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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406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5-03-18

김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3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윤석영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영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1분

석영

윤석영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의 장애인, 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이용안전 증진사업 및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에서 제9조에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제1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등의 안전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인재의 육성 및 발굴에 필요한 교육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며, 출연금액은 8,000만 원입니다. 출연내용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으로 2024·2025년 각 4,000만 원입니다. 출연목적은 성적장학금, 복지장학금 등 보은군민장학회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행정운영과 소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인면 신대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3항과 관련 안 별표 1에서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신대보건진료소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회인면 신대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중 신대보건진료소를 삭제하여 현행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군수 제출) 7.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267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인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의 사업취소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존 사업내용은 속리산면 상판리 87번지에 국비 71억 원, 기금 51억 원, 지방비 13억 원 등 총 19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고령자 복지주택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및 향후 시설운영에 과도한 군비 부담이 초래되고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2268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읍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여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보은읍 교사리 42-2 등 3필지고 사업비는 군비 10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 면적은 총 1,026㎡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계약방법으로 설계용역은 수의, 조성공사는 일반입찰 방법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2269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계절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민 간의 유대감 및 결속력을 증대하기 위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회남면 신곡리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군비 14억 6,200만 원으로 신곡리 3필지를 매입하여 토지 2,335㎡ 건물은 지상 1층, 연면적 5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설계용역과 건축공사 모두 입찰방법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의 취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대규모 사업추진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해당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가지에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사계절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민 간의 상호 유대감 및 결속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부서에서 나와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계약경리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이 인근 주민들께도 설명이 다 됐어요.
진용

박진용계약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니까 2월 6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 충청북도에 하셨네요, 그렇죠?
진용

박진용계약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까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사업 자체는 보은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취소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와 대응하는 어떤 주택이 향후에 다시 계획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 해서요.
진용

박진용계약경리팀장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하면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도 거치면서 의견이 나왔던 게 고령자분들을 위한 시설을 보은읍 시가지 쪽에 하는 거를 검토를 더 한번 해 보고 이 부지는 향후에 관광산업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촌으로 갈수록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분이라도 모여서 살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시스템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까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보은군에 맞는, 고령자들께서 복지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취소한 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 인근에라도 규모를 작게라도 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안이 있었는데요. 저희 군에 맞는 복지주택 계획을 하셔서 그거에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계약경리팀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보은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장은영위원

주차타워 조성……. 지금 136면이라고 했나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아니, 30면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 130면.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아니, 30면.
은영

장은영위원

예?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30.
은영

장은영위원

30면?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아, 제가 다른 거 보고 있다가 헷갈렸네요. 30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타워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주차타워를?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주차장입니다.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아, 주차장입니다. 타워가 아니라.
은영

장은영위원

그럼 주차타워가 아닌 주차장인 거예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왜 주차타워가 아니고 주차장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거기는 주차타워를 할 만한 면적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자꾸 다른 인근 지자체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건 비슷한 자치단체기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근에 있는 옥천군에는 공용주차타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잘 모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개 이상 주차타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옥천은 다각면으로 인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은군은 현재 주차타워가 아닌 주차장을 모색하고 계세요. 이 주차장 3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내권 주변에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아요. 주차난이라는 문제가 하루이틀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개선 용역을 하고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있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와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좋은 사업이 빛을 못 발휘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는 합니다. 인근 지자체는 계속해서 공용주차타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보은군은 하나도 없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왜 필요한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많이 안타깝거든요. 더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글쎄, 이 상황이 결정이 된 겁니까? 주차장으로 하기로?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더 이상의 검토나 더 이상의 방법은 없고 계속 30면의 주차장만 고집을 하시는 거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이 장소에서는 30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이번 기회에 공용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이 보은군을 위해서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가고 다음에 공용주차타워를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2건이 계획되어 있어요. 먹자골목에 한 20면 정도 똑같이 단면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소관은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먹자골목 내에 20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민원과에서 30면짜리가 올라왔습니다. 그쪽은 경제정책실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주차면 수에 관해서는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주차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몇 면을 해야 되는지 계획해서 크게 크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답변은 전혀 고민 안 하신 것 같아 말씀하셔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30면 주차를 하게 되면 기존에 거기가,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주차장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와 추가적으로 옆에 조금 더 하시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면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거기가 유료주차장이에요.

웃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몇 면인지 아세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저도 정확한 면 수는 모르겠지만 한 20대 안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뒤에 있는 창고 부지하고 앞에 있는 건물을 추가로 해서 30면 정도를 쓰시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가 상권이기 때문에 식당들도 있고 또 이쪽 부분으로는, 목욕탕 주변으로는 차도에 주차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이 위험하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겠어요. 하겠는데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도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상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를 다 30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그때도,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필지를 구입해서 사업을 조만하게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매입이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진짜로 크게 계획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사업이 자그맣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까. 저는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저희 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 그거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과 주변 상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을 하셨고 이미 접촉들을 다 하신 상태라서 의원 입장에서 이거를 반대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사항이 되겠지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미 유료주차장이긴 하지만 지역주민들께서 요금을 조금씩 내고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2배 정도 사이즈의 주차장으로만 조성된다고 하면 이건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일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계획이 너무 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로 저희 군에 필요한 주차타워 한번 해 보시죠.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게 고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읍 시가지 생활권 주차장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