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경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구목록을 보면 기획감사실 등 총 23개 실·과·소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 총 152건의 목록을 요구하였으며 제출기한은 2025년 11월 1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