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적극 노력 하신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된, 제가 아까 잠깐 노인복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007년도 8월 3일에 개정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간단한 서비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만 했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이 부분만 포함됐었는데 2007년 4월 27일에 노인장기요양법 제정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여기에 맞게끔 노인복지법 개정돼서 이제 제38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련돼서 방문요양이라든지 주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라든지 방문목욕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개정이 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