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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39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8-10-17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이기복 세정과장님!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윤홍주 징수과장님!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경태 회계과장님!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김태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이종근위원장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이택용 지역경제과장 김병태 기업지원과장 강신구 세정과장 이기복 징수과장 윤홍주 회계과장 김경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수원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정책국은 전통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창업, 중소업체들의 수출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인프라 등을 지원하여 기업맞춤형 밀착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장기적인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기획세무조사팀을 신설하였으며, 탈루·은닉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능을 강화하여 누수 없는 세원확보와 신뢰세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쌀쌀해 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와 징수과, 회계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81쪽 대규모 점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원에 대규모 점포가 22개가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22개 대규모 점포의 연간매출액을 2017년도, 2018년도 나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매출액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감사 끝나기 전에 찾아서, 매출액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업이 거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평가항목이 수원시에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송은자위원

평가항목이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대규모 점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가항목에는 지역상품 구매율, 지역업체 활용률, 지역인력 고용률, 그다음에 공익사업 참여율, 지역업 입점률 등 이런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넣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큰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규모 점포를 평가하는 평가항목이 없습니까! 다른 데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미처 정책사업을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위원님의 고견에 맞춰서 앞으로는 성실히 준비해서 차제에 준비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수원 대규모 점포에 대한 시민의 불만도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수원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사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낮다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항목을 작성하시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규모 점포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87쪽에서 101쪽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매칭사업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도와 시비?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이,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4개 업체에 9억 6,00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전문인건비가 8억 2,000 정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25개 업체에 6억 8,000, 사회보험료가 10개 업체에 4억 2,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내용이 주로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사회보험료,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사회보험료 등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판로나 구매율을 높여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 자료 150쪽 판로지원 내용을 보면 2개소에서 7개의 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공공구매, 두 가지 정도밖에 직접적인 수입하고 관련된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에 사회적경제 영역 구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자료준비를 안 하시거나 감사를 위한 준비를 안 하신 것은 아니시지요?

웃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까다로운 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두 번의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수원에서 구매율이 낮은 편이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율을 높이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관평가에도 사회적기업 구매율이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관련부서와 기관에 적극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겠는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의 상품구매율을 높여 주시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할당이나 팀별 인센티브제 등 이런 것을 도입하시면 구매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먼저 47쪽 전통시장 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등록이나 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현재 몇 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22개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22개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최근 3년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 재래시장 가운데 지동시장 등 10개 시장에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특히 지동시장, 못골시장, 정자시장은 두 번에 걸쳐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 시비로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중소벤처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직접 신청하면 수원시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22개 중에 3년 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시장에서는 불만이 없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다 받다시피 하는데 자기 환경여건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나 여러 가지 간판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공고가 되면 상인회에서 인지해서 신청하고 또 안내해 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증인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물론 시설이나 환경이 중요합니다. 열악한 시설·환경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에게 다른 대규모 점포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을 따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설환경이나 환경개선 쪽으로 그동안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규모 점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인 마인드가, 그리고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재래시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 들으신 것은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우선 첫째는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지금 불편해서 주차시설하고 가깝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첫째 불만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올 7월까지 1년 간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을 파악·분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재래시장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이에요. 시설이용의 불편사항으로,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주차, 도로 이용불편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노점 및 무단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이 19.7%, 그 외에 대중교통시설불편이 11.7%, 쓰레기, 악취 등 환경시설관리 불만 10.6%로 나타났어요. 이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세요? 시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상반기에 시장별로 통계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선정과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재래시장 상가번영회나 상가연합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거기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해 재래시장에 직접 나가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장별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이것을 검토를 해 줄 수 있는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 관 위주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비도 반영해서 주로 그런 사업을 이전까지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쪽 전통시장 외의 영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정의와 함께 수원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10만 1,000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영택위원

6만이 아니고, 10만 1,000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10만 2,000입니다.

김영택위원

10만 2,000?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골목상권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은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골목의 상인을 골목상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왔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행감 끝나는 즉시 전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실적은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은 없어요. 시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 한 건의 시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해서 골목상권을, 수원 전체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가 어려워서 타깃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고 현재는 탑동과 매탄4지구 골목상권을 타깃으로 해서 그쪽 위주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준비해서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그쪽을 상권 활성화를 해서 모범사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상공인 지원 대책이 무엇, 무엇이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특례보증이나 컨설팅이나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지원,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등 3건의 사업이 있어요.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이 있는데 위탁기관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경영환경개선사업 한 건이 전부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경제과학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컨설팅, 그다음에 마케팅 사업을 위탁해서, 직접 하지 못해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자료를 보면 책자를 한 번 봐 주세요. 2017년도에 보면 102개 점포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광고비용 지원 사업은 몇 건에 얼마에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71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총 31개 점포에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현재 102개에 2억 4,000만 원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김영택위원

홍보·광고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광고비용만 별도로 9,000,

김영택위원

몇 건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광고비용으로만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위생·안전관리사업은 몇 건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위생·안전관리사업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이것도 없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위생·안전관리사업은 교육형식으로 하고 직접적인 것은 위생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건수하고 금액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을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행감자료를 작성하려면 단위사업별로 상세자료가 없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대사회는 모바일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바일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협회하고 모바일 관련해 가지고 제로페이를, 우선 전통시장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조만간 소상공인협회와 협의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뽑아봤어요. 이것을 잘 보시면 모바일 시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현장을 가면 지금도 전근대적 방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고 고객이 제품을 하면 계산기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아직까지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하루 빨리 모바일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최근 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우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우선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규모 전파나 SSM이나 대기업과 관련된 데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경쟁에서 밀리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택위원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역이지만 중식시간에 식당 주변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행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케이펫페스티벌 같은 주요 행사 때만 주·정차를, 그리고 명절 때 전후 해 가지고는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골목상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점심시간 때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때는 완화를 하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아직 그 시책은 없나요, 우리 시에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골목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구의 교통지도팀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주변이라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골목상권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식시간에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지요. 상권을 살리기 위한 한 가지의 방편이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 등의 구내식당 중식시간이 우선적으로 되겠고 휴업일수 도입 및 확대를 하고 식사 및 야간시간 대에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지정 또한 확대하고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옥외 영업 허용지역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16년에 관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골목상인들이 참여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안 해보셨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벤처마킹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원탁토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원탁토론회에서 골목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통해 골목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 또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실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태 증인! 김영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수원시에서는 지금 중식시간 주차 유예와 관련해서 11시 반∼1시까지 모든 식당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증인께서는 그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지 그 정도도 모르고, 수원시에서 어떤 행정을 펴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은 행감의 증인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행감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바로 피드백 해줄 수 있도록 뒤에 팀장님들도 자료를 좀, 증인께서 얘기할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 온누리상품권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통금액보다 판매금액이 5.6% 초과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반 보통 상품권을 기업에서 발행을 하면 보통 %가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품 전체가격을 할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 이익으로 귀속을 시켜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우선 일반일 때는 5% 할인하고 특별히 할인할 때는 10%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할인이 아니라 판매금액이 5.6%가 초과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 물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중소벤처부에서 수익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찬민위원

직접 관리를 안 한다고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5.6% 이 부분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공직자 포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청소년 관련, 징수과, 아니면 콜센터에서 보상금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어떤 것을 하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거나 아니면 매년 저희가 복지 포인트를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93쪽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인증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이 지정이 되면 보통 몇 년간 지원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한 5년간 지원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5년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자료가 나오는데 기간이 기업마다 다 달라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승격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그 기간이, 자료를 보시면 2년 동안 전문인력 지원을 한 기업도 있고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6개월 이렇게 지원기간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개별 기업에서 신청 위주로 요청한 기간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지원기준은 특정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기간을 신청을 하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기간 안에 설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최찬민위원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이고 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최찬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두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다른 기업과 경쟁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전문가나 일반 사회적기업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중간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원이 끝나면 최대한 5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원이 끝나고 기업의 생존율이나 이런 것은 통계로 갖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문제가 사실 5년간의 지원 후에 사후 관리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책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기업 지원이 끝난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입찰에서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사회적기업 가점을 부여 받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에서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가점은 몇 점 부여하고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직 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의 자료 보면 이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한 번 누르면 다 나와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한 10분이면 모든 자료가 다 나와요. 그것을 정리만 하시면 돼요. 같은 경제정책국 소관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구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큰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우리나라가 음식점 한 개당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84명 당 음식점이 하나예요, 평균. 이 수치는 미국의 7배, 일본의 2배 정도 되고 음식점 생존율이 1년에 55%이고 5년 후에는 17%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그만큼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음식점을 열어서 1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문 닫고! 그런데 평균 숫자는 계속 유지가 돼요.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운영하고 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시에 메뉴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경영상의 어떤 지원? 회계시스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 창업하기 전에 창업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전에 창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1년에 3번에 걸쳐 6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업자들이나 1회 차에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관을 하고 교육받고 나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경기도 특례보증 5,000만 원, 수원시 특례보증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영자금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폐업하는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신규로 창업한 것뿐만 아니라 폐업도 그 후에 비슷한 숫자로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되면 얼른 손을 떼야 되는데 거의 막바지 이럴 때까지 유지를 하다 마지막에 폐업을 해요. 그러다 보면 보증금 까먹고 무엇 까먹고 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빈손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분기점에서 폐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관리를 하시고 업소 컨설팅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폐업 시에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폐업 예정자나 폐업자의 사후관리 문제도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런 쪽으로도 같이 컨설팅이나 교육 위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 윤홍주 증인께,

이종근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는 나중에 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병태 증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87∼99쪽까지 참고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의 지원육성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2016년∼2018년도 현재까지 지원해 준 내역을 쓰신 것이지요, 통계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간입니다.

이재선위원

합계를 내 보니까 한 29억 29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인증 받은 기업이 몇 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38개,

이재선위원

39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비 17개해서 56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39개 17개 해서,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해줬던 실적 내주신 것은 39개 업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신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재원이 전부다 시비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배분 비율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배분 비율만! 29억 290만 원이라고 아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특이,

이재선위원

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있고요.

이재선위원

국비 몇 %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지특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비 몇 %예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 분야에는 75%고 전문인건비도 75%, 사회개발비 70%, 사회보험료 70%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시비가 25%고 도비는,

이재선위원

아, 도비는 없고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도비는 사업개발비만 4.5%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9억 290만 원이 인증된 39개 기업에 아마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56개! 인증된 기업의,

이재선위원

예비는 지원 안 해주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예비 17개 포함해서요.

이재선위원

포함해서 다 해줍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56개라고 본다면 이것이 지금 몇 개 업체에 2억씩 준 데도 있고 1억이 넘는 데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편중된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따라서 편중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를 들면 8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칸만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 업체 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88쪽 아래에서 두 번째, 거기가 2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됐어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6∼'17년도 2년간에 2억 해준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합치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기업체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이재선위원

어찌됐든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전부 준 것이에요.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비나 도비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수익금, 돈을 한번 지원해 주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수원시에서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이재선위원

정산만 받으시는 것이면 문제가, 얘기가 안 되고 이 내용별로 어떤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느냐 이 얘기예요. 수원시에 29억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한 기업체에 2억씩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그냥 정산만 받고 마시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정산 받고 현장 점검을 하는데 제대로 쓰고 안 쓰고는 검사도 하고, 있는 상황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면 본연의 업무인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은 돼요. 그렇지요? 된다고 보고 거짓말은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향후에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서 수익금이 나와요, 수익금이!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 지원 금액은 일자리창출하는 인건비를 줬겠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전문인력 인건비 주고 사회개발비, 보험료 내주는 것,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일자리창출하고 남는 이득금은 오로지 대표자의 몫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다 나눠 갖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 경우에서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 사회적 공헌하는 것,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것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 이상만 하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표가 수익금으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신 김태인 증인!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답변을 하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증인께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까지도 하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아니면 보충,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설명드리면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70% 이상의 비율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의 한도가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동안 3억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서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시뿐만 아니라 광역에서 중간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증한 중간지원조직과 그리고 고용노동청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하고 있고 같이 합동으로 정기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관내 것을 저희가 보면 허용할 수 있는 허용치가 많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와서 저희 것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에 맞게 지원이 됐겠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이재선위원

응모에 의해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겠지요!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든지 기업을 만들어놓고 이득금에 대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잣대를 주고 그것을 인증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수익의 3분의 2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정관에 아예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재선위원

잠깐 증인! 그럼 재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누가 점검하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과 10월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보고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산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입력을 기업들이 하게끔 하고 있고 100% 다 입력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본 결과 한 80% 이상만 입력을 했고 나머지 누락을 한 기업들도 있어서 저희가 입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익금의 3분의 2는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목적성에 따라서 다 다른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만드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목적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목적 유형에 따라서 3분의 2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 유형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고용의 일자리를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리도록 하는 것에 3분의 2를 쓰도록 정관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쉽게 업체 등록을 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번성하다고 그럴까 아니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디는 몇 백만 원, 어디는 몇 천만 원, 어디는 몇 억,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편차율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것이. 관리의 체계가 몇 번씩 점검을 통해서 본래 사회적기업을 만든 취지대도 운영이 되면 좋지요. 아무리 고용노동부에서 와서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한들 업체 주인들이, 업체 대표자들이, 대표자들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체크할 것인지 향후 그 계획을 김태인 증인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생기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그리고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아요, 몇몇의 업체들한테. 그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인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고견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사자 조직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만 잘 산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사회적경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담론도 저희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 꾸준히 토론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인증기업 39개, 예비 17개 해서 56개가 있는데 이 업체 대표들과의 만남의 기회는 몇 번이나 가지세요, 1년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가 당사자 조직으로서,

이재선위원

당사자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분들도 그렇게 쓰는데,

이재선위원

당사자 조직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라고 해서 수원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랑 인증사회적기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고 대표적으로. 수원시 협동조합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이렇게 신협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안건에 대한 것은 미리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분리된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조직 중에 각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지금 보시는 자료에는,

이재선위원

다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니, 기존에 보시는 자료에는 올 초까지만 해도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정책이 좀 바뀌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개발비에 한해서는 협동조합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협동조합까지 지원해주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이재선위원

하반기부터면 그럼 아직 지원내역은 없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경제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힘든 데는 안 가고, 힘든 데는 구인난이고 나머지는 못살겠다고 난리고, 아까 산업공단 이사장님 와서 말씀하신 부분과는 조금 또 다르고! 이런 골목상권 다르고! 너무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인심도 안 좋고 너무 팍팍해요. 이럴 때 우리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조밀하게 내용을 들여다보고 정말로 어느 한쪽으로 편중돼서 가는 것은 없는지 골고루 나눠지는지 이런 것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하게도 말씀드리고 강력하게도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 수원시나 센터를 하시는 분이나 지속가능도시재단의 이사장님이든 모든 분들이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사자 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업체의 대표자들과 다시 또 소통하셔 가지고 좀 더 거기에 나와 있는 같은 식구들끼리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이지요, 김병태 증인?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도 오겠네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편중되지 않도록, 물론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공모하겠다는 분들은 늘 하시는 분들은 공모를 잘 따가요, 사실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모의 전문성이랄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용을 보시고 편중되지 않게 지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잘 받았는데 금박체험교실을 지금 맡고 있는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글로벌사업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글로벌사업단이면 저희,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이병숙위원

아, 문화재단의 위탁사업이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문화재단에서 사업단을, 글로벌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약에 이것이 글로벌사업이 끝나면 상인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박체험교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이나 관광 상품이 각 도시별로 다 있고 한데 금박체험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 특별한 사업인데 금박체험을 선택한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글로벌사업단에서 어쨌든 남문 시장을 관광명소화 하는 시장사업으로 10대 시장으로 육성하잖아요.

이병숙위원

금박을 왜 굳이 하셨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왜 했느냐면 관광 상품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직접 어린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인들까지 정조와 관련된, 성곽과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병숙위원

정조와 금박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금박체험,

이병숙위원

그리고 금박이 수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러니까 왕이 만든 성이고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품들을 직접, 불취무귀 술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병숙위원

왕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상품으로 사갈 수 있고 그런 것을 기획하신 모양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것이 일단 무료사업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유료화 한다고 했는데 3차 사업에 대해서 아직 결산이 안 나왔고 1차, 2차 사업을 보면 체험객과 비용을 보면 1인 체험에 5만 5,000원 정도의 비싼 비용이 무료체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유료화 하면 적어도 7만 원 이렇게 될 체험인데 문화체험 프로그램 치고 단가가 많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6만 원까지는 아니고,

이병숙위원

5만 5,000원입니다. 1차, 2차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임대료나 이런 것은 빠지고 인건비는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료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한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이병숙위원

5,000원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금박체험을 가르쳐 주는 강사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그런 것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병숙위원

금박체험에서 주로 젓가락 금박 붙이기나, 금박액자, 불취무귀 술잔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5,000원 정도면 체험하고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비용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유료로다가 지금,

이병숙위원

그런데 왜 5만 5,000원이나, 인건비?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그냥 나누기해서 한 것인데 1차 년도 체험인원이 822명이고 2차 년도 체험인원이 2,060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한 금액이 9,300만 원 더하기 6,800, 이것 하면 5만 5,000원 정도 나오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강사료 위주로다가, 인건비로 많이 편성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이병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료화를 검토하고 계신데 사실 유료화 해야 되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험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 재료비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만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1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1만 5,000원 정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다음에 지동순대학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외국 도시나 한국 도시나 가보면 쿠킹클래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킹클래스 같은 경우에 외국이나 한국이나 다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도 먹고 싶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선택이 됩니다, 동남아나 중국에 가서 본 위원이 쿠킹클래스 참석을 해 보면. 그런데 순대 같은 경우는 창업학교로서는 가능한 아이템이고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품목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동순대타운이 물론 유명해서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대가 사실은 외국인한테는 혐오음식도 될 수 있고 이런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순대학교, 쿠킹클래스 과정을 할 때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젊은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설했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위주의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동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순대가 전통이 있는 음식이고 하다보니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글로벌명품시장을 하시려고 금박체험교실이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아니면 지동순대학교 같은 것, 상인기획단에서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시는 모양인데 글로벌명품시장이 국내인들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물론 외국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관광객도 무시할 수도 없고,

이병숙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국내관광객이 활성화 되어야 외국 관광객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타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글로벌한 관점에서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쿠킹클래스 같은 경우 전주한옥마을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쿠킹클래스는 대부분 김치나 아니면 비빔밥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한 후에 그것을 파는 식당으로 가서 먹는 것까지 비용에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동순대학교 참 좋고, 국내인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참 좋은데 순대학교도 하고, 거기 옆에서 김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바라봐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화성 주변이나 지동시장 주변이나 이런 곳이 절대 전주한옥마을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성이라는 큰 관광지를 끼고 있는 시장이고 이렇게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서울에 남대문이나 그런 근처 빼고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글로벌명품시장이 되어서 문화관광 사업이 될 수 있게 관광지와 또 시장을 낀 그런 기획상품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세트상품으로 시에서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 플러스 문화체험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식당 플러스 아까 했던 쿠킹클래스 이렇게 묶어서 한 10만 원, 하루에 할 수 있게 하고, 또 전통한옥마을에서 잘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도 하고 또 고정적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넓게,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고견대로 사실 관광상품화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원하는, 아까 금박체험이라든가 순대체험이라든가 그런 체험거리하고 먹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런 금박체험이나 쿠킹클래스나 이런 것이 상품판매로 이어지게 다들 동남아나, 중국이나 다 머리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비빔밥 체험교실을 했으면 바로 고추장을 그 사람들이 사 가게 만들고, 이런 것을 지역시장 판매로도 유도를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상인기획단에 지금 들어간 비용이 1억 3,300만 원인데 교육이랑 소식지 발간입니다. 교육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소식지 발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인기획단이 방송도 하나 하고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남문 방송국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비 위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식지까지 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기자단이나 방송국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각종 상인회에서 기자단하고 방송단을 하나씩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시장에 있는 상점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인터뷰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지도 같이 발간도 하고,

이병숙위원

그러면 상인기획단한테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운영은 글로벌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병숙위원

글로벌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감시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남문시장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자단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대체적으로 동정이나 아니면 “이런 가게에서 이것을 팔고 있다.” 이런 소식지, 마을신문에서 보는 소식지와 비슷합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로 한 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것은 사업제안입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월마다 오는 소식지나 우편물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가끔씩 본 기억이 납니다.

이병숙위원

대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소식지에는, 물론 대형업체이고 해서 코너별 그런 것은 적당하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특색 있는 상품, 할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며칟날은 게를 얼마에 싸게 판다든지 이런 할인권, 쿠폰형식이 대체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체험 “이날 이런 것, 이런 것 하니까 이날 구경 와서 이것 사 가세요.”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마케팅이 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식지가 옵니다. 기업에서는 절대로 그런 마을동정이나 가게 동정, 아니면 한 가게를 홍보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100% 마케팅에 이용되는 그런 우편물을 매번 발송을 하면서 고객을 유혹하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소식지나 홍보지를 만들 때 그것을 꼭 첨부해서 진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아까 송은자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드리고 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있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실적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기관평가까지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이 10%인데 현재 35% 정도 구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0.9%인데 0.76%, 약간 못 미쳤는데 아마 이번 달 집계가 나오면 그 이상 초과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을기업은 0.05%인데 4% 정도 구매를 해서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157쪽에 보면 '17년 6월부터∼'18년 8월까지 나뉘어서 보고가 되었어요. 자료를 해 주셨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구매율과 우선구매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자료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준비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셨을 텐데 아마 너무 많은 양을 하시다 보니 그랬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

홍보전략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책자발간, 그러니까 가이드북 제작, 사례집 제작, 안내책자 제작 이렇게 향후계획에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병숙 위원님이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SNS, 요즘은 사실 책자나 이런 것을 비치해 놓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그것을 “홍보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요즘은 책자로 “홍보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요즘은 다 SNS로 확인하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 보면 그런 것을 다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략이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를 포함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금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이 구매나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더 주력해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면, 지류를 이용한 홍보는 현재 많이 쇠퇴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공유경제 쪽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골목상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도 같이 포함하는 폭넓은 SNS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사회적기업 중에 혹시 이렇게 SNS를 개발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관내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인데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을 하셨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17년에 대대적으로 소방점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권선시장에 불이 났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그것이 입구에서 불이 나서 아주 초기에 진압을 해서 정말 천만다행이기는 한데 이것이 만약에 중간 점포에서 불이 났거나 이랬을 때는 재산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소방점검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불이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소방점검은 사실 인입선, 계량기까지가 법적허용 구간이고 계량기에서 안쪽으로는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고, 또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인입선까지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대응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상인들이 피해가 덜, 사후 문제인데 사후관리로 공제에 가입, 노란우산공제회라고 그래 가지고 50%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위주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점검을 하면 겉에 있는 계량기 정도만 점검이 되는 것이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계량기까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것만 점검이 되면 그것은 점검을 하나마나인 것 아닌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자산이고 소유이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다가 시에서 투입을 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안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점검자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 안에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한 개인점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통시장이 대체로 다 모여 있어서,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 예전에는 아케이드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바로 올라가니까, 공기나 이런 것이 잘 빠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이 다 아케이드를 요구해서 아케이드를 다 설치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나 이런 것이 빠지지를 못해요, 물론 배기시설을 해 놓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점검을, 계량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선까지 점검을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 지금 상인들은 언제 화재가 날지 모르는, 이제 겨울이 되면 난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사용이나 이런 것이 훨씬 많아질 것인데 그런 것이 늘, 화재에 대한 위험을, 불안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사실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그 안에까지 전체를 전기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상인회와 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비용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꺼번에 실시해서 전체를 바꾸는 것을 해야지, 밖에만 해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한 번 고민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재 나기 전에 권선시장의 안전시설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다행히도 신청한 것이 선정이 되었어요. 후에 한 2억이 반영되어서 들어가고, 최근에 저희가 11일 엊그제 도비가 특조로 한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오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책임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상인회와 동의서를 징구해서라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시범적으로, 권선시장을 대표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한 점포도 빠짐없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점검은 시에서 할 수 없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래서 일반 가정도 소방시설의 문제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방서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점검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입선 앞까지만 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소방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소방점검을 나갈 수 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방서와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적용된다고 그러면 소방서에서 법적인 문제는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왜 관공서끼리 협력이 안 되는지! 최소한 소방문제가 있다면 소방서와 연계하고, 경찰문제가 있다면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소방서와 협의하면 권선시장 불나기 전에도 소방점검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도 공장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소방점검은 소방서에서 시청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청 공무원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점검을 같이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소방서에서 다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조치사항도.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청에서 못하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종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행감자료 81쪽∼86쪽까지 보면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기여한 내역들이 상세히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자기 공간을 빌려 주거나,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물품을 기증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이것을 계량화 할 수가 없잖아요. 금액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에도 시도해 봤지만 규제개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통제의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매출액의 0.2∼0.4% 정도씩을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에다가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송은자 위원 말씀처럼 상생발전하고 지역발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정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구매 건인데 157쪽에 보면 160억 정도를 올해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용역이나 공모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조합을 보면 실제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관외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수원시 것만 포함된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다 포함 되어 가지고,

양진하위원

관외까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이 미흡하다고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 장애인까지 권장사항은 어느 정도 다 충족은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느끼는 분들은 “우리 물건이나 우리를 왜 안 쓰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김태인 증인께 여쭤볼게요.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것이 통합이 되거나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의 역할은 공공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들도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에 입점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에 입점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애써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요즘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슷한 업종이 있고, 또 경쟁관계에 있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합정신이나 이런 것은 품앗이나 네트워크 해서 서로 같이 상생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오히려 경쟁관계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나요? 서로 어울려서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부거래 활성화를 서로 돕자.”라는 것을 의논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지적대로 미묘한 경쟁과 갈등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의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방안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신,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을 꼭 학습과정 안에 넣어서 이런 부분은 서로 계속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 지원이 끊겼을 때 자생력을 갖추려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팔아주고, 사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유지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보고서를 올해 만드셨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굉장히 세심하게 여러 부분 신경 써서 잘 해 주셨는데 내용을 살펴 보다 보면 우리 시에 22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50% 미만인 데도 여럿 있더라고요. 20%도 안 되는, 20% 초반 정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또 알고 있기로 거의 수십억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투입은 되어서 주변환경이 좋아지고 상점이 깨끗해지면 임대료가 올라서, 임대료만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인회 가입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까지 확장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주 위주의 자산증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례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개정을 해서 우선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서 소상공인이 어떻게든 오래 지탱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상인회가 활성화 되어야 그분들이 자부담을 투입해서 뭔가 사업을 벌이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상인들이 느끼는 것이 임대료가 두 번째로 어려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첨언하자면 여기에 월세나 보증금, 종업원 수 같은 것 파악이 월세가 500∼1,000, 100∼500,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각 개인 그것이기 때문에,

양진하위원

좀 세세하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음부터 조사하실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종업원들 월급까지, 본 위원이 전에도 당부드렸었는데 촘촘하게 해야,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시장에 임대료 올라가고 그런 데는 실제로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전통시장 한 곳에 무인보관대 하나 설치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많이 홍보는 되지 않아 가지고 활성화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는 되어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도 꾸준히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장상인들이 자부담으로 한 것 맞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비로 하고, 자부담 10%하고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지금 한 군데 있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필요한 곳, 붐비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2개 정도, 몇 개 더 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등록된 시장으로, 어떤 건물화 형식이 되어 있어야 사후관리가 사실 유용합니다. 상점가 위주로다가 된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 팔달타워 말고 영동이나 지동이나 여러 가지 건물로 된 등록시장, 역전시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이 조금,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시장상가번영회에 되어 있지 않은 업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월세가 올라가거나 좋아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인가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증인께서 주관을 해 가지고 포럼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지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말씀하셨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입니다.

이재선위원

도시재생과 어울려서 지금 같은 세입자들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나온 포럼이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안상욱 증인께서 자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법이 바뀌면서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이런 포럼을 통해서 세계적인 얘기가 나왔고 포럼 토론자가 나와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맞지요, 안상욱 증인? 잠깐 그것만 말씀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얘기만 해주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원도심에 있어서의 재생에 따르는 양단면 중에 하나가 좋아지는 것이 맞는데 좋아지다 보면 거기에서 열세에 있는 업종이나 임차상인들 같은 경우가 버티지 못하는 그림자가 함께 따라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드러났었는데 현재는 정부의 정책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함께 상생을 해야지 그중에 일부의 업종이나 소수의 상인과 같은 주체들이 퇴출되는 지점은 막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도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수원역 동부에 매산동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상권화 사업이 연계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지점에서 지금 주셨던 문제의식을 실제적으로 풀어가도록 저희 재단도 적극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상욱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김병태 증인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71쪽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원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시설개선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슈퍼마켓 같은 나들가게는 일부 점포만 지원받는 불합리성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 사업과 같은 경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액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맞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신청했더니 전국에서 3개 지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106개의 나들가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 동안 나눠서 40개 점포씩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해서,

송은자위원

3년에 40개 점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20개 정도를,

송은자위원

앞으로 3년 동안에도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상 업소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나들가게 육성 선도 지역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몇 개의 점포를,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나들가게 106개 포함하고 새롭게 등록이 되는 나머지, 120개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목을 보고는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자잘한 골목상권이 수십 개가 있을 텐데 골목에 한두 개의 나들가게에 연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고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어느 특정 지역에 지원을 해서 지역의 모든 골목상권에 있는 점포들이 지원을 받고 환경이 개선되고 이래야지 그 지역의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나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각 지역의 골목상권에 한두 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한다면 돈 그냥 버리는 것 아닐까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우선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고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들가게도 어떤 조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어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골목상권은 상점가라든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깃으로 정해서 13군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상점가로부터 만들어서 이분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하다보면 나머지도 그런 파급효과가 도래가 되면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점포로 사실 일괄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상당히 인력이나 예산이나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골목상권의 영세한 상인들이 대기업의 유통업체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물론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54쪽에서부터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이벤트 행사들을 쭉 진행을 했네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벤트 행사하고 문화예술 행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인회별로 1,000만 원씩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에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인회 나름대로 받는 사업이 또 있어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벤트 행사는 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 행사는 시장별로 알아서 별도로,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에서 별도로 공모를 한 사업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벤처부에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있고,

장정희위원

그런데 공모해서 여기 문화예술 행사 개최한 것은 그러면 모두 공모한 예산인가요, 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1억 8,800만 원이 대부분 2억 예산 중에,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으로 연무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그 사업이고,

장정희위원

19개 행사는 다 그러면 연무동에서 진행한 행사인가요, 1억 8,800만 원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시장은 아니고 문화관광형으로 선정이 돼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연무동에서만 진행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연무시장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진행을 한 사업이라고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59쪽에 보면 힐링팸투어라고 이 사업은 대상이 누구예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59쪽에 보면 맨 밑에 양궁체험하고,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시민하고 관광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민하고 관광객 대상으로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여인원이 85명이고 4회를 진행했는데 85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총 85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회에 20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20명 정도,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예산을 2,000만 원을 들였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힐링팸투어라고 해 가지고 수원시에 있는 관광지, 플라잉수원이라든가 어차라든가 연무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단체장, 기관장들 같이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코스를 개발하신 것인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15일에 끝났는데 4회 진행하면서 코스가 개발이 되었다고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연무관광형시장 사업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내년 말까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행사하고 나면 연무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연무시장을 가보니까 되게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연무시장이 있다는 것을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연무시장에서 같이 참여했던 상가들은 보니까 반딧불이 모양으로 모형을 이렇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디자인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게 일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여기가 같이 무엇인가 하는 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것을 받아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연무시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을 받아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성에 대한 것이 고민인 것 같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올해까지는 투자를 해서 그런 개발도 시도를 해보고 했던 것이니까 내년이 되면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지속 가능하게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광형 사업으로 계속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인회에서 어쨌든 인수를 해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 컨셉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경제적지원센터장 김태인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을 보면 사회보험료라고 나오는데 사회보험료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100%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니, 사업자 부담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첫 번째에 있는 ㈜돌봄세상이라는 곳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돌봄세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지금 현재 9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돌봄세상은 64명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8,400만 원이 사회보험료로 나갔다고 그러면 급여가 상당히 높은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여기는 동종업종에 비해서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규직으로 64명이고 그 외에 어르신들 65세 이상 분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전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니,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

50%는 사업주 부담금인 것은 아는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근로자 분들한테 사회보험료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근로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도 지원이 8,400만 원이 나갔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비를 지급을 하는 주 부서는 행정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비 이런 부분은 다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정산을 하나요, 혹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행정에서 다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8,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급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사업주가 50%를 대면 지금 1억 6,800만 원인데 그 정도 회사면 규모가 엄청 큰 회사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지금 ㈜돌봄세상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상위 10대 기업 안에 들고 있고 작년 매출액은 11억 가까이 됩니다. 11억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직원 몇 명이 있는지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이랑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진흥원에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4월, 10월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에게 고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 중앙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포함한 56개 기준으로 작년 매출이 371억 정도 되고 2016년에는 한 291억 정도 되었는데 27%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종근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돌봄세상이라는 곳이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에 환원할 때 어느 패턴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환원인지 아니면 ㈜돌봄세상 수익금의 일부를 다른 곳에 환원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돌봄세상의 경우는 자활기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수급자들 대상으로 출발한 기업이라서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의 고용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직원들의 대부분이, 거의 절반 50% 이상이 취약계층 고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 수익금의 대부분 특히 여기에는 회사의 조직 형태가 노동자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주식을 갖고 있고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모범기업으로 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88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2억 정도가,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 5,800만 원, 7,800만 원, 1,3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2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일자리창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죄송하지만 어느 기업 말씀하시는지,

이종근위원장

밑에서 두 번째 ㈜더페이퍼?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아, ㈜더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고용규모가 아직까지는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무엇을 하는 회사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더페이퍼는 지역신문과 지역출판, 도서출판을 하는 회사이고 골목잡지 사이다라고 해서 수원의 각 동네마다의 스토리를 담고 아카이빙(archiving)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 되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연간 매출은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더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 5,000 이상이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실제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숫자를 잘못 읽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억 1,816만 7,000원이었습니다. 고용 규모는 유급 근로자가 10명이 있고 그중에 취약계층이 2명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10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창출을 10명을 하면서 2억 정도가 투자된 것입니다, 개발비로다가. 그런데 인쇄 쪽에 개발비가 사업개발비가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쇄업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게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5년 동안 연간 총액으로 최대 3억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더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면으로 출판 이런 활동으로 하다가 온라인플랫폼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개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전문 인력이 있는 것이 7,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다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고 무엇을 만드는 업체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제보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적 부분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는 ㈜돌봄세상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지원 금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규직 직원이 64명 정도 된다는데! 그런데 ㈜더페이퍼 같은 경우는 직원이 10명 정도고, 일자리창출을 10명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5,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공모사업 형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1차 서류 접수와 1차 심사를 보고 최종은 경기도가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종근위원장

1차 심사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걸러지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걸러지고 나서 2차에 올렸을 경우에 2차에서 되는 것인데 1차 심사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들어갔는데도 많은 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미미한 성과를 거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더페이퍼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유형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할 때 당시 기타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지금 받은 것이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5,800만 원 정도 받고 전문인력 지원 받은 것이 7,800만 원 받았고 사회보험료 1,300만 원 정도 받았고 개발사업비로 5,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창출 유형, 사회서비스 유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등으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유형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직접 사업비와 간접 사업비로 나뉘는데 직접사업비에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있고 그런데 일자리창출 사업비의 지급기준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고용할 때 신규 일자리를 회사에서 더 추가로 고용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창출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제아무리 많이 신청한다한들 공모과정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판단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이것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돈이 지불이 되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쓰임을 받는지 아닌지도 관리감독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기업이 운영되게끔 해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업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8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도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소기의 역할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기초지자체의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런 심사와 관리·감독과 관련되어서는 진흥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중앙에서 경기도 권역에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여기가 심사와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월, 10월에 사업보고서를 전산에 입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서 다 공문을 통해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자체의 중간 지원조직에 보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고용노동부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을 저희가 정보를 모를 수가 있냐?”라고 요청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억 이상을 지원을 받았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회사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에서 일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5억이라고 그러면 일반 인쇄사업 하는 데 중에 수원에서는 상위 클래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공서에서는 일정한 일자리들이, 일감이 계속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작 일반 인쇄소들 같은 경우에 시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그런 부분,

이종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특혜를 받아, 특혜도 이만저만 큰 특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지원받고 일감도 지원받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인쇄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업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이 5명이 있는 인쇄소를 하는데 이렇게 특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연매출이 3억∼4억 정도 되는데 그 3∼4억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관공서 인쇄가 고부가가치예요. 지금 보통 매출액의 50% 정도가 수익금으로 남는 경우가 관공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눠서, 물론 사회적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일정량 지원해 주되, 일반 업체들도 같이 공존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적정량, 독자생존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되, 나머지는 자유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한쪽에 계속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하다보면 여기가 매너리즘에 빠져 버리면 독자생존 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관점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인 :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 여성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인증조건이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회사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여성기업 인증조건 중에 대표자가 여성이거나 50% 이상 지분을 여성이 가지고 있으면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그렇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남성기업도 많은데 왜 여성기업만 특정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할까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일단 남성기업, 여성기업 이것에 대한 차별을 두지는 않는데 구성상 여성기업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기업지원도 있는데 여성기업 우대제도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사실 그것과 이것이 관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찬민위원

간략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지위나 역할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기업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진출하기 어렵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여성기업들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수원시 산하단체나 수원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여성기업에 대해서 가점은 얼마나 부과하고 계세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가점의 의미보다는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성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기업은,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 이하!

최찬민위원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1순위로 낙찰되었을 때 그 점수를 평가하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100점 만점에 낙찰이 되면 85점을 주고, 여러 가지 세부조건을 나눠서 1점, 2점 이렇게 가점을 줘요. 그래 가지고 90점이 되었을 때 계약당사자로 하거나, 95점이 되었을 때 계약당사자로 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가점을 1점을 주는 데도 있고, 2점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몇 점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었던 것입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회계과에 가면 경쟁입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가점현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체크하셔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가점수준에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을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것 때문에 무늬만 여성기업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관급공사를 하다보면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대표자만 여성으로 내세운다든가, 아니면 지분형태를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업무에 대한 변별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그런 기업들 가려내는 어떤 업무!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여성기업 등록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입찰에 들어오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그것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여성기업으로서 충실하게 기업의 역할을 하면서 무늬만 여성기업인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따냄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소외받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기업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여성기업을 관리하면서 여성기업의 명단을 회계과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경제정책국장 이택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행감 했던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여성기업을 다루시는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수원시와 수원시 산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여성기업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여성기업 쪽에는 여성기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나 이런 것을 제공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273쪽 보면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내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1만 원으로 결정고시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2017년∼2019년까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의해서! 그렇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비해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하고 보통 1,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서. 그런데 생활임금 산정기준표를 보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1만 원, 1만 2,000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과의 격차가 지금의 1,500원 정도 나는 차이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표에 보면 그 전년도 생활임금에다가 그 비율을 곱하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최저임금·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 100%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텐데, 최소한 100%는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7년에는 110%, 2018년에는 137%를 적용하셨고!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인데 저희가 9,000원으로 산정고시를 했고, 2019년도는 8,530원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만 원으로 해서 1,500원 정도 차이가 나게 그렇게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을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지는 산정심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2년, 3년, 4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격차가 지금의 1,500원보다 더 줄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산정표에 있는 종합 산정을 한다고 한 것을 손질하지 않으면 전년도 생활임금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비율로. 최저임금에 비해서 생활임금이! 그래서 이 산정표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3∼4년 후에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44쪽, 산학협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산학협력은 주로 수원에 있는 아주대, 경기대, 성균관대 이 3개 학교에 6년 동안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도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국비도 지원이 됩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산학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와 학교 말고 기업의 참여는 유도할 수 없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는 산학협력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산과 학과 기업이 같이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아직 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개별적으로 학교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이 사업하고 관련 되어서 연결된 부분은 없고,

송은자위원

아,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R&D과제라,

송은자위원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도시재단 안상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계세요.

송은자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계속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균관대학교하고 도시재단하고 산학 업무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하고는 별개로 도시재단하고 성균관대학교가 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업무협약은 사실 기업 쪽하고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송은자위원

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산하기관 중에 도시재단이나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가 학교하고 매칭하거나 협약을 별도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학교 R&D지원에 국비나 도비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만, 현재는 그렇게 지원만 하고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도시재단하고 성대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기업지원과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는 별개로 도시재단과 성대 쪽의 협약체결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단에서 별도로,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이겠네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협약 내용을,

송은자위원

이것이 별개의 사업인데 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죄송하지만 어디 자료에,

송은자위원

이것이 244쪽 산학협력과 관련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244쪽에,

송은자위원

(자료확인)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194쪽, 중소기업 개발지원 경영컨설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2017년도 16건의 컨설팅 중에 11건이 노무부분과 관련된 컨설팅이 이루어졌는데 노무분야의 컨설팅을 하기 위한 업체를 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는 업체에서 자체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사업은 현재 수원상공회의소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기업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그러면 노무 쪽에 컨설팅 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것입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또 관련해서 자료 201쪽을 보면 지식재산권 지원을 25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실제로 이 지원 받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기술이 있습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지금 201쪽부터 쭉 나와 있는 비고에 보시면 기술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허 같은 경우 특허가 진행되어서 받은 것이고,

송은자위원

자료 표 맨 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내용입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업의 지원성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더 해 주고 싶은데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별로 2건,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기업체에서는 더 확대해 줄 수 없느냐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저희가 관심은 많고 해결방법도 있지만 가장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원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청년 고용률이 낮다.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은 누누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해결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해결은 안 되고 있고, 해결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30대 청년들을 산단 내에 고용을 하게 하려면 청년들의 특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고려한 근무시간이나 주거시설, 주변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들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규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에서 가장 큰 규제라면 산업단지 자체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기간들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산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기숙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이 원하는 것은 오피스텔의 개념을 원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산지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취사시설을 갖게 되어 있어요. 개별 실에 취사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공동취사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규제개혁 쪽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기숙사라고 하더라도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개별 취사시설을, 인덕션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고 다만, 오피스텔 영업만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 규제개혁 쪽에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기숙사를,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 이내에 지을 수 있지만 지어도 젊은 층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산업단지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 시급하기도 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기업지원과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 고색뉴지엄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색뉴지엄 정체성이 무엇이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고색뉴지엄의 정체성은 사실은 2006년도에 설치가 된 폐수시설, 한 번도 사용 하지 못한 폐수시설이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되어 가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까라고 검토해서 만들어진 것이 리모델링하면서, 리뉴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어린이집 하고 근로자들 편의시설,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미술전시, 그러니까 미술전시보다는 전시관을 만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노후된 산업폐자원을 다시 주민들 품으로 돌려줬다는 것이 제가 느낄 때는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용도에도 나와 있는데 전시공간, 안내데스크, 아카이브, 교육실, 사무실인데 운영인력도 4명이고 본 위원은 미술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봐서도 미술관으로 보이고. 맞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미술관이라고,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소규모 음악활동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업에서 원한다면 그 안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리셉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운영인력은 4명이고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운영인력이 4명인데 산업단지지원팀 소속이기 때문에 지원팀 직원들이 거기 같이, 야간에는 지원팀 직원들이 교대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4분 중에 직원이 2명이고, 도슨트가 2명이에요. 이것은 해설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전문가가, 이 두 분이 전문가인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두 분은 전문직종으로 뽑았습니다.

김영택위원

두 분 가지고는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비정규직 아니에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비정규직 아닙니다. (“임기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택위원

임기제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수원시에 미술관사업소가 3개가 있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미술관사업소 안에 여러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전시관과 미술관 있고, 다른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술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전시관과 미술관 개념이라면 미술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그 시설은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택위원

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야간에도 거기에서 근로자를 위한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술관 소속으로 되면 미술관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고색뉴지엄에서 낮에 기업체가 바이어를 만난다거나, 또 손님을 만날 때 활용도 하고, 또 산업단지를 견학 오는 분들도 거기 들러서 견학도 가능한데 미술관이라고 해서 미술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기능은 완전히 차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증인께서 좋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운영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쪽 부분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고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 하여튼 기업지원과에서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 238쪽 보면 고색어린이집이 있고 3단지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투입되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투입하지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연관이 없는데 여기 보고사항으로 들어 있어서!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어서, 산업단지 현황에,

양진하위원

현황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예산에 없는데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저희 특례보증기금이 있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총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올해가 7월까지 24건에 38억이 지원이 됐는데,

양진하위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18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올해 것이 아니고, 아, 중간부터 있군요! 34번∼63번까지 있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몇 쪽에,

양진하위원

192쪽입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자료확인) 지금 192쪽에 있는 것은 동반성장 협력사업이

양진하위원

아, 190쪽 34번∼63번까지!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지금 189쪽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현황은 60개 업체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번부터 해서,

양진하위원

33번까지는 전년도 사항이고,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34번∼63번까지가 올해 현황인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신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양진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는 하고 계시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84억, (자료확인) 특례보증 지원해 줬습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현재 똑같이 5억 씩 특례보증, 2차 보전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은 그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어서 더 할 수 있다,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신청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 전부 다 예산을 소진하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전부 소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237쪽, 3단지는 아직도 미분양이 있나 봐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사항인데, 어제 도시개발과 주관으로 9필지에 대해서 복합용지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자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고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줬었는데 지금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복합용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지로 변경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산업단지 3단지에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쪽으로 변경했으면 좋을까라고 연구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이면 복합용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할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결정이 날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되게 많이 밀고 있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실제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176억이나 세워서 물론 부지조성 사업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사실 드론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96억을 투입을 해서 드론과 로봇 생태환경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사업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건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분 내지 30분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두산 같은 경우에 2시간짜리 건전지를 개발해서 내년에 상용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사업은 저희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틈새시장을 좀 더 공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두산 쪽에 계속 컨텍(contact)을 하고 있는데 “수원으로 올 수 없느냐?”라는 컨텍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드론산업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은 분야를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하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강신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색뉴지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 7일 그때 한번 고색뉴지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행사 때.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관람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외에 없었어요. 공직자 빼고 본 위원하고 몇 사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4명이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있고 도슨트 임용이라고 그러는데 도슨트가 무슨 얘기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해설사,

이재선위원

해설사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연간 1억 9,7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데 진행을 할 때 이 인원 가지고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아마도 민간인들한테 이런 시설을 주고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해보라”고 그러면 정말 멋지게 잘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먼저 들고, 본 위원만 보고 있는 것이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계획을 보니까 연간계획 프로그램을 그쪽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분 대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한다고 하셨지요, 증인?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1월∼12월하고 7월∼8월하고 1년에 두 번 대관에 대한 공모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대관 전시에 관련된 것이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은 언제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연간계획은 저희가 가급적 11월 안에 연관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대관은 공모전시를 1년에 두 번하겠다는, 지금 지난번에 가서 보신 것이 기획전시라고 하는데 그날 위원님들밖에 오신 분들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점점 인원이 늘고 있어서 지난주까지 968명이 이 기획전시를 보고 갔고 그리고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한 인원이 꽤 되고 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계속 저희가 홍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뉴지엄이 소재되어 있는 것이 산업단지 1단지 내에 되어 있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근무시간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무슨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주 1∼2회만 야간운영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본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공휴일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평일에 공휴일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고 야간 계획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어주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안에서 동아리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시든 여기서 연습하시든 아니면 실행을 하시든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렵겠지요, 물론! 다른 분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여기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예산지원을 더 해서라도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만들 때 31억씩이나 들었지요, 총 사업비가?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보통 돈은 아니에요. 연간 들어가는 돈 그것 말고도,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프로그램이 있고 야간에는 근로자들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지원팀 직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교대로 지금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인력지원 방안까지 마련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색뉴지엄 이 공간을 여기 계신 네 분이 전체를 기획해서 끌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공간은 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유가 있다면 지역주민들, 아동들, 이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다양하게 풀가동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본 위원의 말이 결코 다 옳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검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이재선위원

내준 자료를 보니까 상을 타셨네요? 포상금이 두 번 있으시네요? 2017년과 2018년도!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이재선위원

어디서 타셨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탄 것이고 예산이 당초에는, 초창기에는 1억까지였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는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랬어요? 보니까 본 위원이 '18년도에 단위사업 추진실적하고 효과, 향후계획까지 잘 봤습니다. 적은 예산인데 더더군다나 '18년도 예산사업 256쪽을 보니까 포상금까지 다 배분을 하셔 가지고 3,000만 원을 골고루 사용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네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저희가 볼 때 노사민정 유공자를 데리고 아마 외국을 가시는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이재선위원

포상금 700만 원 해서 수원시에서 시비 준 것하고 2,200만 원 가지고 20명씩이나 가셨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거기에는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그러시군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그래서 구성을 보면 노조위원장 포함한 노동계 쪽 10여명하고, 노사민정에 각 1명씩 노·사·민·정! 예를 들면 사측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라든지 민이면 민간단체, 그동안 노사민정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20여명 갔는데 그중에 노사민정 대표선수 4명을 뺀 나머지 16명은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 많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12월에 김장담그실 예정인가 봅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담가서 의회에서 결정해주신 300만 원 정도 예산과 좀 더 후원을 받아서 담가서 지역의 비정규직이라든지 관내 지역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들 저희들이 찾아뵙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그전에 김명욱 증인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쉼터 마련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지금 아파트 경비원 또는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쉼터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최근까지 5년째 하고 있고, 저희들이 비정규직센터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상 한 번하면 500만 원 정도 드니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4개 아파트 정도, 좀 쪼개면 5개 아파트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다행히 경기도 이재명 지사 들어오고 나서 이것을 제도화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공동주택아파트지원금에 휴게쉼터 개선 일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확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내년에 계속 할지 말지 비정규직센터랑 신중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우리 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하실 때 아파트단지가 우리 시의원님들이 속한 지역구가 있어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가능하시면 시비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당연하신 지적이시고 2년 전에도 이재선 위원님하고 여기 안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이랑 같이, 지역구면 가급적 지역 의원님들이 사실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세워달라고 한 취지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좋아하니까 가급적 연락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2018년도 계획서 상에 추진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주노동자의 맞춤노동법교육 24회로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는 아직도 한글, 우리말을, 우리 언어를 모르시는 분 많지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두 종류입니다. 중국 사람이,

이재선위원

많아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동남아인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B4 비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한 통역 없이 직접 강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동남아 분들은 저희들이 통역을 고용해서 이주민 쉼터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통에 있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서 쭉 하고 있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쓰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노사민정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재한외국인지원협회 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역전 쪽에 이주민 쉼터도 있고 또 천주교 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글학교, 법률상담 이런 것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수요조사를 좀 해보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스페이스 확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해당 부서랑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글 가르치는 그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이 거의 화서동, 매산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너무 멀어요. 공업단지 내가 됐든 조금만 중소기업체 이런 데, 거길 권역별로 해서 몇 개만 더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 퇴직하시는 분들이 군데군데에 많습니다. 필수경비만 지원을 해드리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노사민정 업무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같이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내식당을 하려고 하면 따로 법인을 내서, 식품위생법 때문에 기업에서는 직접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식당도 사실 많지 않고 구내식당이라고 영업을 하는 한 군데 정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또 거기만 계속 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하다못해 치맥 한잔하고자 하더라도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같이 일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동료들하고 하고 싶은데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사업을 할래야 할 건물이 없어서 할 수도 없고 포장마차를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기숙사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 못 지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으면 통근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버스도 별로 많지도 않고, 차 끌고 가려니 주차장도 모자라서 길에 이중 삼중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런 인프라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대책은 지금 현재 마련 중에, 검토 중에 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자체가 법으로 많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내식당이든 치맥 할 수 있는 장소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산업시설이다 보니까 공장용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도 지원시설을 산업단지는 20%까지 지을 수 있는데 한 필지 안에서, 20%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주로 기숙사 용도나 이런 용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치맥 할 수 있는 장소는 건물을 상업시설로 짓는데 지금 사실 3단지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위에다가 규제 측면에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한 필지 내에서 지원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맥이나 이것은 상업시설이 아니고 공장시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짓게 되면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업시설에까지 세금혜택을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것이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시설로 별도로 지어진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임대료가 비싸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현재 복잡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서로 협의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더 듣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통근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중교통 들어오는 것을 계속 대중교통과랑 협의를 봤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이윤이 안 남는다고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123번이 3단지로 들어오고 마을버스 하나가 3단지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1, 2단지로만 해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권선구청 버스가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권선구청장께서 그것을 저희 쪽에서 사용을 하라고 해서 마지막 MOU 체결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노선까지 지금 다 그려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J-BUS라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단지에 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듣고 갔는데 저희가 노선버스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제외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경기도 J-BUS를 저희 산업단지로 3단지부터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부자료까지 다해서 접수를 해서 조만간, 꼭 내년에는 J-BUS까지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같이 연구를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이 되고 산업단지가 잘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청년실업문제도 청년이 가고 싶은 그런 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62쪽 박람회를 지원하고 계신데 국내 같은 경우는 업체당 250만 원∼275만 원 그 정도 참가 한도지원을 하는데 국외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비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국외 박람회는 부스비용이나 카탈로그 제작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자부담입니다.

이병숙위원

아, 자부담이면 실적이 없더라도 계속, 실적이 없는데 3년째 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하는데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니까 굳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인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서 수출실적을 얘기해준 데에서 실제 수출실적을 적어놓은 것이고 일부는 수출실적을 얘기 안 해주시는 데도 있어요.

이병숙위원

그러면 수출실적이,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집계하는 것은 사실 허수이고 이것은 실제 수출이 된, 이번 감사 때는 실제 이루어진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3년째 보고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실제 이루어진 수출이고 그리고 안 알려주신 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아,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였네요, 결국은!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쓰여져 있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0이라고 쓰지 말고 “파악 안 됨”이라고 쓰셨어야 됐는데,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숙위원

“회사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쓰셨어야 되는데 0이라고 다 써 놓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증인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제 다 됐고 내년에 용역직원 다 되는데, 그다음에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인적자원과 등에 물어봤더니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서 가실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원시가 직접 했던 간접고용 해당자 800여명에 대한 심사가 5차에 걸친 노사전문가협의회 과정에서 돼서 결국에는 그중에 절반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분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고용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하기관 되는 부분은 내년 1월 이후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봐서 시점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정하게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가봐야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사실 용역직원 하는 데도 잡음이 되게 많은데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보다도 굉장히 적은 수이고 작은 분야였는데도 많은데 내년에 정말 더 많은 잡음이 있을 것 같고 저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토론회나 아니면 포럼이나 이런 것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명욱 : 저도 협의회 들어가며 느낀 것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노조, 동종의 기존의 공무직 노동자들,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분들이 공무직 노동자로 편입이 되는데 이분들, 그다음에 예산을 걱정하는 시 직원, 사이드에 있는 노동단체들, 이런 분들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분들이 받아야 될 노동복지는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정은 어쨌든 간에 시가 주도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 과정에서 이익단체의 충돌도 있었고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 수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적인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되더라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내년도에는 사회적 대화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폭넓게 바라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병숙위원

수원시부터 좋지 않은 근무환경을 좋게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원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생활임금이 사실은 시에 직접 고용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데 산하 출자기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승인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한테 받고 하면서 그쪽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또 밑에 직원들은 잘릴까봐 말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이나 아니면 조사 작업을 공문을 보내서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변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원시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이희원 : 생활임금을 비롯해서 근로실태를 전반적으로 작년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출자기관과 민간위탁기관 몇 기관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때 조사할 때 결과를 보니 대부분 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일부기관에서 지키고 있지 못한 점이 발견되어서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기업지원과를 비롯해서 생활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생활임금 제도를 많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다시 또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임금제도가 새로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고 저희 센터도 다시 한 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토론회나 포럼 그리고 생활임금 제도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 문제가 시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감사를 하면서 여쭤봤더니 100%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아래에서는 실태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상부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되는 면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느라고 거기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비정규직센터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도 사실은 모르다가 이제서야 알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보도 공유도 하고 수원시에서 일하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이라도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원시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이희원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쪽 중소기업수출개척단 및 국내외박람회에 관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보니까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수출개척을 위한 국내외박람회에 참가한 현황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내년도부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그전까지는 임박해서 기업체를 받았어요. 참여기업체를 받아서 참여를 시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바꿔서 추진할 계획을 저희가 11월 말까지 정리를 해서 12월에 내년도 참여할 기업체별로 참여할 박람회를 우선 먼저 받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수원시에서는 어느 박람회 참여를 하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기 전에 기업들한테 전체 프로그램을 다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기업들이 자기네가 참여하고자 하는 박람회를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자기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다보면 수출성과도, 참여성과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준숙위원

중소기업은 마케팅과 홍보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수원시에서의 홍보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저희 쪽에 요구하셨던 부분이 완제품 기업들이 홈쇼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있어서 그것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은 진행해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도 기업홍보를 다각적으로, 어떠한 완제품들이 있는지, 일단은 완제품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이러한 완제품들이 수원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홍보를,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기업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기업들도 완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하려고 더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기업지원과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색뉴지엄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노동자들이 사용하지만 수원시민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찬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택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산업단지에 있는 노동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아, 그렇게 들리셨다니,

최찬민위원

들릴 수 있는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은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여기 중장기 운영방안을 보면 황구지천 산책로를 이용한 이용객을 유치하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황구지천이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그래서 조만간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은데 마침 고색뉴지엄의 위치가 황구지천, 수원시 경계 끝에 있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코스로 내려오시다가 마지막에 뉴지엄에서 쉬고 차 한 잔 마시고, 거기를 관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코스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잡아 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구지천 자체를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카페가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가능할지, 안 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어서, 주민들이 오셔서 편하게 돗자리 펴고 자기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방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계속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최찬민위원

황구지천에서 뉴지엄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나 이런 데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황구지천에서 들어오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최찬민위원

자연스럽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전에 방범대 초소가 치워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교통약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엘리베이터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사용인원이 2,858명으로 정말 미흡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햇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10년∼20년 꾸준히 운영하다보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돈 값 하는 뉴지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홈쇼핑 건은 제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지금 몇 군데 컨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완제품 업체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다 받아서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홈쇼핑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을 향해) 어디랑 얘기 중이지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양진하 위원을 향해) 지금 담당 팀장님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홈쇼핑 업체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약이 성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자료 184쪽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만 2,050개가 넘고, 여기 외에 있는 것까지 하면 꽤 많은 숫자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완제품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일부 실시하고 있고 또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범적으로 해서 같이 발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으니까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물론 기업지원과가 6개 팀이나 되고 해서 과부화가 있기는 한데 컨벤션 같은 경우에 다른 쪽, 다른 국에 있잖아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운영팀 있고 건립팀이 있는데 차후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면 이후에 약간 확장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건립팀은 그쪽에 있어야 되겠지만 운영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속 있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보면 관광이나, 아니면 이쪽 경제정책국이나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지원과가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래야지 여러 업체들이랑 어울리면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조직개편 할 때 내년 초가 됐든, 아니면 준공된 이후가 되었든 간이 이것에 대해서 대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일단 그것이 어느 부서로 갈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 부서로 가든 기업지원과에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비스 호텔에서 했던 FTA자매도시 관련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컨벤션센터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저도 이번에 놀란 것이 이번 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의외로 수원에 가치 있는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완제품 물건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특화된 박람회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사실 기업지원 예산이 수원시에 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세정과 이기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59쪽 보면 올해 7월에 기획조사팀을 신설하셨습니다. 신설팀에 몇 명 정도 계십니까?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입니다.

송은자위원

2명이시라고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번에 보니까 기획조사로 총 11억을 추징을 하셨습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기획조사팀은 올 7월에 만들어졌는데 7억 8,000을 추징하셨고!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7월에 만들어져서 7억 8,000 추징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조사내용 중에 보면 감면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하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부동산취득에 관한 조사도 대상인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저희가 기획조사팀이 생기기 전에는 주로 법인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직원을 보강시키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팀장 하나에 직원 한 명은 부족한 실정이고 해서 했는데, 7월 16일에 되었지만 7억을 회수한 것은, 개인재산도 이번에 한 사항이고 그전에는 법인을 주로 조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립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각 구청별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상습고액체납자, 성격이 나쁜 불성실 납세자도 있지만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사실은 납세에 대한 모범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자발적인 납세율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 수납현황을 보면 현금이체비율이 79.6%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는 본 위원이 추정하건대 인터넷을 이용한 이체,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 원콜시스템 이런 것들의 이용률이 높아서 현금이체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는 전적으로 세정과에서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고 홍보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이기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증원된 인원이, 2명이 증원되었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1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최찬민위원

1개 팀을 신설하고 증원은 전체 인원에서,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증원은 자체 1명을 더 하라고 해서 실제 증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팀장 하나에 직원 한 명, 2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1인당 관리법인 수가 4,426이었잖아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1인당 몇 명이나 되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실제 법인 수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기 위해서 1개 팀을 신설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법인대로 기존 있는 팀에서 하고 새로운 이슈가 되는 것은 기획조사라든가,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팀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인원이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인당 관리법인 수는 아직도 월등히 높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원이나 시간선택제 이런 분으로 증원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기복

이기복세정과장

시간선택제는 아니고 연말에 정원 증원을 할 때 인력을 두 명 정도 더 자치행정과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윤홍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 보면 예산미집행 금액이 2,1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에 비하면 %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윤홍주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징수포상금 부분입니다. 징수포상금 부분이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데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일부 인수인계과정에서의 업무 때문에 징수활동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377쪽 보면 결손액을 처리한 것이 나옵니다. 2018년에 보면 합계 6억 4,000 정도의 결손액을 처리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결손액으로 처리하고 결손액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체납세가 발생을 하면 부동산은 기본이고 예금압류라든가 직장을 전부 조사까지 하게 되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압류도 하고 예금인 경우 예금압류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결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되면 결손하고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 하는 중에 1년에 4번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하고 즉시 재산압류나 징수활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 기간이 5년입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378쪽 보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나오는데 대부분 사업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래에 계속 TV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숨겨 놓은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견되기도 하고!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셔 가지고 꼭 징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많잖아요, 양도소득세가!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분납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납을 하거나 처리를 하시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전반적인 사례도 있지만 1번을 꼭 짚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부도나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사업을 하실 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다보니까 납부능력은 없고 그러셨던 분인데 현재 이 분납을 사위 분이 정의실현 차원에서 지금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보면 징수포상금 개인별 지급내역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금액이 커서 전체를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고 징수포상금이 정규직 직원은 포상금이 없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 체납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포상을 주는 형태의 임기제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데 이분들은 기본급이 거의 없이 포상금을 급여로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는 하는데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여건에 맞게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체납추적팀에서 시간선택제근무자들을 활용하시잖아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분들의 업무실적은 여기 포상금 지급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그분들이 원래 1일 6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1일 10시간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야근도 하고 새벽 일찍 나와서 분석도 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가택수색도 하고 잠복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이분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이분들이 오리지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는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 선발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업무실적이 좋다면 조금 더 추가로 고용을 해서 세금추징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선발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임기제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추가계획은, 저희 나름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조직개편을 다시 하면서 구 경제교통과에 주·정차위반 30만 원 이하를 인수 받아서 14만 8,000건, 115억을 인수받았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임기제공무원 네 분을 근무지 배치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뽑으면 수원시 세수에는 기여가 되는데 반대로 이분들의 급여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저희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절하게 저희가 판단하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 윤홍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지방세 고액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2016년도!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체납액은 192억입니다.

유준숙위원

'17년도는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206억입니다.

유준숙위원

'18년도는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228억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체납정리 현황을 보시면 금액이 2016년도와 2017년, 2018년까지 계속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생요인을 연도별로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 일반적으로 10년이 넘은 체납세는 심지어 18년까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체납된 것이 누진되기 때문에, 매년 신규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압류나, 예금압류, 급여압류는 물론이고 숨겨 놓은 재산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일이 방문, 1,000만 원 이상 고액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550명가량 가택수색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그 와중에 38명이 그 기간 안에 납부도 했고, 23명 정도를 가택수색해서 징수하는 등,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총력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2017년도에는 가택수색으로 해서 1억 900을 받은 것이고, 2018년도에는 1억 500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는 예고해서 받은 것이 1억 2,500 받았고, 가택수색 해서 1억 900 받아서 총 2억 3,400을 2017년도에 징수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고 중에 상담하고 또 가서 가택수색 하려고 했는데 분납하겠다고 해서 분납하는 등 해서 42명한테 1억 4,600 받았고 가택수색 해서 1억 500 해서 2억 5,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가택수색 실적이, 징수과로 조직을 확대했는데 그 실적이 지금 2018년도까지 한 실적이 지금 더 좋은가요, 어떻게 되나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연도별 단순비교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체납세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년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부터 쭉 관리하다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문가 집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받아내기 때문에 매년 징수하기는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징수폭도 줄어들지만,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월되는 체납세가, 매년 그렇게 받아도 증가되었다가 2016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가 징수하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해서 증인께 여쭤보았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택수색은 사실상 징수과에서도 마지막 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 저희 직원들도 뒤에 있지만 가택수색 나가면 직원들도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도와 줘야 될 납세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가택수색 하러 가면 “잠깐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학교 보내 놓고 가택수색 해 달라, 받겠다.”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적게 징수했다는 말은 단순히 가택수색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어느 지자체나, 어느 곳보다도 많이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만만치 않게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올해 34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도 조만간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377쪽하고 412쪽을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체납액의 징수 정리액을 보면 결국은 총 체납액의 8% 정도 결손처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91억 정도를 1년에 결손처분 한 것이지요? 증인, 맞습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018년도에는 8월 현재 6%까지 결손처분을 했네요?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 통계로만 보면 선량한 시민들은 내고! 분명히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재산확보를 처음부터 안 해 놨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과할 때 법령,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일예를 들면 아까 최찬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이재선위원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용 맞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잘못 했거나 부과를 잘못 했으면 환급조치를 하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이재선위원

다시 환급을 하든지, 결손, 그 당시에 바로 다 털어버리지요,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체납이 아까 증인께서 하신 대로 당해년도에 발생, 현년도 체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까지 쭉 누계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라서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아요. 그렇다면 현년도에 체납이 생기는 것은 최소한으로 방지를 해야 됐었고, 바로 바로 정리가 되어서 과년도에 과년도 체납이 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징수과 언제 생겼지요? 체납세징수단만 있었지요, 그때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징수과 언제 생겼어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2017년도 6월에 생겼습니다.

이재선위원

윤홍주 증인은 2017년도 1월부터 계셨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먼저 하시고 이런 진행절차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412쪽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번에 보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95억 결손처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2017년도에 71억 하셨고 지금 8월 말 현재 2018년도에 52억 8,900만 원 결손처분 했어요. 그래서 내역을 달라고 3,0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용만을 달라고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 증인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7년 것은 말고 2018년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해야 되겠네요. 72번을 보면, 416쪽의 72번입니다. 취득세 부과를 했어요, 3억 1,400만 원. 2017년 3월에 부과하셨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런 것으로 나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결손은 '18년도 7월에 했어요. 결손사유는 무재산입니다. 취득세 부과는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똑같이 82번입니다. 2017년도 11월에 부과를 해서 8월에 무재산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잘못 부과를 해서 결손처분 한 것인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현직에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면을 받거나 중과하거나 일반과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과세로 됐다가 매각되거나 부도나서 경매되면 저희가 사후에 중과요건이 발생해서 부과 부서에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이미 망한 상태에서 중과요건이 발생해서 부과를 해놓고 나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취득세는 지방세이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과가 돼서 넘어왔다고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법인이 취득 후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을 하면 중과가 되는 법조항이 있는데 5년 안에 매각, 이미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실패해서 넘어간 것이 되기 때문에 부과부서에서는 추징을 한 것이 되고 저희는 그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실패로 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결손으로 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실패한 사람은 세금부과를 안 해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추적, 부과부서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추적을 하게 되고 위원님이 아까 쪽에서 말씀하셨지만 현년도는 저희 관할이 아닌데 1년 동안 하다가 저희가 넘겨받아서 하는데 1년 동안 부과부서에서도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서 부과를 했던 것이고, 저희도 넘겨받으면서 같이 공조하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자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처럼 '17년도 11월에 종합소득세처럼 부과를 한 것은 종합소득 세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가 됐고 충분히 이 사람의 재산을 더 찾아봐야지, 11월에 부과하고 8월에 털어버린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요! 부과할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 털어버리면, 정말로 3,000만 원 이상짜리도 이렇게 털어버리는데 일반 100만 원 이상은 쉽게 터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체납액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징수가 먼저잖아요. 그렇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징수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납세의 의무가 부과됐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체납세징수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하다 보니까 징수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징수만을 하라고 아마 조직을 늘린 것 같은데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향후에 징수업무에 대한 것을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심도 있는 정리가 필요한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세외수입까지 거기로 들어갔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인계받으셨을 테니까 다음번에 저희가 보겠지만 체납에 대한 것은, 선량한 시민들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나요. 예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들었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도 균등할 주민세인데 납세율이 너무 적어요. 징수율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해마다 징수율이 적어요. 이렇게 조세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거기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징수과가?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저희 직원이 29명입니다, 임기제 직원까지 합쳐서.

이재선위원

그럼 구역을 맡아서 하나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에 징수 업무가 없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징수과가 없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징수 업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어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하고 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부과하고 징수까지 해놓고 나서 1년 동안 하고서 못 받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체납됐다고 막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은 부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시 본청에서 부과한 것입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세외수입,

이재선위원

부과부분 1년간 들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세인 경우는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구청에서 결손처분 한 것 취합하신 것입니까?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1년 넘은 것 저희가 넘겨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산돼서 넘어올 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징수 포상금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 위원님한테서 징수 포상금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예산 남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남는 것인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이재선위원

징수 포상금은 그럼 징수과에서만 쓰나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지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구청은 구청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징수 포상금이 구청 따로 시청 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찌 됐든 징수과에서는 부과한 부서에서 부과했다고 해서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받았다고 터는 것에 주안을 두지 마시고 징수하고 사연마다 가택수사 들어가는 것 문제가 많지만 가택수사를 할 만 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제도가! 가서 울고만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는 고질체납자의 집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볼 때. 잠복도 하고 실적도 받고! 지난번 체납세징수단 있을 때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하게 징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도 그때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한번쯤 윤홍주 증인께서 점검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향후 수원시의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도록 해주시고 결손처분보다는 징수에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세정과장님과 윤홍주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경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315쪽 사유지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자료에, 2018년도 사유지 매각금액이 19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2018년,

송은자위원

2018년이 19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매각사유를 보면 “보존부적합” 혹은 “사업시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사유에 따라서 매각금액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각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감정평가에 따라서요? 그러면 “보존부적합”과 “사업시행자”라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오목천동 사업시행자는 오목천동 지역의 주택사업지구입니다. 주택사업지구고 보존부적합 지역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쓸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각의 방법으로는 수의계약, 공개입찰, 지면경쟁 등이 있는데 이 방법의 적용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금액에 따라서 그러신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공개입찰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일부 시유지나 그런 것에 포함이 되면 쓸모가 없는 땅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집주인한테 파는 사항이 되겠고 공개경쟁 같은 경우는 시유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쓸 가치가 없는 것은 공개입찰을 부쳐서 매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럼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매각금액이 좀 더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은자위원

아, 그리고 매각금액이 꽤 큰 덩치도 있습니다. 매각금액이 클 경우에 금액 입금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큰 것도 마찬가지로 율전동 같은 데 굿모닝힐아파트,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간 토지가 되겠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니 금액을 어떻게 입금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매각금액이 큰 경우에 금액 입금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우리가 땅을 판 것이니까 매입하신 분이 저희 세외수입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분납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일시불이지요.

송은자위원

일시불로 입금을 하는군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리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질의입니다. 327쪽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특히 권선동 1229번지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개인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권선동 1229번지가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이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한테 점포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쭉 나가다가 339쪽 자료를 보면, 표 245번에서 250번의 경우 앞서 사용 허가자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보이는 6명은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안법, 그러니까 농수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매시장 내 있는 법인들입니다. 법인한테는 시설사용료를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고 법인한테 대해서는 시설사용료 대신 시장사용료라고 상장수수료를 받는,

송은자위원

증인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나와 있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나와,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법인 대표명입니다, 이름이.

송은자위원

법인 대표명입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시 부탁드리고,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보시면 관련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시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쪽수를 잘 모르겠는데, 개중에 쭉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시다가 한 번 심의방법 중에 서면 심사가 있더라고요. 서면심사는 회의소집을 하지 않고 각 위원들이 집에서 서면으로 심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이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을 찾아가서 뵙고 서명만 받아오는 격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계약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직원이 직접 위원들을 찾아가서 서명을 받아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계약심의가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 대부분 개최되는 건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정당업자들 제재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참가제한을 두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위원들을 찾아뵙고 서명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직원이 찾아가서 서류에 사인을 받아온다는 사실은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308쪽을 한번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현황을 보니까 2만 3,248 필지가 되네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2만 3,2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중에 대부는요? 125필지네요!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나머지 현황은 알고 계세요, 그 부서에서? 수원시에 2만 3,248 필지가 있는데 대부 외의 현황은 수시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일반재산도 지금 341필지인데 그중에서 125필지만 대부가 됐잖아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세요, 부서에서? 무단점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매각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그냥 둬야 될지 하는 현황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유라든가 불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러한 토지가 발생이, 우리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유지 담당은 지금 무슨 팀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재산관리팀에서 몇 명 계세요, 직원이?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재산관리하는 직원만 3명,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도로가 나게 되면 그쪽에 다 수용을 하든 매수를 하든 하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가각 부분에 매수한 땅 중에서 일정부분이 옆에 가각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모양이 안 좋든 어쨌든! 그것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주나요, 목록을? 그것이 한 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지금 도로를 만약에 뚫었다 하면 그 옆에 있는 땅들, 우리가 매수한 땅들이지요. 그것이 우리 시유지가 되잖아요! 그것을 회계과 부서에다 알려주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런 재산은 하나의 잡종재산으로서,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잡종재산이 도로개설이 됐다든가 공원용지가 됐다든가 그러면 해당 도로과나 공원사업소로 저희가 분리를 해주지요, 관리 전환을 해주지요!

이재선위원

그럴 경우에 땅의 모양에 따라서 값어치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값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점용허가도 낼 테고, 사용하겠다고! 그렇지요? 아니면 팔 수도 있는데 그런 모양은 헐값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사유지가 그런 못 쓰는 땅일 수도 있으니까 교환을 해서 모양을 서로 갖춰서 사유지에다 붙여서 수원시가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유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고 그런 토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재선위원

많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좀 제대로 안 됐는데 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그런 사항을 보니까 그런 것이 빨리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재산관리는 아까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체납세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재산 관리하는 것도, 시유지 관리도 내 재산처럼 관리를 해 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땅값도 오르는 것처럼 이 시유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 너 땅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내버려 두면 이쪽에 밝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공직자가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아무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유지를 점용을 해서 대부계약을 안 하고 그냥 무단점용 하는 것도 있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2017년, 2018년에 우리가 변상금 부과한 것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시에서 4명이 근무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구를 통해서도 우리 시유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이용 상태나 사용 상태나 아니면 어떤 현황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만이라도 갖춰주면 4명이 근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맞는 말씀이고 저희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구에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시유지 대부계약을 하면 대부계약서에서 몇 년 동안 대부해 준다는 계약을 하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대부계약은 매년,

이재선위원

매년이에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이것이 아차하면, 매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제가 잘,

이재선위원

5년인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5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대부받는 사람도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것 대부기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부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깥에 있는 분들은.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부료는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재선위원

증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계약이 안 되고 연장 신청을 안 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대부계약이 지났습니다. 빨리 대부 신청하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락을 안 하니까 또 무단점용처럼 몇 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려고 매수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점용이 안 됐으니까, 계속 사용이 안 됐으니까 “당신한테 수의계약을 못 해주겠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공개로 우리가 매도신청, 매수할 사람 받아들이는 식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민원인들이 펄펄 뛰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4명이 차근차근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증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유지가 보통 면적이 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뭉쳐놓으면. 그런데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으니까 좀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은 벌써 이미 대부 신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향후 매각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아니면 정말로 땅 사기 힘든 부서들은 시유지에 붙여서 사 가지고 모양을 갖춰서 사회복지시설 해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 조금 비용이 절감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유지에 대한 것을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영통구청 청사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영통구청 청사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가설 건축물로 지어진 것은 아시지요? 가설 건축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비교표를 본 위원이 자세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24만 명의 영통구민이 지금 36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또 행정조직도 늘고 주민의 요구사항도 늘고 아주 다양하게 됐는데, 지금 거의 16년차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낡고 좁고 못 써요. 4개 구청으로 보면 영통구청만 신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8년도부터 추진해서 2023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증인 맞아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2023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건립 구상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 1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이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제반절차를 밟아서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는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지요. 그렇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영통구청 청사는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도시계획법상. 그렇다고 본다면 매탄지역이 이 건물로 인해서 활성화가 돼요, 완전히!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주민의 만족도도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공짜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는 벌써 나가있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 기본계획 나가 있으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고 지금 수행 중입니다. 일전에 착수보고 시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기본계획이 됐든 실시계획이 됐든 할 때 영통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께도 영통구청 청사에 대한 계획을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롯본기라는 청사가 시의 예산 전혀 안 들이고 그 건물로 인해서 도시가 활성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관련 공직자들도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히, 2023년을 꼭 정해놓고 여기에 “완공”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멋진 구청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재산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지역 전체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구청 청사 때문에, 선진 사례를 보러 외국이나 국내연수 갔다 오신 것은 없으세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아직은 없고 내년 초쯤 해서 의회청사, 복합청사도 건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영통구청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경제정책국 이택용 증인님께서 선진사례, 선진국 벤치마킹 예산 좀 세우셔서 보내시지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4건, 2건, '18년에는 11건이나 돼요. 여기에 “거짓서류 제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각서징구를 합니다. 이행각서를 징구하는데 각서징구 시에 계약자들이 거짓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법령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격제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거짓서류가 주로 그런 사안이 되겠고 더 많아진 것은 금년도 2월에 감사원 실질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시에 우리 본청뿐만 아닌 구청, 도서관사업소, 보건소까지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 같고 아무튼 저희가 계약체결 할 때 이러한 악덕업자들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서류를 어쨌든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인데 제대로 내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이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이런 거짓거류가 제출이 되고, 그리고 거짓서류가 제출되었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입찰을 하거나 이랬을 때 보면 대표자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상호명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표자 이름이나, 아니면 대표자 부인의 이름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리스트업 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 관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을 하면 모든 것이 전자입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것을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다른 기관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그러한 악덕업자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도록 아니면 공사 낙찰을 받지 못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아무튼 정보공유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장정희위원

다른 곳은 제대로 계약관계를 형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리스트업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부정당업자들 같은 경우는, 악덕업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 타 부서하고도 공유를 해서 다른 부서들이 이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이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입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류가 잘못 되었거나 이렇게 해서 제재, 제한을 두거나, 입찰에 제한을 두거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법적으로? 거짓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에스이 공간환경 디자인스쿨 여기가 거짓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다음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제한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2개월에서 2년 이내 입찰 참가제한을 둡니다.

장정희위원

2년 이내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

2년 이후에는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2년 동안 참가를 못하면 그 업체는 도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시에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서 수원시만이라도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클린페이와 관련해 가지고 38쪽입니다. 수원시는 클린페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건설업을 하도급 받거나, 하청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이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원청에서 받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으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고,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받는 분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선1동에, 지난번 권선경로당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구에서는 공사비 70%∼80%가 들어갔는데 밑에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못 받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받았던 원청이 공사를 못하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에서 해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청으로 일을 했던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소에 계셨던 분들, 인부로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준공하기 전에 대금을 100% 지급하지 않잖아요. 준공하기 전에 80% 정도 대금이 나간 이후에는 그렇게 하청을 받았던 장비업체라든가, 근로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다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제가 확인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공사대금 줄 적에 이런 지급확인서까지 다 받고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확인서를 원청에서 해서 보내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준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서류 청구할 때 이 서류가 첨부되어야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청에 하청을 준, 그분들 것도 확인이 되나요? 이것은 원청에서, 받았던 곳에서 “다 지불했다.”라고 확인 받아서 오면 끝나잖아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라든가, 감독공무원 서명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드리는 수밖에는 없지요. 그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 회계파트에서 더 확인하기는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장정희위원

지금 이것이 의무사항이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것이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에 다 첨부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우리가 공고 낼 때부터 그런 사항을 다 공고하고, 계약할 때부터 이런 것 각서고, 뭐고 다 받아서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임대료 체불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실제로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를 했는데 시공회사가 유진건설산업이었는데 하청이 청림건설이었어요. 그런데 호매실동 아파트 현장에서 실제로 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이 된 사례들,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증인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업무협약서는 회계과에 자료를 비치하지 않나요? 사업상 업무협약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어떤 업무협약서를,

이종근위원장

예로 지금 공유자전거를 모바이크사와 수원시가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여 안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아, 모바이크,

이종근위원장

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업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업무협약에 의해서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최소한 회계과에서는 그 업무협약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수원시에서 돌아가는 사업성 예산, 업무협약인데 회계과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업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업무협약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계약할 때는 그런 첨부사항이 있으면 같이 첨부가 되어서 회계과에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별도로 첨부가 되지 않고 계약할 때 필요한 협약이다 하면 그런 것이 첨부가 되겠지요.

이종근위원장

지금 그러면 업무협약만, 지금 모바이크사와 수원시가 업무협약만 되어 있나요? 업무협약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계약이 전혀 없나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그렇지요. 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계약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본 위원이 회계과에 묻는 것은 업무협약만 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협약은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협약사항이고, 정작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경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것도 한 번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 시민들의 예산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업무협약으로만 사업을 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업부서에도 존재하지만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도 그런 중요한 업무협약서 같은 경우는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사본이라도! 원본대조필로 해서 업무협약 부서인, 사업부서가 했다손 치더라도 총괄적으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자체가 계약집행, 예산집행 하는 것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협약서나 그런 것 하고는, 물론 관계가 되지만 저희가 굳이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단적인 예로 서수원주민편익시설에 지원할 때 위탁업무를 하면서 돈 지불은 안 하잖아요, 자체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업무는 계약을 안 하나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YMCA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시의 예산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데 회계과 계약 건에 그 내용이 없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장

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거기하고 하지,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는 관여 안 한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사업부서에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위탁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도시공사에 전출금 주듯이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돈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지, 저희가 그렇게 계약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모든 계약업무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선에서 계약업무는, 사업부서에서는 업무협약 일만 하고 나머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를, 돈이 나가는 계약업무만 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 주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등등 그런 우리 시의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거기에 운영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이렇게 위탁금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저희한테 계약하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