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408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5-06-10

김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윤석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여러분! 제408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율적인 학습공간이 부족한 보은군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시설기준, 운영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 운영시간, 운영요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행정지도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장은영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95호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 공부방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는 동안 윤석영 간사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영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석영

윤석영위원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과 생활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신설, 안 제5조에 출산 지원사업,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김도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296호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윤석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먼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은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능이 유사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토록하고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 연구 의뢰 관련 중복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 표현을 명확히 하고, 직무대행 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일정 관련 사전협의 내용, 의안 배부 절차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 권한을 조정하였으며, 자문·심의·연구·의결 효력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간사장·서기 규정 삭제 및 간사 임명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2호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고 절차상,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로당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경로당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하여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간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내지 37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4호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등록 경로당에 한정되었던 보조금 지원대상에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절차상,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되기 위해서 조례가 오늘 제정되는데 다른 건 다 지원되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노후화된 데 대해서 도배나 이런 시설 지원이 가능합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공표되면 난방비나 운영비, 백미 등 그런 건 지원되는데 경로당 개보수는……. 대체적으로 미등록 경로당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불법건축물이라도 현실적으로는 마을 내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배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일단 오늘 의결하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어차피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똑같은 노인네들이 사시는 곳이라고. 노인네들의 주거시설인데 미등록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결과적으로 노인들도 차별받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항을 앞으로 삽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군수 제출) 9.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의안 제2305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유휴공간을 리뉴얼해 관내 예비창업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영공간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은읍 장신리 76-3번지 일원에 525㎡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062㎡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2306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니어층의 맞춤형 체육 인프라를 공급하여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민 간의 유대감 및 결속력을 증대하고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죽전리 110-4 일원에 4,804㎡에 국비 30억 원, 도비 35억 원, 군비 94억 원 등 총 15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910㎡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7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보은군이 선정되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공급하고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성주리 288-8번지 일원에 2,539㎡에 국비 40억 원, 도비 23억 5,000만 원, 군비 43억 6,300만 원 총 10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69㎡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5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관내 청년창업자들의 창업공간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노인 등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평면도를 봤거든요. 창업공간을 많이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공유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작성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1층에만 있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제출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던 부분인데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1·2층, 옥상까지 다 하기 힘들다면 2층은 비우더라도 옥상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공간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위치도를 보니까, 군청 들어오는 입구가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청 들어오는 입구가 뒤쪽이 된다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해병초소를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이 군청 진입로 뒤쪽으로 스면 보기가 나쁘지 않을까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이게 건물이 지상 2층입니다. 높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지상 2층이라도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군청하면 보은군의 상징인데 등을 보고 들어오는 입구 형상이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병초소를 옮겨주고 그쪽으로 해서 마당을 넓게 써야지 트인 느낌이 나지.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계단계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그거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센터 들어가려면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게 딱 막혀있는 느낌이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해병초소를 앞쪽으로 옮겨주더라도 그쪽으로 넣어서 마당이 트인 느낌이 나야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나경입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무료이용 대상 및 무료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손실액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입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확대를 통해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금액 및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8호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7월 2일부터 보은군 농어촌버스가 무료 승차가 되는데 다른 데보다 특이한 것은 다른 데는 카드를 발급해서 지역국민이 확인되면 승차가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아무나 타면,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타면 되는 거죠, 이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보은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탑승하는 경우는 무조건 무료로.
응철

김응철위원

뿐 아니라 보은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똑같은…….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잘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 4조가 있는데…….
도화

김도화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김응철 위원님, 잠시만요. 한 건 별로다가…….
응철

김응철위원

1건씩?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연구용역에 따라서……. 중간에 김응철 위원님 제안도 있으셨고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부분이에요. 제1차 결과치를 처음으로 성과 내는 것이 무료이용 이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일부 하나만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하게 시작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우선 추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추진되면 좀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군민들이……. 제가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요금에 대한 민원이, 요금 때문에 부담돼서 이용을 못 하겠다라는 의견보다는 시내버스 운영되는 노선에 대한 불편함이 더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없는 거잖아요. 노선에 대한 편리함을, 계획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무료이용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료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득이 감소될 거다라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하신 사례가 있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희가 개인택시 지부와 간담회를 두 차례 걸쳐서 했고요. 그들의 입장이라든지 의견을 잘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더 해 줄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죠. 사실 최근에 만나셨어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시기가 저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료이용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개인택시에 뭐를 준다, 지원해 준다 이런 거로 끝날 일이 아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님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철

김응철위원

취소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취소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