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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병숙 의원 발언

339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18-10-16

이병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종근위원장

이범선 예산재정과장님!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조진행 법무담당관님!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대식 정보통신과장님!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종근위원장

김창범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님!
안승민 수원도시공사 전략사업부장님!
이창원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부장님!
박선영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님!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홍사준 예산재정과장 이범선 법무담당관 조진행 시민봉사과장 이경우 정보통신과장 김대식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김창범 수원도시공사 전략사업부장 안승민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부장 이창원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재정과 소관 사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121쪽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제목이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말 그대로 계획인 것이지요? 이것은 변경 가능한 계획입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연도별 계획이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송은자위원

여기 보면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향후 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추정하건대 이 사업은 트램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계획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론 수렴 단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이것이 혹시 수정 변경이 가능한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이것은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서 재원조달계획이니까 지방채 발행계획도 연동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 371쪽입니다. 출연기관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각 기관별로 이익과 손실을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371쪽 자료입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371쪽이신가요?

송은자위원

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내용이 출연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된 자료인데 그쪽은,

송은자위원

보면 각 기관마다 이익과 손실을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날 경우 이것을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것인가요?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쪽수가 좀 달라 가지고 어떤 것인지,

송은자위원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출연기관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표시를 잘못한 것 같은데,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 감사보고서 보면 이익과 손실을 보는 기관이 있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여기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하고 다음 해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가감해서 거기에다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월시켜서 자산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사업비,

송은자위원

사업비로!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사업비로 지원이 되면 다음에 지원을 할 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만큼 줄여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네.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2억 3,000만 원이었고 시정연구원은 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지원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것이 결산을 하고서 순이익에 대해서 사용계획승인을 받아서 다음 해 예산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직접 수입이 들어온 것을 직접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지도감독 부서의 승인을 받고 다음 연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수원FC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약 3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손실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재정보전해 줄 수 있는, 수익이 원래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 원래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조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손실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 보시면 예산의 이용건수가 최근 3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전용 건수는 작년에 16건, 2018년 당해 연도에 18건이고, 당해 연도 9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1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의 전용 금액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전용 금액이 4억 5,000만 원, 자원순환과 4억짜리가 있고 아마 예산재정과도 전용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위사업 간의 전용으로는 금액이 큰 것 아닙니까, 4억 이런 것들이?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금액은 사실상 크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련규정상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는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 전용금액이 18억이라는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해당과목에 맞게 편성하면 좋은데 사실은 전용사유에 보시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산집행과정에서 반영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전용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 예측이 가능해서 한 번 예산편성, 추경편성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하면 좋은데 그렇게 사실상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용이 없고 예산의 이용이 많다는 것은 혹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이용 같은 경우는 약간 상위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보다는 정착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 사용,

송은자위원

아니, 이것이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절차상 복잡해서 만들어서 전용을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편성해준 예산대로 집행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외 전용 같은 경우에!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이 되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목이 좀 변경되고 내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고 이용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 간에 왔다 갔다 해서 변경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앞으로 이 전용 사례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참고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에 도시공사에서 오셨는데 먼저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도시공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받았는데 수원FC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FC 오늘 안 나오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FC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재선위원

안 나오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범선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출연기관에 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이범선 증인 업무인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냥 홍사준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출연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S등급을 받는데 수원FC는 전년도 대비해서 자꾸 점수가 내려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를 관리하시니까 대답을 해주시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조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우선 직원들 역량에 일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실적을 못 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성과를 못 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선위원

수원시체육회는 A등급을 받았는데 FC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자꾸 계속 떨어져요. 수원시민의 관심을 많이 끌어서 자꾸 인원을 늘리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FC 축구팀은 돈이 들어간 만큼 선수들이 뛰는 것입니다. 우수 선수를 받으려면 돈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예산이! 그렇지 않으면 우수한 선수가 안 오지요. 용병을 데려다 놓으면 무엇 하겠어요?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더 좋은 용병이 오고, 수원FC가 성적을 잘 내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FC감독이나 뛰는 분들한테 아무리 성적을 내라고 야단을 쳐도 낼 수 없는 것이 체육입니다. 돈을 들고 있는, 자금을 들고 있는, 자금 관리하시는 실장님께서 FC를 수원시에서 계속 유지를 하려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사준 증인께서 말씀을 조금 해 주시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금년에도 선수 보강으로 5억을 투자해서 여름철 한 시즌 5연승까지 달리고 있었는데 6패 이후에 지난 13일인가 1승 거둬서 연패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수원FC가 수원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선수의 몸값이라고 흔히 쉽게 얘기합니다. 5억을 투자했는데 선수를 좀 보강을 했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5억만 예산을 더 투입했더니 조금 올랐다 떨어졌나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보강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실 체육이라는 종목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투자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수 선수를 데려다가 수원시를 빛낼 수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수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FC감독이나 FC 쪽, 수원시에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우리 수원시에 보탬이 됐는데 못하게 될 경우에는 후에 생활체육이라든지 지도자 쪽으로 내 주면 그분들이 수원시를 위해서 뛸 수 있는 희망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해결을 해주고 행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분명 수원시를 위해서 점수를 크게 낼 테고 또 경영평가에서도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서슴없이 냉큼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수원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뜁니다, 사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난 2월 20일에 왔으니까 8개월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부영 증인은 공채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동안의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력을 보고 알게 됐는데 경기도시공사에 계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도시공사에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신 면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있었을 때 하고 수원도시공사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향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첫째로 수원시장님께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개발업무만 20년을 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개발업무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 저희는 시설관리업무를 지난 18년 동안 해 왔고 거기에 개발업무를 추가해서 한 상태이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수원은 이제 동쪽 지역은 밀집이 되고 전부 개발이 되어서 더함파크가 있는 서쪽 지역에 개발 여력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도시공사로 출범할 때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망포역세권 복합센터 개발이고 또 하나는 서부지역에 있는 탑동지구 10만평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발 사업에 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조금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시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일을 해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시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들을 좀 더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객만족 내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가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증인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시민들도 반대했고 내부조직도 반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되고 개발업무가 추가로 합쳐지면서 이익창출과 비교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포복합센터라든지 탑동 10만평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수원시가 이익창출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빨리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 시설관리 했던 업무 중에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더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돈 버는 사업 일정 부분이 거주자우선 주차문제도 있고 주차장 관리업무도 있잖아요, 동네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원하는 곳은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도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는지, 이익이 나오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주변상가에 있는 분들이 아침에 차를 다 대놓고 하루 종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라든지 일정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주차의 편의를 봐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도 증인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이익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자, 경력자 채용현황에 “면접위원 2인이 5개 평정요수 모두 "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접위원은 2명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면접위원은 (관계 직원간 협의)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부 2명하고 내부에서 한 명하고,

최찬민위원

도시공사 내부에서 2명,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니 외부에서 두 분 내부에서 한 분,

최찬민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보통 면접을 통해서 거의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지는 않고 먼저 저희들이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면 3배수로 합격자 모집을 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런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최종합격자는 면접을 통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3명이 면접을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이것이 어제오늘 해온 시스템이 아니고 그동안에 공채는 쭉 이런 시스템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외부로부터나 내부로부터 불공정 시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까지 계속 3명으로 유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꽤 잡음이 있어요.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접위원 수를 좀 더 추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3명이 하면 사실 그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불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별첨자료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제출하신 것! 21쪽 33번 보면 손OO 해 가지고 초과근무시간이 111시간이에요. 그다음에 147쪽을 보시면 40번에 이OO 해 가지고 224시간이에요. 물론 도시공사의 업무특성상 초과근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하지만 111시간하고 224시간 이것은 일반인 상식으로도 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자료확인) 224쪽이 아니라 147쪽이네요. 죄송합니다. 147쪽! 거기에는 224시간이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도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과다하게 한 부분을 추적을 해봤더니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연가를 가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비웠을 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개인에게 주지는 않고 다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단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자인합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개인으로, 한 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동료가 연가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한두 사람이 그렇게 그 동료의 것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24시간 이것은 저도 조금 과다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정되는 총 시간이 50시간 맞지요? 홍사준 증인!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57시간입니다.

최찬민위원

57시간이지요!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면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69쪽 더함파크하고 연화장 식자재 구입에 대해서 나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요구자료 69쪽 말씀이시지요?

최찬민위원

네, 제출하신 것!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봤습니다.

최찬민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좀 오버되었으면 추가로 할까요, 계속할까요?

이종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찬민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하고 2018년에 대선에프에스가 받았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입찰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2∼3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 가능한 금액이에요, 5억 이하라서!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보통 나라장터 입찰에 들어가면 웬만한 것은 100개 업체가 넘고,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입찰에서 낙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 경쟁률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시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경쟁률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입찰 참가업체가, 경쟁률이 웬만해서, 한 1∼2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한 이렇게 2년 연속 낙찰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보시고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가 많이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연화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게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연화장사업소에서 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도시공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관리는 연화장 측에서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연화장은 주·부식이 매일 공급이 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화장 직원들에게 듣기로는 주·부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신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거기 광주 업체가 2년 연속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식재료를 신선하게 잘 공급하는 업체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찬민위원

물론 그런 것들, 신의가 중요하겠지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연화장 같은 경우도 지동순대, 대선에프에스, 대호유통, 온세미, 여기 다른 재단 꽃장식 헌화에 송산꽃도매, 이것이 2년 연속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상식적으로 100여개 업체 이상이 만약에 참여하면 2년 연속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5억이어도 몇 천 원 단위에서 낙찰 1위, 2위가 바뀌어요. 그것 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심지어는 몇 십 원 단위로 1위, 2위가 나뉘어요. 그런데 이렇게 2년 연속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내걸어서 낙찰업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재단 꽃장식 헌화, 여기 송산꽃도매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에도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 화훼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훼농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낙찰업체하고 같이 권고사항이나 조언, 이런 것을 하면서 활용하게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낙찰업체에 “우리 화훼단지가 있는데 활용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것들 많이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최찬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시간 224시간이 되어 있는데 단가를 좀 봐 주시겠어요, 표에 있는 단가! 단가가 2,523원짜리 단가가 초과근무시간에 있나요, 혹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단가가 사실 보시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직급별로 내지는 업종별로는 단가가 같아야 됩니다, 원래.

이종근위원장

증인! 본 위원이 그 단가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런데 저희가,

이종근위원장

초과근무수당이 2,523원짜리 초과수당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초과수당 단가로 이렇게 하면 2,523원이에요. 지급액에 보면 224 곱하기 2,523원하면 56만 5,120원은 맞아요, 금액이! 그런데 문제는 이 단가가 2,523원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없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액을 근무시간에 역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근무시간이 224시간이 되었는데 그러면 단가가 얼마인데 이렇게 했어야지, 2,523원짜리 근무가 없어요! 어디 뭐 애들도 아니고, 애들도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자료를! 신뢰성이 가겠어요, 이 자료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역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떻게 역산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급한 금액에다가 초과근무수당을 나누기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임금착취를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초과근무 224시간을 근무했는데 56만 원 정도만 준 것이잖아요,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임금착취지요, 또 한 편으로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관계 직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범 본부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바로 전화 하셔서 행감 전에, 이 자료 하나로 인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자료는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제출만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획조정실 행감 중인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일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경영실적보고서 56쪽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기 도입하고, 그다음에 통합주차시스템 2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교지구 4개소에 무인정산기를 도입하셨는데 이 시스템 2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인정산기하고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무인시스템은 말 그대로 차가 입출입 할 때 주차요원이 없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통합이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무인정산기 내지는 주차부스를 설치할 때마다, 입찰도 있고, 금액도 다르고 이래서 매년 시스템 업체를 달리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을 완비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과 소프트웨어 내지는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무인정산기하고 통합시스템의 차이를 여쭤봤는데 이것들이 업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업체들이 설치할 때 일자들이 달라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입찰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좀 상이해서 그 업체들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일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통합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월에 광교지구에 4개소, 그러니까 2017년도입니다. 2월에 광교지구에 4개의 무인정산기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5월에 또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실시를 할 것이라고 했고, 12월에 무인정산기 10곳에 설치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 이렇게 연계 되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일되게 하려면 사실은 1개 업체에 계속 일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마다 금액이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입찰하는 업체들에게 달리 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하게 되면 업체마다 상이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조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다르면 관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의 예산을 지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주차시스템이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간단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할인하는 부분입니다. 차들이 드나들면 그 차가 경차인지, 또 장애인 차인지, 또 할인 대상의 차인지 그런 것을 식별하고, 못하고 그런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갖췄을 때 주차하고 관련된 시민민원의 해소라든가,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비용절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무래도 무인으로 하면 인력이 소요가 안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주차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무인으로 가는 데에는 일자리에 관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인과 그다음에 사람이, 주차요원이 있는 것을 균형 있게 갖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예산절감 효과는 있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차장별로 사람을 한 명 쓰게 되면 2,500∼3,000만 원의 연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조기정착을 위해서 2017년도에 직영에서 용역사로 전환을 했지요. 자료 같은 쪽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전환하신 것 맞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거주자우선주차는 저희들이 용역을 안 줬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56쪽 6번 항목 자료를 보시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이 부분은 잠깐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이것들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저희들이 88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로 4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이용요금이나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관내는 1,250원을 거리에 관계없이 내도록 되어 있고, 관외는 km당 100원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용자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과 그다음에 노약자 등록이 되신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전등록 시 수원시민인가, 아닌가는 확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첫째로 수원시민인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인근, 우리 시에 인접된 곳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도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인근 타 시의 장애인 분들께서 수원역으로 지하철이나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장거리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거리 이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분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관외이용은 최소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타 시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관외이용을 하면서 도리어 수원시 장애인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타 시·도에서 관외이용을 한다면 조금 더 추가요금을 받으신다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범선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실장님한테 물을지도 모릅니다. 자료 주신 것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하지요, 예비비!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상황에서 집행하시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지방재정법상이나 자치법상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 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추가지출에 필요한 것들이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재정법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예전에는 불가분 했을 때만 지출을 했었는데 달라지기는 했어도 그것이 예산수립이나 집행에 문제가 생길 것도 같은데, 그렇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조금 그것이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계가, 초과지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것이 논란이 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재해관련 경비,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 외에는 가급적으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017년도에는 예비비 12억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800뿐이 안 썼어요. 그것은 아마 “자연재해가 올해 심하지 않았다.” 아니면 “공직자들이 준비를 잘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시 우리 공직자가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2018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재선위원

190쪽, 191쪽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별 통장잔액을 보니까, 2018년도 8월 말입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어느, 어느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재난기금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발전기금 그것은 지금 8월 31일 현재로 다 들어가서 423억이 되었는데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추후 통합기금으로 들어갔나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주신 191쪽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423억 있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재난관리기금 합치면 927억이 기금별 통장의 잔고로 되어 있잖아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어느 것이 합쳐져서 통합기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옥외광고발전기금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3개 외에 다른 돈이 어디서 더 플러스가 되어서 통합관리기금이 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저희는 현재 12개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기타 기금으로 해서 10개 정도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금의,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을 지금 다 더한 것이 423억?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사실 통합기금에 넘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개별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통장에 가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넘어 와 있는 것은 기금 중에서 넘어와 있는 것은 420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 쭉 해서 개별기금으로, 금년도에 집행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금고에서 통합기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423억 만이잖아요, 통합관리기금만! 그렇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진 것이 통장에는 없지만 423억과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대여해 준, 예탁해 준 그 예산이 15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 시키면 통합관리기금 잔고가 되겠습니다. 예금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일반회계에 이제 빌려 준 돈이 되겠지요.

이재선위원

이범선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시금고에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통합관리기금 423억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190쪽 2018년도 자료입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이 1.21%라서 이자를 잘 받고 있다고, 해당 부서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금별 통장이 927억이 있는데 왜 423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증인한테 질의를 합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927억 중에 저희가 통합,

이재선위원

423억을,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통합관리기금, 거기 423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합관리기금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시금고 예치내역을 본 위원이 달라고 그랬을 때 지금 2018년도에는 423억을 통합관리, 시금고에 예치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비 사업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액수가 적다고 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계속 다음 년도에 들어갈 것이잖아요, 사업이, 몇 달이 됐든 간. 크게는 6개월, 7개월, 8개월 되겠지만 적게는 1∼2개월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돈이 지금 이율이 너무 싸다 해도 1.21%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 예산 2조 9,000억 중에서 이 돈보다는 많은 돈을 1년 이상 예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1.2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가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 해서 기금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사실 이율관계는 매주 시금고인 기업은행으로부터 예금에 관한 이율을 통지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이율로 지금 사실은 현재가 워낙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낮아지기는 했지만 196쪽이나 금리현황을 쭉 보시면 그래도 보통예금이 옛날 정기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환매조건부 채권보다는 보통예금이 오히려 금리가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예치해서 가급적 저희는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범선 증인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사준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사실 얼마 전에 시금고 다시 지정을 했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도 또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수원시 시금고를 한 군데서 계속 운영을 했었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년 되었지요, 약?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30년이 되고, 30년 전에는 수원시 예산 자금규모가 작았어요. 지금은 2조 9,000억이고,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제2금고가 생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체납세를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주민세 1만 2,000원 얼마 받기 위해서 송달하고 등기 보내고 그렇게 애써도 이 이자관리, 자금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비교가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금고경쟁 항목에 보면 금리이자 부분도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재선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 시금고하고 있는 그 은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성을 얘기하는 것은, 시금고를 30년간 했어요. 조그만 데서 규모가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2금고도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도 있고, 자금관리도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해서 몇 년 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라도 늘 하던 사람들이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주자는 그런 의도에서 증인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수원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고민 할 때가 되었어요.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훈련도 필요하고 어느 한 쪽이 계속 했던 것에 가점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시한 금액도 다시 한 번 채근을 해 보세요.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향후 더 많은 예산이, 자금이 들고, 유통이 되고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관리는 조금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범선 증인한테 얘기도 했고, 홍사준 증인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금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얘기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공채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시켜서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잘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도 자꾸 욕심이 나는 것이 “이 많은 돈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사준 증인께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 향후 수원시에서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수원도시공사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 증인님! 아까 거주자우선주차 조기정착을 위해서 2017년도에 직영에서 용역을 주신 적이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들을 계도하는 계도요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주차제 자체를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조기정착이 됐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하신 것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근무하셨던 14명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분들은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다 계약이 해지 됐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쓴 것도 아니고 몇 개월 그렇게 썼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시는 요지는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송은자위원

네, 계속 계약이 되었는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계약을 다 그쳤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셨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마무리가 됐습니다.

송은자위원

단기계약이라서 그렇게 처리하신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재정과 이범선 증인께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번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임금 1만 원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내년에 적용될 생활임금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데 이분들을 내년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1만 원 정도까지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보전수당을 예산에 편성해 주실 수 있나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수원시의 입장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용역이라든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다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공교롭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가능도시재단 쪽에 한 일곱 분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은 충분히 임금을 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보시면 3쪽∼261쪽까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자료인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단가 2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의 초과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23시간 정도로 맞춘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일반직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의 단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봉급하고 별도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봉급에 합산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주다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실무자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하고 돈에 맞춰서 이렇게 단가를 계산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로서는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거의 60만 원∼70만 원 정도로 해서 23시간이 책정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부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랑 최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초과근무시간은 많이 나아졌고 특히 7월 이후에 주 52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보통 연산하면 한 48시간∼5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되는데, 거의 다 봤는데 개중에 몇몇 분들이 2시간∼3시간 추가된 것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감안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70쪽과 71쪽에 식자재 구입현황이 있어요. 연화장이랑 더함파크 식자재 구입현황이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연화장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올해에 관외에서 들어온 물품이 좀 많아요.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수의계약 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지역제한을 두는 데가 많이 있는데 유독 수원시만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와요. 물론 경제성을 따지고 공급의 안정성을 따지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0쪽과 71쪽을 보면 저희 지역 외에 광주, 안산에서는 공산품이 들어옵니다. 공산품은 장례에 쓰이는 용품을 얘기하고 그 외에 김치류가 부천하고 김포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거의 수원의 식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도 실무진들에게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업체를 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역 업체가 그런 식자재를 댈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수원시 업체가 납품을 하도록 하고 받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역에 식자재 업체들도 있고 그 위에 장례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쭌 것이고 이 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최대한 지역 업체들을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 말고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지역제한을 푼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실무진이나 저는 되도록이면 수원지역 업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다 파악해보기로는, 다 뒤져본 것은 아닌데 큰 도시 몇 개 찾아봤는데 다 지역제한이 걸려있어요, 이런 공고할 때. 그래서 수원이 큰 도시이고 맏형격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수원도시공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지켜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 시금고는 지금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정되어 있잖아요, 기업은행으로!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받는 것은 농협으로 받고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입금을요?

양진하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잠깐만요, (관계 직원간 협의)(관계 직원을 향해) 시에 다 입금시키는 것 아니야? (관계 직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연간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수원도시공사니까 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개선하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기업은행으로 입금시키라는 말씀이신가요?

양진하위원

이왕이면 시금고인데 통일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농협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이왕이면 시금고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16쪽을 보면 조직표가 있어요. 개발사업본부가 있고 개발사업1부가 있고 2부와 3부는 구성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면 2필지를 현물출자를 했어요. 여기 주차사업하실 것인가 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LPG충전소였던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센터인데 저희들이 현물로 출자를 받아서 착공하기 전까지는 정비를 해서 지금 180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20쪽 보면 45번∼51번까지 개발 사업하시는 인원을 뽑았는데 담당업무를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망포임시주차장정비공사 하나고 다른 것은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나머지 이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여기의 담당업무는 위원님 보시지만 한 난으로 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업무만 여기다 적시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적시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이 많은데, 특히 이 부분 때문에 한 것인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유능하신 이부영 증인이 오셔서 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 될 수 있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기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창범 증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한 명 있지요?
그 직원이 담당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시설6급이 갔던데? ○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김창범 : 개발1부 현재 진행 중인 망포, 탑동지구 전반적인 것을 직원들과 지금 협의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나요?
그러면 시와의 업무소통 때문에 그래요, 업무소통 때문에?
도시공사를 만들어주면서 개발업무를 줬을 때 별도로 직원 뽑은 것은 없나요? 개발업무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임원이나 직원을 뽑은 적은 없나요?
그분들은 그런 역량이 안 돼요? 6급 직원이 지금 7월에 갔는데 이것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되면서 그것이 안 돼서 6급 직원까지 시 본청에서 데려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느냐하면 시 본청에 조직이 늘고 업무가 늘었다고 야근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상부기관이 됐든 산하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재단이 됐든 파견 직원이 많아요, 몇몇 사람 돼요. 그것도 거의 6급, 실력이 있고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6급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단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채근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본청에 데려다 일을 하도록 해라.” 얘기를 합니다. 빨리 도시공사도 개발사업 때문에 인원을 채용했다고 그러면 빨리 그 체계를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간 지 몇 달 되지가 않는데 자체적으로 뽑아놓은 인력 중에서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원시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은 이범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행 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3기 위원인 것이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4기 위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4기 위원인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참여예산의 비율에서 건설 쪽 비율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외에 문화, 복지 쪽이나 행정, 도시 이쪽으로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비율보다 월등히 건설 쪽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현재!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 많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 쪽은 사실은 시나 구에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인 것이잖아요. 미처 그것이 전체가 다 사업으로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시나 구에서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을 보면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업 쪽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업지원을 하다보니까 생활주변에서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시게 되고 일반 주민들께서 사업제안을 하시다보니까 문화나 복지 쪽은 미처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께 충분히 안내,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균형 있게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그것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3기 초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어요, 참여예산위원들에게. 교육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를 들면 CCTV를 정말 달아야 되는가? CCTV에 대한 장단점 이런 것을 서로 토론을 해서 CCTV를 다는 것이 좋은지 안 다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달아야 될 곳과 달지 않아도 되는 곳 이런 것을 정리한다든가,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참여예산위원들 활동을 보면 그런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이나 워크샵이나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그분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문화, 복지 쪽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싶어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여예산위원 활동 중에 교육이나 워크샵이나 또는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잘 편성되고 잘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워크샵 기회도 갖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구별로 예산이 나가는데 그것이 실링제로 해서 정해져서 있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어느 한 곳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을 통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도로를 새로 해야 된다든가 농로가 많았던 곳이 개발이 되면서 도로를 놓아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예산 중에 건설예산이 월등히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건설 쪽 예산이 워낙에 많다보니까 그 외에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구별로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사실 영통 쪽은 문화나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가 있는데 사실 권선이나 장안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은 문화예산을 하려고 해도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배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제일 고민이 제한된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링제를 운영해서 구별로 균형을 맞춘다, 형평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 너무 획일화 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특성을 너무 반영하다보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 균형적인 부분 또 지역특성을 살리는 부분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456쪽∼458쪽까지를 보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인데 사실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아져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비율이 어느 곳은 줄지만 어느 곳은 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원인파악이나 이런 것은 다하고 계신가요? 지원해야 될 비용이 왜 늘고 줄은 것은 왜 줄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나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대체적으로 공공재로 공급되는 이런 공공시설들은 적자나는 것이 대부분 맞습니다.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은 사용자들한테 이용료를 받든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용률도 떨어지고 주민에게 부담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자가 나고는 있지만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인다든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를 들면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16년 결산에는 수익이 있었는데 '17년 결산에는 마이너스가,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31억,

장정희위원

31억이 났어요. 이것은 어떤 투자가 있었거나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라서,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 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다시 제가 추가로 자료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곳은 관리나 이런 것이 정말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의 관리가 필요하고,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이범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보면 국·도비 확보로 인사반영 가점 현황이 나와요. 이 부분은 앞선 행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기준으로만 하지 마시고 국·도비 확보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가점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인적자원과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인적자원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19쪽, 121쪽 보시면 현재 수원시 채무액이 1,808억이고 이자비용이 193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누적채무액!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121쪽 보면 2022년 예상 채무액이 3,174억이 돼요. 지금 채무액에다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계속 합산하면 대충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가 맞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다가 상환계획 금액을 빼면 이 금액이 남아요, 대충!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1,365억이 증가를 해요. 비율로 보면 75%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현재 채무액이 1,808억 원인데 2022년이 3,174억 원이잖아요. 이것을 빼면 1,365억, 현재에 비해서 75%가 증가하는 금액이 나와요. 급격하게 몇 년 사이에 75%나 채무를 늘려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것은 121쪽에 보면 채무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채무가 추가로 발행이 되고 일부 상환계획이 있어 가지고 가감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행안부의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더라고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해서 25%가 초과하면 주의를 받고 40%가 초과하면 심각기준으로 받아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 기준에 따르면 수원시가 아직까지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늘은 이런 사업계획, 120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 채무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시효 완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되는 부분. 그래서 도시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는 한 5개, 6개 공원에 대해서 480억 정도,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700억 정도 쭉 발행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조금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법정기금이 5개잖아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정기금이 5개입니다.

최찬민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금이 5개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도 되고 안 되고, 그것이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정기금 5개 기금, 법정 재량기금이 3개 기금, 자체기금이 4개 기금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총 조성 금액을 보니까 1,124억 정도 되고,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중에 정기예금으로 하신 것이 423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것 맞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지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이율이 보통예금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예금에다 이체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반예금으로?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예금은 맞는 것이에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보통예금으로요.

최찬민위원

예금 이자율은 1.2%!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1.21% 정도 됩니다.

최찬민위원

시 금고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계시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시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기금의 이자율이 1.2%예요. 그렇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수원시 채무에 대한 이자는 앞선 쪽을 보면 10.69%입니다. 그렇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채무는 대체적으로 2%대입니다. 2%∼2.5%, 높은 것은 3%대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119쪽 보시면 원금이 1,808억인데 이자 193억을 추정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119쪽 누적채무액에서 원금 1,800억, 이자가 이것은 그 해에 내는 이자가 아니라 이자가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에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전체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환만료가 될 때까지의 이자입니다.

최찬민위원

추정치인 것이지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아니, 이것은 약정을 그렇게 합니다. 원래 대체적으로 저희가 채무발생 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 2%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복잡하게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단순해요, 딱 하나에요! 우리가 빚을 얻어 오는 데는 이자를 많이 주고 우리가 빚을 준 곳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빚을 준 것이라고 표현하면, 이 이자는 싸요. 거기에 차액이 몇 억씩 나요, 1년에. 그렇다면 불필요한 법정의무기금이 아닌 기금은 어느 정도, 여기도 보면 통폐합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자비용을 줄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 7∼8억이 됐든 한 20억 가까이 되던데 그것을 시민에게 돌려주면, 시민에게 그 예산을 돌려주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그것이 이득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법정의무기금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되 나머지 기금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는 다 기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꾸준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서의 주장도 있고,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최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금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자가,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요새는 원금도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민위원

원금도 사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아무튼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금운용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선

이범선예산재정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 박선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상담건수가 2,000여 콜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1인이 88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상담전화를 받는데 민원전화를 받다 보면 강성민원인이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강성민원인에 대한 대처능력강화나 DB 등이 따로 작성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강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것은 상담사가 전부 케어가 가능하지만 수긍을 안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전화를 이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콜센터에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강성민원은 업무적인 것보다는 주취고객이라든지, 업무와 관련 없이 전화를 해서 끊지 않는 고객들을 말하는데 그런 고객들은 상담사가 케어하지 않고 관리자 쪽으로 이관을 해서 관리자가 전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그런 강성민원, 주취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DB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1차적으로 상담사들이 강성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스크립트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혹시 상담자가 강성민원자하고 상담 이후에 다시 곧바로 상담업무에 복귀를 하나요, 아니면 잠시라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시나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바로 복귀는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5분∼10분, 최소한 그 정도는 휴식을 갖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5∼10분이요?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짧은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강성민원자하고 상담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아니면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웃음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을 따로 주셔서 월 1회, 많게는 2회 정도 해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상담사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힐링이 많이 되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 부분으로 해서 집중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속적으로 상담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휴먼콜센터 매니저 박선영 : 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경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가사홈서비스하고 관련된 질의인데 이전에는 이 가사홈서비스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언론에도 홍보가 많이 되었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몇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수급자가 지금 총 2만 4,000여 세대 됩니다.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4자녀 이상 다자녀, 4자녀 이상은 424가구,

송은자위원

2만 4000여명의 수급자 중에 몇 %가 가사홈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대상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2만 4,000명이 아니라 2만 4,000여 세대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동안 이용한 것이 몇 %냐고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전체 이용한 것이요?

송은자위원

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 수치를 보시면,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총 4,581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2,836건 처리를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용건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팀에서 20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요즘은 하루 10건 정도로 준 것 같은데 지금 3팀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 총 인원이 7명입니다. 거기에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3개 팀이, 3개 조가 돌아가고 있지요.

송은자위원

3팀이 돌아서 하루 10건이면 이것이 너무 적은 건수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루 평균, 1일 평균 20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요! 20건에서 요즘 10건으로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하루 20건 처리에서 3팀이 돌아서 하루 10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 월평균 382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월평균 315건, 한 70여건은 줄어들었는데 50% 이상, 20건에서 10건 이런 수치는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그냥 수치상의 건수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조사를 해 보면 10건 정도가 나오는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이용자 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자료확인) 줄어드는 사유는 별도로 파악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요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공공주거 쪽으로 주거시설을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용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휴먼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줄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용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 전혀 없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책상에서만 앉아서 이용건수나 이런 것을 파악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시면 이용건수가 줄고 있는 것이 눈으로 팍팍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법무담당관에서 푸드트럭 하나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591쪽, 592쪽을 보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푸드트럭 사업이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폐업현황을 보니까 벌써 6개가 폐업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현재 6대가 미운영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초기에 푸드트럭을 줄 때는 유상임대도 있고, 무상임대도 있고, 그런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상인지, 유상인지 답변이 어렵겠네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남문야시장에 푸드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소유하고 그다음에 월 2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유상임대, 남문야시장은 남문상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상인회에서 푸드트럭을 1개 상인회에서 2대씩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2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쪽이 소유자라고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푸드트럭 소유자가?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592쪽에 창업비용은 어느 비용을,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지금 창업자금을 실제 150만 원∼3,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592쪽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비용을 지원하면 그 원금은 나중에 갚는 것인가요, 이자하고?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200 지원하는 데, 3,000 지원하는데 이렇게 형태가 다른데 푸드트럭의 규모도 달라요, 증인? 규격이 달라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개인이 구매를 하고 제작을 해서 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크기는 영업자가 만든다는 것이지요, 크기에 따라서?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만족도를 해 주셨습니다. “만족”, “보통”, “불만족”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영업자 입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이것은 영업자한테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의 순위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영업자 입장에서 정해준 그 장소에서 영업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수원시에 자리를 옮기겠다고 얘기하면 옮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현재 29대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있는데 영업자 본인이 앞으로는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소이전을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우리가 영업자를 지정해 주면 장소를 신청하고, 우리가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서 어느 곳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을 신청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영업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푸드트럭이 있는 곳에 시의원들 지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과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분식 같은 것을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푸드트럭에게 공공장소를 주면서 영업을 하게 하다보니까 마찰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상권을 죽인다.” 이런 얘기까지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현재 2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상권하고의 마찰 때문에 우리가 확대하는 데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 영업자, 기존 상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세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영업자 입장을 도와주자니 옆에 상권에 문제가 생기고 상권을 보자니 푸드트럭 본연의 목적하고 또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은 분명 이동을 해야 되겠지요, 어디로. 그럴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무담당관 조진행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께서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 총 대수가 29대잖아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폐업이 6대!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현재 6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께서는 푸드트럭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2015년 10월부터 5대가 운영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2015년도에 규제개혁개선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했고, 2016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모집을 해서 현재는 29대를 운영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처음에 5대가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처음부터 2015년 10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있는 것이 23대라는 얘기인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폐업 수 빼고?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6대 빼고요.

김영택위원

혹시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나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현재는 시청에서 영업장소를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모집절차는 일자리정책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도로 같은 데는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공원 같은 데는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위생정책 관련부서에서 영업허가를 취득하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위생정책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주로 조리음식을 판매하는데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나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평소에는 그렇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창업교육하고 위생교육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것은 아마 위탁을 해서, 위생업소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음식업조합인가에 위탁을 해서 연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조리·판매의 위생교육 등은 위생파트 분야, 위생환경과인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위생정책과요.

김영택위원

위생정책과인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법무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지,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2015년도에 시행할 때부터 규제개혁차원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경기도나 광역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부서에서 처음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제개혁팀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규제개혁 때문에 푸드트럭 영업을 권장 받은 것입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이 앞에 88공원, 올림픽 공원 있지요, 앞에. 앞에 올림픽 공원 있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거기에 보면 애견놀이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애견놀이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아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김영택위원

원래 애견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생명산업과 아닌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법무담당관이 담당하는 푸드트럭하고 올림픽공원의 애견놀이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명산업과에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담당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 떠넘기기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푸드트럭 관리를 담당했었어요. 그러다가 금년, 2018년 4월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현재는 소상공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타 시·군은 아직 저기가 안 되었지만 현재 위생정책과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과 이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위생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김영택위원

홍사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사례와 같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서 간 떠밀기 식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푸드트럭 관련과 올림픽공원 애견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고 지난번부터 인허가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택위원

내년도에 실행이 되겠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조직개편 이후에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진행 증인한테 질의드린 것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애견놀이터, 본 위원이 비속어를 한 번 쓰겠습니다. 개판입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담당을 해 주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증인께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법무담당관 조진행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535쪽을 보시면 진행 중인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2번, 3번, 14번, 23번은 현 장애등급의 결정처분 취소청구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4건의 장애등급 재산정 요구로 행정심판 중인지 궁금합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현재 보면 장애등급 산정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행정심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불만족해서 하는 것인데 등급이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불만족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한 것인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산정이 자기는 4급으로 되어야 되는데 6급으로 됐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장애등급이 안 됐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불복해서 행정심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4번, 5번은 정보공개 이행요청 2건으로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로 행정심판 중인데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렇지요!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하는 경우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543쪽 48번하고 49번 “건물인도 등”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48번, 49번 보시면 “영화동주민센터 신축 관련, 수용보상 및 수원시로 소유권이전을 마친 토지 및 건물에 무단점유하고 있어 이에 건물인도 청구”하는 건으로 1심 계류 중인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시에서 명도, 인도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관련 절차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은 다 지불을 했는데, 보상비를 그분한테 다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지금 점유하고서 안 가는 것이잖아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렇지요! 나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되기 전에 해 주셨으면 예산낭비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덜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동 이분이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영화동주민센터 준공이 얼마나 늦어지나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점유를, 보상비를 다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어서 영화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얼른 신축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이분에 의해서 지금 하지 못하면 영화동 주민들도 그렇고, 준공이 늦어져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도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곳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것은 예산낭비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앞으로도 신축하시는 데가 많을 텐데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 조진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530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확대 개방 내역이 나옵니다. 법무담당관에서는 시설물 개방을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실적으로 넣은 것 보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공공청사를 개방하고, 현재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각 구별, 시설별 확대 개방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는 개방을 했다가 2008년도에는 개방실적이 적거나 아예 개방을 안 하는 공공기관이 꽤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원인을 찾아 보셨나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원인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업무가 개방여부만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업무가 아닌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실적도 우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개방하게끔 하는 것도 업무의 일부이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실적보다 2018년 실적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대추골도서관, 밤밭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쭉 훑어보면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그런데 꽤 많은 숫자의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좀 하시고 더욱 더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 이경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발급이 안 되는 서류도 많이 있나 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서류가 86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77종까지 가능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에서 웬만한 것은, 인감증명 같은 경우도 다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흔히 사용되는, 통용되는 서류 중에서는 인감만 지금 유일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인감이 안 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인감 같은 경우 본인확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왜냐하면 인감은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차원에서 인감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평일 6시∼8시까지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야간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은 어떤 것 같아요, 그쪽 4개 구청?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정식명칭은 일과 시간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운영시스템 부분은 매주 월요일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화, 수, 목, 금은 장안부터 해 가지고 4개 구가,

최찬민위원

그것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실적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2017년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하고서 94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4건이 나왔습니다.

최찬민위원

4개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정말 실적이 미흡해요. 한 달에 1건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2∼3건 하는 구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키고 있는데 그 정도 실적이라면 굉장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정도로 미흡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여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본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 발달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가 돼 가지고 사실은 효율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소수에게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구나 행안부에서 각 시·군을 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역 현장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시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서는 인감증명도 발급되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인감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모든 것이 되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수원역 현장민원센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각 구청별로는 민원인들이 어디 구청이 언제 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웬만하면 수원역 현장민원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지금 휴먼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되지 않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다른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어요. 물론 야간에는 민원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일 근무시간에 비해서 인원을 확 줄여 가지고 2명 정도로 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 의향이나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최찬민 위원님께서 당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는 정규직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당직 서는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전국에 기초지자체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없고 광역자치단체만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남양주 같은 경우도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실로 연결해서 당직실에서 접수받을 수 있게끔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오후 8시 이후에는 시나 구 당직실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이고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이경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행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마을행정사는 취약계층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인원이 현재 몇 명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다시 좀,

장정희위원

인원!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마을행정사 인원이요?

장정희위원

마을행정사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18개 행정사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8명이면 장안, 권선, 팔달, 영통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18명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18년 4월에 개시를 한 시청 민원실에 따로 또 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8명을 마을행정사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금요일에 행정종합정보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장정희위원

포함이 된 인원인 것이지요, 18명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럼 이 분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 1회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계약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오셔서 무료로 행정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장정희위원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장정희위원

보니까 16건을 하셨다고 해서, 무료상담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외 운영실적을 보면 '18년도에 108개 실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선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단위에 행정사협회 6개가 있습니다. 한국행정사협회라든지 대한행정사협회라든지, 행정사협회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하신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6월에 개시를 해서 지금 무료로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마을행정사의 역할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동마다 또는 동은 아니더라도 수원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입북동이 외진 곳이잖아요. 그쪽은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이러기가 되게 불편한 곳이고 이런데 거기에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입북동에는 당수동 반월농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반월농협인데 입북동 주민들이 수원농협을 이용하지 않고 지근거리에 있는 반월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북동 내에 반월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 내에 한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러니까 행정기관, 동 주민센터가 원거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가 아닌 반월농협 내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설치된 곳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반월농협이라고,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616쪽 보시면,(자료확인)

장정희위원

(자료확인) 당수동농협? 여기가 반월농협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 농협 안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시는 것이네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당수동농협에서 발급건수가 3,491건으로 발급량이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민센터에 반월농협에 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왔다가 그냥 가시기도 하고, 없어서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있는데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이야 주민센터에 오면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인접한 곳에 어느 곳에 있다고 주민센터에 홍보문구 하나라도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이경우 증인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만 가사홈서비스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가사홈서비스의 서비스 폭이 민원인의 실수 등 과실로 인한 파손 이런 곳의 수리, 소모품 교체 그리고 이번에 서비스 폭이 확대되면서 전기, 가스까지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요즘 이용수가 적고 서비스 폭을 늘려야 된다는 조급한 성과위주의 사업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화장실 변기를 교체해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 어떤 민원이 있느냐하면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던지 막히던지 했을 때 단순하게 막힌 부분을 뚫는 것은 그냥 단순 작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변기 자체를 드러내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신고사항이. 그러다 보면 욕실 내 타일 공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대규모 공사가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사실 서비스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적을 남기를 위해서 변기 이것은 아니고 혹시 가능하시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것 잠깐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추가답변을 길게 듣기에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변기를 갈아주기 위해서는 주변에 타일공사까지 해야 돼서 일반 가정에서도 이 공사를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송은자위원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할 경우에 집주인의 재산상의 수익 내지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이것의 서비스가 맞는지,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 변기를 교체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고 막힘이라든지 단순 고장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번에 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확대는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상기온이, 동절기 때 동파가 많아서 그런 분야 쪽으로 확대되고 했습니다. 금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 날씨가 더워서 하절기 그런,

송은자위원

그런 부분까지 이것이 정말 수급대상자에 대한 생활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의 개선사업인지 아주 세밀한 조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답변 더 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이용자 건수가 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용자 건수가 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왜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수가 줄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혹시 수급자들을 미리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이것이 워낙,

송은자위원

이것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주소지 확보나,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송은자위원

아니면 공무원들 대동하고 이런 어려움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어느 증인께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핸드폰에 보면 수원현장민원처리 앱이 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과 소관인지 시민봉사과 소관인지,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전반적인 앱 같은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김대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현장민원처리 앱이 12월 말로 종료가 됐다고 해요. 올 초까지는 그래도, 한 1월까지는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앱을 만들 때, 이것을 몇 년간 운영을 했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을 다시 또 새롭게 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모바일 서비스는 대시민용 서비스 하고 공무원용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공무원용 앱은 9가지 중에서 7가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수원톡이나 수도, 체납, 주·정차, 온나라, 위생지도, 과세관리 이렇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은 연간 유지비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올해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양진하위원

만약에 시민들 것이 같이 운영되게 되면 운영하는 데 비용이 차이가 나나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용실적이 적은 앱 같은 것은 폐지를 하고 전부다 통·폐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는 이것이 시민들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들이 깔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알고 깔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셔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발하는 데 비용은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용이나 시민용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지자체마다 개발한 것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개발한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깐 숫자 같은 것이 나오나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실적은 알지를 못하고 행안부에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양진하위원

새올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원 독자적인 것 말고?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새올시스템이 아니라 스토어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나중에 그것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경우 증인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업무를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기록물 관리를,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몇 분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본청에 한 사람이, 기록물관리위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보직은 무엇이에요, 무슨 직인지!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시간선택제라고 하나요? (양진하 위원을 향해) 일반임기제입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기록물관리사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현재는 몇 개월째 공석입니다. 그 전 직원이 하고 있는데 기록물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가사홈서비스랑 콜센터를 저기,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시민봉사과에서 하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기는 위탁기관인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정규직화 되는 것 중에 위탁기관이 유일하게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데 중요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포함이 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콜센터는 내년 1월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가사홈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인데 거기는 수탁업체 수탁기관이 내년 후년까지 되어 있어서 조금 난항이 있고 2차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용률이 떨어지면,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서 정규직화 되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정년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애초에 이 상황을 알고 계셨으면 용역계약을 할 때 1년 계약을 하셨으면 될 텐데 다른 데는 전부 1년 계약으로 했는데 시민봉사과는 2년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저희는 2년입니다.

양진하위원

굳이 왜 그렇게 됐는지, 예상을 못하셨는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규직화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데는 다 1년으로 용역계약하고 10월 각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원래 위탁은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나 궁금해서, 다른 민간위탁시설이 많은데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양진하위원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비결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경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638쪽∼645쪽 보시면 가사홈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기시설, 전자기기, 배관설비, 집수리, 생활안전점검, 홈케어 이렇게 해서 7명의 직원이 3개조로 나뉘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639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을 2억 8,100만 원이나 줘 가지고 1,300만 원 이상의 돈이 남고 그랬는데 지금 뒤쪽을 봐주시면, 642쪽부터 봐주시면 크게 전기 분야, 배관, 설비 분야 등등의 것으로 여러 개 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시면 거의 형광등 교체라든지 콘센트, 트랩, 배관에서 악취 나는 것 역류를 막기 위한 트랩 이런 쪽으로 그런 것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취약계층에서 이렇게 가사홈서비스 신청하신 분을 몇 분을 만나봤었는데 그분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이 자가가 아니라 거의 다 월세로 살거나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7명이 3개조로 했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으로 2억 넘게 줬으면 그분들도 설치하는 데, 가사홈서비스 신청하면 그분들도 나가서 해주실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가사홈서비스 처리절차가 물론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무소보다도 저희가 수혜대상자한테 안내문하고 스티커를 다 보내가지고 1899-3300 콜센터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유준숙위원

1899!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3300이요.

유준숙위원

3300번이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콜센터로 신고를 하면 콜센터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저희 부서 콜팀으로 와 가지고 저희가 해당 민원인한테 “이런 이런 사항들이 신청 된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요, 그 작업 날짜를.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량이 밀리다 보면 특히 동절기나 하절기는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날짜를 잡고 작업지시를 가사홈서비스팀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개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유준숙위원

겨울 같은 경우에도 동파가 됐는데 오셔가지고 하는데 집이 남의 집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냥 전기장판이나 하나 주고 가고 문풍지 몇 개 주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도움이, 추우니까 전기난로 주고 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간위탁의 사업자는 누구, 어디시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오산시 소재의 CS코리아입니다.

유준숙위원

CS코리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오산시 소재입니다.

유준숙위원

수원에는 업체가 없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 지난해 2017년에는 수원에 있는 주식회사 함께 사는 세상인가 그쪽 사회적기업에 한 2년 동안 위탁을 줬다가 그쪽에서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소규모 업종에는 입찰을 응하지 않더라고요.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 기간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입찰은 지난해에 했지요.

유준숙위원

몇 년 합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2년입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보면 '18년도에도 민간위탁금이 3억이 넘게 나갔어요. 그런 것을 보면 가사홈서비스가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실속 있는 그런 가사홈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힘드셔도 출장을 나가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도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지 않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낮에는 없고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챙기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정보통신과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업체 계약기간은 1년이시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계약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계약자는 1년 단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금액만으로 볼 때, 재해복구 유지관리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만 보면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사실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를 하고 나름대로 표준비용을 산출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거의 이 분야에서 독점적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 것은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찬민위원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기업이 없나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로 한 번 선정해 볼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전자정부법에 명시 되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계약날짜를 보면, 2017년하고 2018년 날짜를 보면 기간이 넘어가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2018년 위에 보면 3월 7일, 3월 7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같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특별히 제가 채근은 못 했지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보통 계약을 하려면 계약기간, 여유 있게 시간을 두면 한 달 전에 대부분 재계약을 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날짜로만 봤을 때 2017년 계약날짜하고, 2018년 계약날짜를 비교하면 두 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계약기간은 전부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1월 1일∼12월 31일이면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3월, 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한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지금 거기가 위탁금 지급한 날짜를 명시를 한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계약일자가 아니라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계약일자가 아니고 대금지급날짜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위에 계약일자는 보고서에 잘못 기재됐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계약일자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따지면 위탁금 지급일만 표시를 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찬민위원

계약기간은 1월∼12월인데 위탁금 지급일이 3월이고, 2월이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날짜가 좀 다르지요.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셨으면 본 위원도 안 봤을 텐데 자료 만들 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정보과학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KBS아트비전에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할 예정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입찰이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 5억 2,800이니까 전국대상 입찰가격이네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몇 개 업체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보통 나라장터 입찰을 하면 최소 100개 이상의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조금 참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운이 좋네요, 7분의 1로 2년 연속 따 냈으니까!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업체가 조그만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웬만큼 기술이나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회사는 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703쪽 프리 와이파이 구축 현황을 보면 다른 구청은 종합민원실 외에 여러 군데 와이파이를 설치하는데 왜 시청은 종합민원실만 와이파이를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703쪽 공공기관 87개소에 5번 보면 시청은 종합민원실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다른 구청도 민원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와이파이 자체가 통신보안 관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부서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개 구청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 등 11개소, 13개소, 11개소, 1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동사무소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민센터는, (자료확인) 주민센터가 포함된 것이라고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시의회 의원연구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웃음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보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보안 때문에!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김대식 증인에게 677쪽 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계약하면 바로 계약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위탁금이?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이종근위원장

보통 1월 1일에 계약하면, 3월까지 가서 위탁금을 주나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위탁업체가 여기밖에 없나요, 혹시?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여기가 그러면 지금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이고!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정해진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계약은 어떤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개발원하고 계약단계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억 6,870만 원, 그 다음에 7억 2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국입찰로, 공개입찰형식을 띄고 입찰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3건이, 이것이 공개입찰일 경우에 한 업체가 3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입찰시스템에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1억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가 특정 업체인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해 주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일 한만큼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여기가 국가기관인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공공기관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공공기관이고 의무사항인가요, 여기가?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혹시 아시는 팀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법으로 되어 있기,

이종근위원장

지금 정보통신 쪽만, 본 위원도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는 내용인데 유독 정보통신 쪽만 업체가 핸들링 하고 있더라고요, 모체가! 전파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업체를 컨텍해서 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앙에?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전용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대부분 유지보수계약부터 다 업체 한 군데서 해서 그 업체에서 컨텍 해서 내려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위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위원들은 공개입찰 1억 이상이면 경기도입찰이고, 2억 넘으면 전국입찰이니까 입찰로 따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본 위원도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형식이라는 것을 이 도표를 보고 안 것인데,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우리가 사업을 위탁시키면 정보개발원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위탁을 하는 것도 반 강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무엇인가 시스템 자체가 돈은 우리가 주고, 우리 마음대로 업체 핸들링을 못하는 이런 현실이, 자치분권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어떤 얘기인지는 들었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시민봉사과 이경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656쪽 민원담당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기간 중에 계속 거론되는 문제인데 현재 민원담당공무원을 보면 시청·구청·동 주민센터에 167명의 민원담당이 있는데 직급별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167명 중에서 9급이 106명, 8급이 40명, 7급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5명이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한시임기제로 해 가지고 12명이 있어서 총 167명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한시직,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12명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12명 포함해서 160,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167명이요.

김영택위원

167명이요! 그러면 167명 가운데 9급 공무원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106명입니다.

김영택위원

106명이면 거의 65% 정도 수준입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민원처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사실 9급이면 신규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민원처리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주민센터 공무원끼리, 민원담당공무원끼리 업무연찬을 실시해 가지고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또 한 가지는 각 구별로 SNS, 특히 카톡방을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끼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신규공무원 간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업무처리 난해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권선구청인가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9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은 시청에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동사무소에만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 시청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전체 인원 중에서 65%가, 한 70%로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과 구청, 그리고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민원담당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얼굴이에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동이나 구청이나 시의 얼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규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도 처음으로 민원담당 공무원12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일본 해외연수를 처음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매년 1박 2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타 공무원보다 최신형 PC로 교체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환경을 많이 개선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밖에 저희가 지문인식기라든지 이런 새로운 장비를 많이 보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민원창구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1년에 326만 건 정도 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게 처리되는 것이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시임기제로 혹시 출산·육아휴직을 했을 때 결원을 임시나마 메울 수 있게끔 한시임기제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한시임기제는 보통 어느 정도 근무를 하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보통 6개월∼10개월 정도,

김영택위원

6개월∼10개월 정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냥 나가시는 것이고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지요.

김영택위원

무인발급기가 11%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김영택위원

나머지 거의 90% 가까이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경우를 예로 든 것인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이 11%, 그다음에 창구민원, 시·구·동 창구에서 발급되는 것이 67%, 나머지 22%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인터넷 민원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9급이 10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106명입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힐링 프로그램에 보면 대상자가,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한 40여명 됩니다.

김영택위원

1박 2일로 모두 합쳐서 43명인데,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시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여건상 1년에 한 번씩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교육이 안 되지 않나요?

웃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이왕이면 다수인이 가면 좋지요.

김영택위원

홍사준 증인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은 8급이나 7급 고참으로 전진배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관별로 직급이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온 이후에는 본청에 7급 공무원 발탁을 미루고, 9급을 많이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8급, 7급이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점제도를 운영해서 누구나 다 민원창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담당 공무원힐링캠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또 처우개선에도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려고 하는 것을 답변으로 주셨어요. 좋은 답변이고, 일단은 8급과 7급을 많이 활용을 해서 9급이 하는 민원업무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가능하시지요?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법무담당관 조진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야간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현장민원센터, 수원역에 있는 거기에서의 야간민원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요.

이종근위원장

시민봉사과!

이병숙위원

아, 시민봉사과군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하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웃음많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7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야간민원이 총 94건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1년 동안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1년 동안입니다.

이병숙위원

주말민원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이병숙위원

주말민원!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주말민원은 아니고 이것은 일과시간, 월요일∼금요일까지입니다.

이병숙위원

주말에도 근무하시고 있다고, 현장민원센터가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 그것은 수원역 현장민원센터입니다.

이병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거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평일은 한 28건, 아니, 인감이 한 28건 정도 되고 휴일은 좀 많습니다. 9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까 행안부 평가시스템 때문에 야간민원이나 아니면 주말민원은 꼭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지자체마다 여러 군데 있으면 점수가 더 높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 일과시간 외, 그러니까 야간민원실 운영은 2012년도부터 실시가 된 것인데 실시여부, 건수보다도 실시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병숙위원

그러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 구청이나 시청 건수가 너무 적고 직원들이 다 초과근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청이나 야간민원을 하고 있던 구청 거기에다가, 종합민원과 소속이지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이병숙위원

거기에다가 안내문, 시청에서 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조금이라도 써 붙인다든지 아니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한다든지 해서 안내를 하시고 수원역 한 군데서만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요점정리를 해 드리자면 각 구가 매일같이 월요일∼금요일까지 야간운영,

이병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병숙위원

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수원역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 언제 어디서나 민원실”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행안부 평가에서 거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으면 평가점수가 가점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그러니까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이 아니라 점수를 주고 있지요.

이병숙위원

그러니까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이병숙위원

수원역만 해도 거기에,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아니, 수원역은 별개입니다. 수원역은 야간민원이 아닙니다.

이병숙위원

아, 네. 그러면,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조금 혼선이 있으신,

웃음

이병숙위원

수원시에서 가장 집중되는 그런, 이것이 평가가점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그러니까 본 위원 역시도 행정서비스가 단 한 명에게라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수원역에서만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행정력 낭비인 것 같고 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제가 행안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건의 한 번 해서 수원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냥 저희도 가점을 달라고,

웃음

웃음많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 조진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병숙위원

수원시 고문변호사가 여러 명 계신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있고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전문 분야별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분야별로 위촉을 하시고,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이병숙위원

고문변호사만 지금 수임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현황이고,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수원시 소송 건은 일반 변호사한테도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송무실적을 보면 승소도 있고 패소가 2017년 6월 1일∼2018년 9월 30일까지 8건이 있는데 이것이 변호사가 능력이 없어서 패소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수원시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패소를 했을 텐데 건건이 어떤 것인지 간략한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영화동 수원 관광특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환매권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과실이나 그런 것 때문에 패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병숙위원

만약 집행부의 과실 때문에 패소를 하는 경우에 무슨, 뭐지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구상권이요?

이병숙위원

네. 구상권이나 그런 것이 됩니까, 아니면,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청구하고 계십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현재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책임, 직원들의 책임소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개인의 중대한,

이병숙위원

단순한 실책이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 의도하고 하지 않겠지만 알면서도,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알면서도 책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심사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중대한 과실 있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같은 동료이고 해서 서로 봐 주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병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휴먼콜센터와 관련해서 시민봉사과장님 이경우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콜센터를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업체나 이런 곳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새 콜센터를 본 위원이 왜 그런지 경험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단지 전화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아직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상당히 편리한 것이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한두 회사에서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근래 1년 정도도 안 됐는데 다 바뀐 것이 전화를 해서 한 번 콜센터를 이용하면 그쪽에서 바로 플러스친구를 할 수 있게 그 번호로 오고, 그 번호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민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들어가고 또 특히나 플러스친구에서는 자주, 60 몇 %가 세무, 차량등록,(자료확인)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일반민원하고 세무라든지,

이병숙위원

민원이나 세무, 차량등록, 교통관련 문의 이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카카오톡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 담당이나 콜센터 직원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게, 전화를 해서 계속 전화해서 기다리지 않게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카카오톡 플러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서비스의 확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수원시민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플러스 친구를 하신 분들에게 행궁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에 돈을 들여가면서 플러스 친구를 하고 있는데 휴먼콜센터에 전화민원을 넣는 분들을 전부 다,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고 카카오톡 플러스 쪽에 저희 쪽에서 톡이 가야 저희 돈이 40원인가 얼마가 들고 플러스 친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전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정책대안으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김대식 증인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와이파이 사업이 2015년도에 매칭펀드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매칭펀드 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수원시 자체 예산만으로 구축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은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자료확인) 경기도에서 6,250만 원의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2억 2,500만 원 사업비,

송은자위원

2억 2,000에서 5,000 정도 도비 확보를 하신 것이네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6,250만 원입니다.

송은자위원

6,000이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프리 와이파이가 확대될수록 시민의 생활편의는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도비 6,000 정도의 확보 이외에는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기업체들, 사업체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2015년도에 사업이 끝났더라도 그때 참여한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서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조금 더 유도를 많이 해서 프리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들 컴퓨터 사용연한이 끝나면 희망의 PC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2018년도도 보면 108대의 PC를 보급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면 PC를 소위 “민다.”고 하지요. 아무리 깨끗이 밀어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마음먹고 살리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던 정보를 살릴 수가 있는데 혹시 희망의 PC로 재활용해서 보급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보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존에 남아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살릴 수가 없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증인이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꼭 믿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법무담당관님!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고문 변호사가 14명이 있고 14명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간 내에 사건 수임이 없는 변호사가 총 5명이 있습니다. 자료 524쪽입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2018년도 총 건수가 33건이었는데 많게는 한 변호사가 6건의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반면에 또 5명의 변호사는 한 건도 수임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거기에 보면 맨 밑에 변호사 두 분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위촉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임사건이 없는 것이고 위에는 종결 사건, 수임 사건은 있는데 세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작년 2017년 6월 1일∼금년 9월 30일 종결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수임 사건은 있는데!

송은자위원

그러면 혹시 고문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원래 열네 분의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분야별로 부서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분야에 맞는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만약에 전문분야에 맞는 변호사가 두세 분 중복되면 어떻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그런 경우에는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순서를 정해서 합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규제개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행정규제개혁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규제는 생활규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시민과 관련한 행정규제, 생활규제를 개혁하신 건수가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행정규제개혁 처리현황을 보면 저희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발굴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일반시민이나 우리가 규제개혁 토론회, 규제개혁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규제개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하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 르네상스센터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 신청서류가 복잡하거나 사업종료 이후에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사업을 포기했던 사례들이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수원시민들에게 필요한 규제는, 훨씬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는 규제개혁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찾아내서 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세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우리한테 직접 제안한다든가 개선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자면 일단 중앙정부나 이렇게 큰 행정규제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가깝게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행정의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증인,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야간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성과 없는 사업을 계속 하기에는 우리 인력운영이나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송은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경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실적을 보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팔달문 시장에 있어요. 연간 발급건수가 적은데 올해는 2016년에 비해서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는 아직 12월까지 가지는, 이것은 늘어났나요? 이것은 좀 늘긴 했네요, 이것은 8월 기준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무인발급기를 유지관리하려면 1년 동안에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평균 대당 유지관리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총 1억 7,2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전기요금, 임대료부터 해 가지고 소모품까지 다 들어가는데 대당은,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팔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한 100만 원이하로 들겠네요. 100만 원 정도?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수치상으로 대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더 필요한 데로 옮기는 것도 물론 돈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는 지역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손님 유치나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것이니까 자부담 같은 것을 받는 그런 방안은 생각할 수 없나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자부담을 받는 것은 검토 안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진하위원

상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자기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러느니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경우

이경우시민봉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팔달문 시장 무인민원발급기는 2011년도 제품이에요. 영통구청에 설치되었다가 2012년도 행감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 4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조진행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이 법무담당관 사업인지는 본 위원도 몰랐는데 푸드트럭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영업신고를 해야 되니까,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세금도 납부하나요? 노점은 원래 법적으로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79조에 납세의무 제외대상이잖아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여기는 정식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과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점으로 분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음식판매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푸드트럭이 세금부과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소득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부가세는 내겠지만 소득세,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니까,

양진하위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대상이지만 노점으로 분류가 되면 제외대상이어서,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글쎄 노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푸드트럭으로 식품위생법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식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신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렇게 만약에 세금부과가 가능하면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세금 제외 대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생활 어려우신 분들은 옥수수를 팔거나 샌드위치를 파는 그런 분들도 다 이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연령대만 좀 다르다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 사례를 보면 도로점용료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도로사용료,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도로점용료라든가,

양진하위원

점용료를,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공원에 있을 경우는 공원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부과해요, 기준이?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도로하고 다른데 다른 부과기준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토지가액의 0.7%?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에서 하는 경우는 연 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4개 자동차면 네 분이 동일하게 4분의 1로 나눠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푸드트럭이든 개인이 하는 것이든,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것이 날씨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고 또 고정비용 들어가고 이동하고 차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더 확대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행

조진행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대식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선위원

정보과학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덕택으로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몇 회째가, 올해가 몇 회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올해가 15회째입니다.

이재선위원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셨겠네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일단 직원들이 다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일을 참고하고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수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직위원회라고 하면 별도로 구성돼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016년도까지는 주식회사 더와이즈가 대행을 했던 모양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여러 번 바뀌었나요, 대행사가?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대행사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같이 올해는 KBS아트비전이,

이재선위원

대행사 선정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선위원

공개경쟁입찰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이재선위원

제한이에요, 공개경쟁이에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자꾸 늘어요. 2017년하고 2018년 비교를 해보면 크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것 같지 않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689쪽하고 2017년도 것 그 뒷장 690쪽을 보면 개막식에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꾸만 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개막식에만 1,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내용을 보면 개막식만 이렇게 자꾸 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막식은 수원 체육관에서 하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원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인원을 많이 늘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봐도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이렇게 오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예산을 주든, 5억 3,600만 원이지요, 2018년도 예산이?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인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거기서 후원받는 사항은 무엇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홍보와 표창,

이재선위원

홍보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는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선위원

경기도에서 홍보는 무엇을 해 주시지요? 경기도지사 표창 몇 장 주시는 것으로 후원인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어쨌든 홍보하고 표창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인심이 좋으신 것 아니에요? 돈을 지원받거나 눈에 확 띄는 후원을 받아야 후원이지요! 별 의미가 없는 후원 같습니다. 모든 행사에 표창장 몇 개 들어온다고 후원사 이름 걸어주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2018년도는 계획을 다 세워서 늘상 하는 후원의 명칭을 붙여줬지만 2019년도에는 역할을 하신 만큼, 도움을 주신 만큼만 후원사 명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집행예산이 5억 3,600만 원인데 지금 정보과학축제를 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정보과학축제를 하는 도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용인하고,(관계 공무원간 협의) 안양하고 그렇게 두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김대식 증인께서는 정보과학축제가 더 좋아지려면 부지런히 다녀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수원이 15회 됐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더러 있을 테이니까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예산이 조금조금 더 늘어날 때 어느 부분에 더 충당을 하고 더 보충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예산 세우실 때, 위원회에 예산 신청하실 때 내역을 주실 때에는 내역검토를 저희가 제대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예를 들어 5억 2,800만 원을 줬는데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드릴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편성을 세부적으로 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지 과한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5억 3,600만 원 줬다고 5억 3,600만 원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도시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과학축제를 정확히 보시고 자료 다 보완하셔서 그렇게 예산 검토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개막식에 이렇게 가수 부르고 퍼포먼스하고 시연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8,300만 원씩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대회운영비 1억 7,400만 원이고 한마당축제 5,000만 원, 광고 2,100만 원, 인건비 2,950만 원 이런 것보다는 대행료 이득금 2,548만 원만 가져갈 수 있는, 대행료는 전체 예산의 몇%지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만 2019년도 예산이 잘 통과될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은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삭감이 되어서 5억 3,6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개막식에 집중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벤치마킹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그래서?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벤치마킹은,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1월에 오셨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각종 전시회, 관련한 업체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서울에 두 번, 원주, 천안, 춘천 이렇게 다녀온 적은 있고 또 거기서 발견된 좋은 프로그램도 이번에 삽입시켰습니다.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원이력과 관련해서 이경우 증인! 아, 홍사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시장님 보세요.”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수원시로 오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부서마다 가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답변을 주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키워드 하나를 딱 치면 어떤 민원인지가 딱 정리가 되어서 그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또는 부서가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 하나에 부서가 서너 개씩 이렇게 겹쳐진, 연관되어져 있는 부서들이 있을 텐데 민원관리를 좀, 이력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가 되든 어디든 해서 이것을 리스트업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되는 경과나 추진되었을 때 관련해서는 따로 또 보고,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대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축제가 며칠 안 남았는데 준비하느냐고 상당히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가 항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년에는 컨벤션센터에 신청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일단 신청을 했고 웬만하면 거기로 옮겨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막식 비용이랑 실제로 홍보비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켄벤션 같은 데에서 하면 홍보 같은 것은 좀 더 수월할 것 같고 개막식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외부에서는 오히려 오기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저희가 만약에 다시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롭게 한번 구상해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드론을 해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드론을 같은 시기에 하는 것도 우스우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김대식 증인께서 올해 오셨고 저희가 이 축제에 대해서 해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용역공고가 나간 이후로 되어 가지고 형식을 갖춰놓고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해봤자 바뀔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증인께서는 오시자마자 추진위부터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갖고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훨씬 괜찮았고 또 금액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그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충실한 그런 정보과학축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 전산직이랑 통신직한테는 큰 행사인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쓰셔서 열심히 보람 있게 사업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대식 증인께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보시면 금액이 '16년보다 '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됐는데 온·오프라인 홍보, 홈페이지 구축, 방송언론 매체에서 홍보하신 것이 금액이 똑같아요. 지금 홍보팀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16년도하고 '17년도 것 세부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택위원

상세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식

김대식정보통신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정책국 소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