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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철 의원 발언

408회 제본회의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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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사업비 증가 등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건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은영·최부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제40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윤대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성제홍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