료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이품보은군민 시설이용료 할인적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이병훈전문위원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시설이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제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할인대상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될 부분이 하나 누락된 것 같아서.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이경노위원

예, 거기에도 보면 군에서 설치·운영, 마찬가지, 위탁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액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보은군민, 정이품보은군민, 어린이날 어린이 동반한 가족,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여기에 병역명문가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희가 보은군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공통으로 비수기와 성수기에 감면하는 기준이 있긴 있거든요.

이경노위원

병역명문가는 꼭 보은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은에 오셨을 때 해당되지 않나.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다음에 혹시 다시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지금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지 않은가요? 검토를 한번 더 해보셔야 되나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향후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감면기준에 대한 부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우리 국가의 소중함 잊지 않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국가유공자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할인율이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민 성수기 때 20% 감면해 줘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인 군민이 대실할 경우 40% 제공받는 겁니까, 20% 제공받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성수기 때요?
부림

최부림위원

네.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국가유공자는 성수기 때 20% 감면받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은군민이면서 국가유공자면.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 그러면 군민으로 할인율이 높은 부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다시. 어떻게 할인해 준다고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할인율이 높은 곳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보은군민이고 국가유공자면 할인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보은군민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 이용료가 30%…….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보은군에 국가유공자는 할인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보은군민이라는 이유로 할인을 못 받는 거잖아요, 20%밖에. 군민의 자격만 가지고 할인을 받으니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보은군민으로, 만약에 국가유공자이시기도 하고 보은군민이시면 보은군민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는 성수기 같은 경우 20%고 군민 같은 경우는 30% 해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림

최부림위원

보은군민이 20%죠. 보은군민 20%, 국가유공자 20%, 장애인 10%.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 제가…….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은군민이면서 국가유공자는 40%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단순히 보은군민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자라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장애인은 10%를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보듬어야 될 대상이 장애우예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장애우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10%밖에. 그 적용률이 너무 낮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이면서 보은군민일 경우 40%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도 20% 정도로 감면해 주면 40%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10% 혜택 받고 보은군민이면 장애는 무시하고 보은군민 혜택 20%만 받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어쨌든 이 혜택은 보은군민한테 전체적으로 주어지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더 나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인들 기준으로만 따진 거예요. 외부인인데 국가유공자 20% 할인해 준다고 하면 좋죠, 고맙죠. 근데 보은군민은 뭐냐고. 그래서 보은군민이면서 국가유공자, 보은군민이면서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따나 어쨌든 감면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지면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보은군민이 비수기 때는 50%를 감면해 드리고 또 성수기 때는 20% 감면을 해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보다 저희가 더 높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단 10%라도 혜택이 더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존재하는데 보은군민이나 보은군민이면서 국가유공자나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면 국가유공자를 뭐 하러 넣습니까? 외부인들 영입하려고 넣은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군민한테는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유공자를 10% 낮춰서 보은군민이면서 국가유공자면 30%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기존대로 40% 혜택을 준다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은군민이면서 장애인이면 30% 정도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군민들한텐 전혀 혜택이 없는 거고. 비수기 때야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 다 싸요. 우리 관내 시설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좋은 시설을 갖춰놨으면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거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수정에 대한 부분이 검토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정이품보은군민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늦춰질까 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새로 수정해서 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물론 국가유공자는 오래 살지도 못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혜택을 더 드리고 장애인들은 우리가 가장 사회에서 보듬어야 될 대상인데……. 아니, 관내 학교장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학회장이 추천하면 30%씩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성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다시 한번 제가, 최부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 달 늦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는 더 심사숙고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에 가깝게 확실하게 조례가 제정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잠시…….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이게 검토하는 시간이 걸리면 보은군민 혜택 주는 게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시행을 못 한다고요?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도 장애인에 대한 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장애인에 대한 할인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할인율이 적용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되는 게 반영돼서 다시금, 다음에 검토해서 추가로 넣는다고 하는 거, 글쎄요, 저는 이번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제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소장님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는데 기준이 명시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여기 조례상에……. 죄송합니다. 조례상에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는 게……. 죄송합니다. 조례에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는 저기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조례에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성제홍위원장

어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언제 성수기고 언제 비수기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위원장님?

성제홍위원장

예.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일단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가체험관 있죠? 북암야영장. 삼가·북암야영장 있잖아요. 보통 5월이면 성수기인가요, 비수기인가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성수기입니다.

성제홍위원장

성수기예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성제홍위원장

그러면 삼가초등학교와 북암체험장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도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성제홍위원장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지금 삼가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서 체험장을 했는데 지역주민들, 또 삼가초등학교 동문들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성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당초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역주민이 서운함이나 홀대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행사를 할 순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그럼 비수기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 잘 조정해서 행사 날짜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조정해서 이번에 안 되지만 다음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만큼은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본 위원과 상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