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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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40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8-12-06

최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장이 하며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일괄로 진행하고 경제정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하여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근 지역에서 AI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수원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옆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찰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철새들이 날아가다 천변에 변을 보고 있으면 식약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 조류 쪽 농가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예찰강화를 하고 백신 같은 것도 미리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절차 모든 것을 끝내고 기공식을 했고 금년에 임시매장을 지어서 채소동을 이전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양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토양조사를 하다보니까 결과에 지하수 오염이 조금 나왔습니다. 벤젠성분이 조금 나왔는데 토양의 불소성분하고 지하수 오염 조치는 앞으로 3∼4개월 더 걸릴 것 같고 또 지금이 동절기라서 내년 봄쯤에, 저희가 봄에 부지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목표했던 개장 시기와는 큰 차이가 없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상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땅에, 좁은 면적에 1,061억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통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오염 때문에 조금 지장은 있지만 2020년 12월에는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양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쪼록 소통 잘 하시고 분쟁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또 반려동물에 대한 센터 만드는 문제도 많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다시 번복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종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채근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후에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지적한 부분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작두콩이라고 하면 작두콩이라는 이름표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면 오시는 고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미비한 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돌봄센터 건립이 당초 예상보다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치, 장소선정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마침 선정된 장소가 전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해 보니까 옆에 별도로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별도 진입로 도로개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시책보조금 6억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해서 내년 5월, 6월경에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왕 짓는 센터니까 공사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센터를 지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포획을 했을 때 동시에 기생충과 광견병 예방 사업을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이 더 책정이 되어서 들어왔네요. 이것은 수의사협회랑 얘기해서 예산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놀이터나 이런 데는 파악하고 있고 베이스적인 부분을 다 구축하면 사업량이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성화 수술은 부기상 중성화로만 쓸 수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잠정적으로 1,500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지 자료 조사가 끝난 다음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으니까 추경이 일찍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 급식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이전에 지속가능재단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위상도 그렇고, 공문이나 또 업무체계가 맞지 않아서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부터 저희 생명산업과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농수산물 하나로유통센터 3층에다 했고 직원들 4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급식센터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친환경 쪽만 관리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급식대상 학교에서 공동구매 같은 것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수산물, 김치 같은 것 공동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학교급식의 위생, 그다음에 교육, 영양사들 교육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5만의 인구이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학교에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급식센터를 별도로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경기도급식센터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것을 수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없이 시비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식자재를 맡고, 저희가 수산물하고 김치를 맡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2020수원 푸드플랜 선포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고 저희는 학교 수가 많아서 앞으로, 2020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영체제로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020년이면 앞으로도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직영체제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로마트가 있고 또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농협의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있고 한데 2020년까지 걸려야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1년 정도, 내년에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희 조직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최소한 몇 십 명의 직원을 확충하고, 조직도 구축을 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1년 동안 준비작업을 한 다음에 2020년 수원 푸드플랜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수원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부터 그런 것을, 아이들 먹거리 부분이라도 수원시에서 상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중점사항을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만 간략히 일괄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 한 해 경제정책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방물가안정 추진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우수 자치단체 운영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기업맞춤형 밀착행정 강화, 탈루세원 세무조사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징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정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경제정책국 소관 부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마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혹시 전통시장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마다 대부분 70∼80%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매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권선시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 손실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시장이 그 전부터 수 십 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만 생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을 저희가 법의 잣대로만 정비할 수는 없어서 매년 상인회에 응집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권선시장 같은 경우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하나하나 정비하는 차원이고, 또 거기하고 걸맞게 국·도비나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진척시켜 나가는 사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권선시장 말씀하셨는데 권선시장에는 48% 정도의 불법건축물과 동시에 상가 2층에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 때 하중검사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안전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불이 난 곳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었는데 그쪽 새로 지으라고 지원을 해 주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생계형이다.” 이래서 양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떠안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송은자위원

권선시장 같은 경우 옥상에 있는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국비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옥상에 있는 주차장을, 어쨌든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부터 판단할 것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행하고 있는 상점주들한테는 징구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100%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해서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정비해 가면서, 또 자생력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공모사업까지 해서 아케이드까지, 최종 선발이 다음 주 중에 확정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진짜 상인들이, 물론 자기들이 생활에 급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불법건축물로 자행해 오고 있던 만큼 그것이 완전하게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구해 가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면 확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현명한 대책이 나오기 바랍니다. 한 쪽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장을 날리는 반면 또 한 쪽에는 현대화 하겠다고 지원해 주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앞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시민토론회 등 관련한 산업단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 여러 층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대안을 많이 내 놓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시민토론회에서도 산업단지의 명칭을 바꿔서, 요즘 젊은 층에 맞게 명칭을 바꿔서 취업하고 싶은 곳, 이런 곳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인프라도 조성하고! 그래서 여러 대안이 나왔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그런 대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대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우선 무료셔틀버스 얘기 나왔던 것은 11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광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운행을 시작해 가지고 일평균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출근시간에 2번, 퇴근시간에 2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5인승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네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은 바로 네이밍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일반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점역∼산업단지, 그리고 수원역∼산업단지 해 가지고 45인승, 25인승 버스 각 2대를 내년에는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억 2,300만 원을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기본적인 방안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마도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분들은 산업단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이시니까 제시된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이번에 일부 조직개편이 되어서 노동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경제정책국 내에 노동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 사업내용에 보면 “노동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이라는 사업 명의 정책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노동정책과가 신설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고시 이런 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이관, 지금 현재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이관을 하고 3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3개 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 다 정리를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언제쯤 업무이관이 마무리가 되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번 정례회의 끝나고 조직 쪽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인사가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는 작업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이지만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예산과 관련된 사업설명서를 며칠간 봤어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뒤에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업설명서라고 준 것인지, 위원님들 공부하라고 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년도 “추진예정”이 있고, '19년 “세부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18년도 예산이. 그런데 “추진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연 4회”예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 4회인데, 지금이 12월인데 언제 쓰실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거기에다가 '19년도에는 조목조목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금액을 보시면, 단위를 보시면 “천 원”이고, 위에는 “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책자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사업설명서 책 보셨어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예산 사업설명서 말씀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들 공부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5,000만 원이 예산인데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은 1년에 4번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은 기간은 25일 정도 남았지요, 24일 남았나요? 24일 동안 4회를 할 것입니까? 그런데 '19년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다 깎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이 지금! 단위도 틀리고! 죄송하게도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 부서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이 아마 “연 4회”라는 것은 “추진실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택위원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추진예정”이요?

김영택위원

네. 본 위원이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이, 2018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어요! 내역서가, 여기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회계과입니다. 그런데 회계과도 단위가 엉망이에요!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단위부터 틀리고 집행내역이 없는데 '19년도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달라?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1조도 깎을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예산 들어가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물론 팀장님들이 하셨겠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집에서 보다가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책자 한 부씩 주세요. (관련 자료전달) 아무 쪽이나 한 번 열어서 한 번 보세요. '18년도 예산이 500인데 '18년도에 500 중에서 250을 썼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그대로 500이 올라왔어요, '19년도 예산에!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7쪽 한 번 보세요. (자료확인)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27쪽 한 번 보셨어요?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과 옆에 26쪽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26쪽도 예산을 반만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7쪽은 “추진예정”이에요. 언제 추진할 것인데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 위원회가 개최했을 당시에 회의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회의가 개최할 때만 필요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19년도에 4회로 잡아 놨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잡아 놨는데, 예상을 했는데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내역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는지! 그 뒷장 보시면 뒷장은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자료가 없지요. 돈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잖아요. 이것 자료 다 요청하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가요? 다른 과장님들,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가요, 책을? (자료확인) 얼른 끝내게 답변을 주세요.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현황은 단위사업을 천 원단위로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쓸 때는 천 원단위로 안 하고 원단위로 대부분 그렇게,

김영택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박스는 대부분 천 원으로, 행정상 그렇게 자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김영택위원

같은 사람이 했는데, 같은 사람이 한 것 중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세부내역이다 보니까 원단위까지,

김영택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서는 없지만 같은 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지금은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간이고 내일 것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행정편의상 이렇게 해 오던 것이라, 다음번에 저희가, 원래 세부단위 할 때는 항상 원단위로 하고,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하셔야지, 왜 한 사람이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렇게 안 한 것이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통일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상가위원회 같은 것은 대형 매점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김영택위원

지금 그것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우연치 않게 오늘 경제정책국이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앞으로 더,

김영택위원

집행액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일일이 다 요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인데!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추진실적 중에 우리 동네 공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확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를 총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관내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4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내놓고 있는데 4개 교회에서 196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교회 정도이고 더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아니면 종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유경제 차원에서 협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것은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것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 30개 사업에 분야별로 각 부서나 동이나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가 플랫폼, 취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야간에만 하고 낮에는 안 하는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우연히 타 시에 갔다가 홍보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죄송하게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인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스마트폰 앱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본인이 야간에 쓰지 않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본인이 거기에다가 올리면 그 동네에 와서 쓰고 싶은 사람,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앱에서 찾아보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주차가 가능하게,

이병숙위원

광고영상, 짧은 홍보영상을 보고 본 위원이 이해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료가 모바이크처럼 나가고 그 돈이 거주자이용주차를 신청하신 사람한테 그 돈만큼 보상이 되는 그런 홍보영상, 몇 초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서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부서는 아니고,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도시교통과 주차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고견을 잘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시일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소금융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금리가 4.5%로 다른 시중 은행금리보다 굉장히 싸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 거기 조건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에 보면 2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상인회를 보면 상점주인들이 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은 세입자들이 많고! 그래서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인회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을 서야 돼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절차적 복잡함, 그리고 금융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1,000만 원, 1억 정말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2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어떤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별로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인회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상인들이, 상인회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인이 있는지, 그런 것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소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상인회가 상인들 단합을 위해서, 회원관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고, 그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원지역 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법규상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한 상인들, 가입하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 법규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일 하다보면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두루 살피셔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할 때 징수단에서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말씀하십시오.

유준숙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황을 보면 작년도, '17년도보다 올해가 더 체납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택수색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단에서 징수과로 오면서 인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대신 전담요원하고 업무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년 지방세나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2018년도 데이터는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0월이라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11월 말 현재로는 저희가 74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많이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했어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분석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18년이 퍼센티지가 덜 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저희 현재 11월 말로 32.4%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성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홈쇼핑이 관내 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행감 조치사항 자료에는 없어서, 빠져있고 예산에도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영홈쇼핑에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업체 명단을 넘겼었는데 더 얘기가 없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님을 만났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아이홈쇼핑을 거기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내년에 추진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지만 실제로 도에서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협업해서, 다른 데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더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드론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것저것 행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 인근 시도 그렇고 전국 몇 군데에서 드론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나요? 행사나 육성하겠다고 하는 데를 파악한 것이 있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파악은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창하고 몇 군데가 있었고 저희가 드론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획을 안 잡고 있어서 좀 더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드론축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인근 용인이나 화성 등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이고 그리고 저희가 첨단산업으로 해서 로봇을 포함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경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의회에서는 협조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22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달 중에, 지금 계획은 20일이나 21일에 재심의 요청을 해서 그날 받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심의가 떨어진 사안이 저희는 시공상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분리발주, 특히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해 달라는 요구를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재검토해서 이번 12월에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아무튼 내년도 7월이나 8월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시설계나 기타 세부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독립적인 공간이고, 크게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세월만 가는 형식이라,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절차 중에 있고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류가 된 것은 중대 사안은 아니고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12월 중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다음 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요?

양진하위원

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청년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몰 단장님은 누가하고 계신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성함은 모르고 건어물, 마른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건물에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계신가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청년몰이 1년 차가 되다보니까 대외적인 홍보도 그렇고 자체 자립해서 운영하는 실태가 매우 저조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소벤처부 공모사업을 마케팅분야로 예산을 요구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인 마케팅이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나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소상공진흥공단이 직접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점업체나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따로 오셔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문가 한 분,

양진하위원

독단적으로 청년몰 단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사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기본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중이고,

이재선위원

용역 중인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용역 중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15일∼25일까지 영통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그 사안이 신청사 건립 찬성이 81% 정도 나왔고 추가 도입시설 선호도 1위가 주민편의시설, 2위가 주차장, 체육시설 등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영통구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본,

이재선위원

기본계획 넘어가는 것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계획 중으로 보면 기본용역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내년도 추경에 일부 기본계획하고,

이재선위원

기본계획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라도 기본설계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이종근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민주평통 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범위가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1조, 제14조에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 제11조 3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의 4에 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김영택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친환경적 생활 확산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 추가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바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택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 및 다른 기의 게양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의 종류가 수원시기와 한반도기를 원칙으로 하고 민방위날인 경우에는 한반도기 대신 민방위기를 걸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기가 있으면 국기, 수원시기, 해당기관의 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정부가 정하는 국기 게양일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있어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한반도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수원시청 및 구·동 청사 국기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새마을기를 내려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금까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온 새마을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세요? 집행부 의견 안 받았어요?

이종근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서면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면참고 하라고요? 위원장님이 한 번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7조에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6조에 수원시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제20조에 골목상권 지정기준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2조 골목상권 사업평가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번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4호 “골목상권”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4호 중 “골목상권”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7조에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16조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수행업무,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최찬민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구역을 형성하여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인의 의견을 몇 퍼센트로 듣는지, 의견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안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민의원

제7조 제1항이지요?

송은자위원

네.

최찬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인들의 퍼센티지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권한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퍼센티지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찬민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의 정의에 대하여 보완·수정하고, 안 제18조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25조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운영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한원찬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 한정되어 있던 주민들의 예산과정 참여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원찬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장이 하며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일괄로 진행하고 경제정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하여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근 지역에서 AI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수원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옆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찰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철새들이 날아가다 천변에 변을 보고 있으면 식약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 조류 쪽 농가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예찰강화를 하고 백신 같은 것도 미리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절차 모든 것을 끝내고 기공식을 했고 금년에 임시매장을 지어서 채소동을 이전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양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토양조사를 하다보니까 결과에 지하수 오염이 조금 나왔습니다. 벤젠성분이 조금 나왔는데 토양의 불소성분하고 지하수 오염 조치는 앞으로 3∼4개월 더 걸릴 것 같고 또 지금이 동절기라서 내년 봄쯤에, 저희가 봄에 부지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목표했던 개장 시기와는 큰 차이가 없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상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땅에, 좁은 면적에 1,061억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통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오염 때문에 조금 지장은 있지만 2020년 12월에는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양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쪼록 소통 잘 하시고 분쟁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또 반려동물에 대한 센터 만드는 문제도 많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다시 번복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종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채근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후에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지적한 부분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작두콩이라고 하면 작두콩이라는 이름표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면 오시는 고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미비한 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돌봄센터 건립이 당초 예상보다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치, 장소선정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마침 선정된 장소가 전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해 보니까 옆에 별도로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별도 진입로 도로개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시책보조금 6억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해서 내년 5월, 6월경에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왕 짓는 센터니까 공사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센터를 지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포획을 했을 때 동시에 기생충과 광견병 예방 사업을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이 더 책정이 되어서 들어왔네요. 이것은 수의사협회랑 얘기해서 예산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놀이터나 이런 데는 파악하고 있고 베이스적인 부분을 다 구축하면 사업량이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성화 수술은 부기상 중성화로만 쓸 수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잠정적으로 1,500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지 자료 조사가 끝난 다음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으니까 추경이 일찍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 급식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이전에 지속가능재단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위상도 그렇고, 공문이나 또 업무체계가 맞지 않아서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부터 저희 생명산업과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농수산물 하나로유통센터 3층에다 했고 직원들 4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급식센터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친환경 쪽만 관리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급식대상 학교에서 공동구매 같은 것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수산물, 김치 같은 것 공동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학교급식의 위생, 그다음에 교육, 영양사들 교육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5만의 인구이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학교에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급식센터를 별도로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경기도급식센터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것을 수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없이 시비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식자재를 맡고, 저희가 수산물하고 김치를 맡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2020수원 푸드플랜 선포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고 저희는 학교 수가 많아서 앞으로, 2020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영체제로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020년이면 앞으로도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직영체제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로마트가 있고 또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농협의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있고 한데 2020년까지 걸려야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1년 정도, 내년에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희 조직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최소한 몇 십 명의 직원을 확충하고, 조직도 구축을 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1년 동안 준비작업을 한 다음에 2020년 수원 푸드플랜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수원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부터 그런 것을, 아이들 먹거리 부분이라도 수원시에서 상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중점사항을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만 간략히 일괄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 한 해 경제정책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방물가안정 추진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우수 자치단체 운영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기업맞춤형 밀착행정 강화, 탈루세원 세무조사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징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정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경제정책국 소관 부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마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혹시 전통시장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마다 대부분 70∼80%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매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권선시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 손실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시장이 그 전부터 수 십 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만 생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을 저희가 법의 잣대로만 정비할 수는 없어서 매년 상인회에 응집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권선시장 같은 경우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하나하나 정비하는 차원이고, 또 거기하고 걸맞게 국·도비나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진척시켜 나가는 사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권선시장 말씀하셨는데 권선시장에는 48% 정도의 불법건축물과 동시에 상가 2층에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 때 하중검사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안전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불이 난 곳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었는데 그쪽 새로 지으라고 지원을 해 주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생계형이다.” 이래서 양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떠안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송은자위원

권선시장 같은 경우 옥상에 있는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국비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옥상에 있는 주차장을, 어쨌든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부터 판단할 것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행하고 있는 상점주들한테는 징구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100%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해서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정비해 가면서, 또 자생력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공모사업까지 해서 아케이드까지, 최종 선발이 다음 주 중에 확정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진짜 상인들이, 물론 자기들이 생활에 급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불법건축물로 자행해 오고 있던 만큼 그것이 완전하게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구해 가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면 확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현명한 대책이 나오기 바랍니다. 한 쪽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장을 날리는 반면 또 한 쪽에는 현대화 하겠다고 지원해 주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앞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시민토론회 등 관련한 산업단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 여러 층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대안을 많이 내 놓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시민토론회에서도 산업단지의 명칭을 바꿔서, 요즘 젊은 층에 맞게 명칭을 바꿔서 취업하고 싶은 곳, 이런 곳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인프라도 조성하고! 그래서 여러 대안이 나왔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그런 대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대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우선 무료셔틀버스 얘기 나왔던 것은 11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광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운행을 시작해 가지고 일평균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출근시간에 2번, 퇴근시간에 2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5인승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네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은 바로 네이밍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일반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점역∼산업단지, 그리고 수원역∼산업단지 해 가지고 45인승, 25인승 버스 각 2대를 내년에는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억 2,300만 원을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기본적인 방안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마도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분들은 산업단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이시니까 제시된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이번에 일부 조직개편이 되어서 노동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경제정책국 내에 노동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 사업내용에 보면 “노동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이라는 사업 명의 정책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노동정책과가 신설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고시 이런 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이관, 지금 현재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이관을 하고 3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3개 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 다 정리를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언제쯤 업무이관이 마무리가 되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번 정례회의 끝나고 조직 쪽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인사가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는 작업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이지만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예산과 관련된 사업설명서를 며칠간 봤어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뒤에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업설명서라고 준 것인지, 위원님들 공부하라고 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년도 “추진예정”이 있고, '19년 “세부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18년도 예산이. 그런데 “추진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연 4회”예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 4회인데, 지금이 12월인데 언제 쓰실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거기에다가 '19년도에는 조목조목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금액을 보시면, 단위를 보시면 “천 원”이고, 위에는 “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책자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사업설명서 책 보셨어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예산 사업설명서 말씀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들 공부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5,000만 원이 예산인데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은 1년에 4번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은 기간은 25일 정도 남았지요, 24일 남았나요? 24일 동안 4회를 할 것입니까? 그런데 '19년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다 깎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이 지금! 단위도 틀리고! 죄송하게도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 부서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이 아마 “연 4회”라는 것은 “추진실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택위원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추진예정”이요?

김영택위원

네. 본 위원이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이, 2018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어요! 내역서가, 여기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회계과입니다. 그런데 회계과도 단위가 엉망이에요!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단위부터 틀리고 집행내역이 없는데 '19년도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달라?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1조도 깎을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예산 들어가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물론 팀장님들이 하셨겠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집에서 보다가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책자 한 부씩 주세요. (관련 자료전달) 아무 쪽이나 한 번 열어서 한 번 보세요. '18년도 예산이 500인데 '18년도에 500 중에서 250을 썼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그대로 500이 올라왔어요, '19년도 예산에!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7쪽 한 번 보세요. (자료확인)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27쪽 한 번 보셨어요?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과 옆에 26쪽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26쪽도 예산을 반만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7쪽은 “추진예정”이에요. 언제 추진할 것인데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 위원회가 개최했을 당시에 회의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회의가 개최할 때만 필요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19년도에 4회로 잡아 놨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잡아 놨는데, 예상을 했는데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내역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는지! 그 뒷장 보시면 뒷장은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자료가 없지요. 돈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잖아요. 이것 자료 다 요청하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가요? 다른 과장님들,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가요, 책을? (자료확인) 얼른 끝내게 답변을 주세요.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현황은 단위사업을 천 원단위로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쓸 때는 천 원단위로 안 하고 원단위로 대부분 그렇게,

김영택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박스는 대부분 천 원으로, 행정상 그렇게 자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김영택위원

같은 사람이 했는데, 같은 사람이 한 것 중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세부내역이다 보니까 원단위까지,

김영택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서는 없지만 같은 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지금은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간이고 내일 것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행정편의상 이렇게 해 오던 것이라, 다음번에 저희가, 원래 세부단위 할 때는 항상 원단위로 하고,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하셔야지, 왜 한 사람이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렇게 안 한 것이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통일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상가위원회 같은 것은 대형 매점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김영택위원

지금 그것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우연치 않게 오늘 경제정책국이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앞으로 더,

김영택위원

집행액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일일이 다 요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인데!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추진실적 중에 우리 동네 공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확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를 총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관내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4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내놓고 있는데 4개 교회에서 196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교회 정도이고 더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아니면 종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유경제 차원에서 협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것은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것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 30개 사업에 분야별로 각 부서나 동이나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가 플랫폼, 취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야간에만 하고 낮에는 안 하는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우연히 타 시에 갔다가 홍보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죄송하게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인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스마트폰 앱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본인이 야간에 쓰지 않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본인이 거기에다가 올리면 그 동네에 와서 쓰고 싶은 사람,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앱에서 찾아보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주차가 가능하게,

이병숙위원

광고영상, 짧은 홍보영상을 보고 본 위원이 이해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료가 모바이크처럼 나가고 그 돈이 거주자이용주차를 신청하신 사람한테 그 돈만큼 보상이 되는 그런 홍보영상, 몇 초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서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부서는 아니고,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도시교통과 주차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고견을 잘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시일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소금융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금리가 4.5%로 다른 시중 은행금리보다 굉장히 싸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 거기 조건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에 보면 2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상인회를 보면 상점주인들이 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은 세입자들이 많고! 그래서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인회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을 서야 돼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절차적 복잡함, 그리고 금융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1,000만 원, 1억 정말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2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어떤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별로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인회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상인들이, 상인회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인이 있는지, 그런 것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소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상인회가 상인들 단합을 위해서, 회원관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고, 그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원지역 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법규상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한 상인들, 가입하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 법규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일 하다보면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두루 살피셔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할 때 징수단에서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말씀하십시오.

유준숙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황을 보면 작년도, '17년도보다 올해가 더 체납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택수색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단에서 징수과로 오면서 인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대신 전담요원하고 업무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년 지방세나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2018년도 데이터는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0월이라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11월 말 현재로는 저희가 74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많이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했어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분석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18년이 퍼센티지가 덜 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저희 현재 11월 말로 32.4%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성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홈쇼핑이 관내 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행감 조치사항 자료에는 없어서, 빠져있고 예산에도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영홈쇼핑에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업체 명단을 넘겼었는데 더 얘기가 없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님을 만났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아이홈쇼핑을 거기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내년에 추진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지만 실제로 도에서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협업해서, 다른 데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더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드론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것저것 행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 인근 시도 그렇고 전국 몇 군데에서 드론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나요? 행사나 육성하겠다고 하는 데를 파악한 것이 있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파악은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창하고 몇 군데가 있었고 저희가 드론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획을 안 잡고 있어서 좀 더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드론축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인근 용인이나 화성 등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이고 그리고 저희가 첨단산업으로 해서 로봇을 포함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경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의회에서는 협조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22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달 중에, 지금 계획은 20일이나 21일에 재심의 요청을 해서 그날 받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심의가 떨어진 사안이 저희는 시공상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분리발주, 특히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해 달라는 요구를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재검토해서 이번 12월에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아무튼 내년도 7월이나 8월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시설계나 기타 세부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독립적인 공간이고, 크게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세월만 가는 형식이라,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절차 중에 있고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류가 된 것은 중대 사안은 아니고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12월 중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다음 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요?

양진하위원

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청년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몰 단장님은 누가하고 계신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성함은 모르고 건어물, 마른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건물에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계신가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청년몰이 1년 차가 되다보니까 대외적인 홍보도 그렇고 자체 자립해서 운영하는 실태가 매우 저조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소벤처부 공모사업을 마케팅분야로 예산을 요구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인 마케팅이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나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소상공진흥공단이 직접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점업체나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따로 오셔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문가 한 분,

양진하위원

독단적으로 청년몰 단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사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기본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중이고,

이재선위원

용역 중인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용역 중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15일∼25일까지 영통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그 사안이 신청사 건립 찬성이 81% 정도 나왔고 추가 도입시설 선호도 1위가 주민편의시설, 2위가 주차장, 체육시설 등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영통구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본,

이재선위원

기본계획 넘어가는 것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계획 중으로 보면 기본용역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내년도 추경에 일부 기본계획하고,

이재선위원

기본계획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라도 기본설계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이종근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민주평통 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범위가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1조, 제14조에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 제11조 3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의 4에 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김영택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친환경적 생활 확산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 추가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바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택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 및 다른 기의 게양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의 종류가 수원시기와 한반도기를 원칙으로 하고 민방위날인 경우에는 한반도기 대신 민방위기를 걸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기가 있으면 국기, 수원시기, 해당기관의 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정부가 정하는 국기 게양일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있어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한반도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수원시청 및 구·동 청사 국기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새마을기를 내려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금까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온 새마을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세요? 집행부 의견 안 받았어요?

이종근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서면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면참고 하라고요? 위원장님이 한 번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7조에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6조에 수원시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제20조에 골목상권 지정기준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2조 골목상권 사업평가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번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4호 “골목상권”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4호 중 “골목상권”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7조에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16조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수행업무,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최찬민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구역을 형성하여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인의 의견을 몇 퍼센트로 듣는지, 의견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안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민의원

제7조 제1항이지요?

송은자위원

네.

최찬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인들의 퍼센티지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권한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퍼센티지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찬민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장이 하며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일괄로 진행하고 경제정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하여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국·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근 지역에서 AI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수원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옆 지역에서 발생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찰강화를 하고 있고 지금 철새들이 날아가다 천변에 변을 보고 있으면 식약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 조류 쪽 농가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예찰강화를 하고 백신 같은 것도 미리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권선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절차 모든 것을 끝내고 기공식을 했고 금년에 임시매장을 지어서 채소동을 이전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양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토양조사를 하다보니까 결과에 지하수 오염이 조금 나왔습니다. 벤젠성분이 조금 나왔는데 토양의 불소성분하고 지하수 오염 조치는 앞으로 3∼4개월 더 걸릴 것 같고 또 지금이 동절기라서 내년 봄쯤에, 저희가 봄에 부지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목표했던 개장 시기와는 큰 차이가 없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상인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땅에, 좁은 면적에 1,061억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소통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지만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오염 때문에 조금 지장은 있지만 2020년 12월에는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양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쪼록 소통 잘 하시고 분쟁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또 반려동물에 대한 센터 만드는 문제도 많았는데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다시 번복은 아니지만 그런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종점검을 다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채근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후에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지적한 부분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작두콩이라고 하면 작두콩이라는 이름표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면 오시는 고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미비한 점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돌봄센터 건립이 당초 예상보다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치, 장소선정 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마침 선정된 장소가 전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해 보니까 옆에 별도로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별도 진입로 도로개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시책보조금 6억을 받아왔고 그것으로 해서 내년 5월, 6월경에는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왕 짓는 센터니까 공사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제대로 된 센터를 지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려고 포획을 했을 때 동시에 기생충과 광견병 예방 사업을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처리결과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이 더 책정이 되어서 들어왔네요. 이것은 수의사협회랑 얘기해서 예산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놀이터나 이런 데는 파악하고 있고 베이스적인 부분을 다 구축하면 사업량이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성화 수술은 부기상 중성화로만 쓸 수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잠정적으로 1,500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갈지 자료 조사가 끝난 다음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없으니까 추경이 일찍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원 급식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이전에 지속가능재단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위상도 그렇고, 공문이나 또 업무체계가 맞지 않아서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금년부터 저희 생명산업과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농수산물 하나로유통센터 3층에다 했고 직원들 4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급식센터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친환경 쪽만 관리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아닙니다. 급식대상 학교에서 공동구매 같은 것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수산물, 김치 같은 것 공동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식생활교육, 학교급식의 위생, 그다음에 교육, 영양사들 교육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5만의 인구이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학교에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급식센터를 별도로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경기도급식센터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것을 수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 없이 시비로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식자재를 맡고, 저희가 수산물하고 김치를 맡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2020수원 푸드플랜 선포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남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고 저희는 학교 수가 많아서 앞으로, 2020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영체제로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2020년이면 앞으로도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직영체제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로마트가 있고 또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농협의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있고 한데 2020년까지 걸려야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1년 정도, 내년에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희 조직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최소한 몇 십 명의 직원을 확충하고, 조직도 구축을 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1년 동안 준비작업을 한 다음에 2020년 수원 푸드플랜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수원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어렵다고 난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부터 그런 것을, 아이들 먹거리 부분이라도 수원시에서 상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부서별 중점사항을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만 간략히 일괄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 한 해 경제정책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방물가안정 추진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우수 자치단체 운영 재정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기업맞춤형 밀착행정 강화, 탈루세원 세무조사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징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정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경제정책국 소관 부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마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혹시 전통시장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전통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마다 대부분 70∼80%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매번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권선시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불법건축물이 일부 손실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시장이 그 전부터 수 십 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만 생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을 저희가 법의 잣대로만 정비할 수는 없어서 매년 상인회에 응집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불법건축물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권선시장 같은 경우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하나하나 정비하는 차원이고, 또 거기하고 걸맞게 국·도비나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진척시켜 나가는 사항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권선시장 말씀하셨는데 권선시장에는 48% 정도의 불법건축물과 동시에 상가 2층에 주차장을 건설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들 때 하중검사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안전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불이 난 곳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었는데 그쪽 새로 지으라고 지원을 해 주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생계형이다.” 이래서 양성화를 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떠안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송은자위원

권선시장 같은 경우 옥상에 있는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국비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옥상에 있는 주차장을, 어쨌든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부터 판단할 것이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행하고 있는 상점주들한테는 징구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100% 거기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정비해서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정비해 가면서, 또 자생력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공모사업까지 해서 아케이드까지, 최종 선발이 다음 주 중에 확정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국·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진짜 상인들이, 물론 자기들이 생활에 급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불법건축물로 자행해 오고 있던 만큼 그것이 완전하게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구해 가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면 확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현명한 대책이 나오기 바랍니다. 한 쪽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고장을 날리는 반면 또 한 쪽에는 현대화 하겠다고 지원해 주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앞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시민토론회 등 관련한 산업단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 여러 층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대안을 많이 내 놓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시민토론회에서도 산업단지의 명칭을 바꿔서, 요즘 젊은 층에 맞게 명칭을 바꿔서 취업하고 싶은 곳, 이런 곳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인프라도 조성하고! 그래서 여러 대안이 나왔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그런 대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대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우선 무료셔틀버스 얘기 나왔던 것은 11월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관광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운행을 시작해 가지고 일평균 1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출근시간에 2번, 퇴근시간에 2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5인승 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네이밍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은 바로 네이밍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일반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점역∼산업단지, 그리고 수원역∼산업단지 해 가지고 45인승, 25인승 버스 각 2대를 내년에는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억 2,300만 원을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기본적인 방안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마도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분들은 산업단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이시니까 제시된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이번에 일부 조직개편이 되어서 노동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지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경제정책국 내에 노동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 사업내용에 보면 “노동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이라는 사업 명의 정책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노동정책과가 신설되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까?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고시 이런 것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업무를 이관, 지금 현재 작업 중에는 있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이관을 하고 3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3개 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일단 다 정리를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언제쯤 업무이관이 마무리가 되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번 정례회의 끝나고 조직 쪽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인사가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는 작업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이지만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예산과 관련된 사업설명서를 며칠간 봤어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뒤에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업설명서라고 준 것인지, 위원님들 공부하라고 준 것인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년도 “추진예정”이 있고, '19년 “세부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18년도 예산이. 그런데 “추진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연 4회”예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 4회인데, 지금이 12월인데 언제 쓰실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거기에다가 '19년도에는 조목조목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금액을 보시면, 단위를 보시면 “천 원”이고, 위에는 “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책자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사업설명서 책 보셨어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예산 사업설명서 말씀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택위원

다른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들 공부시키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5,000만 원이 예산인데 “추진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은 1년에 4번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남은 기간은 25일 정도 남았지요, 24일 남았나요? 24일 동안 4회를 할 것입니까? 그런데 '19년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다 깎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이 지금! 단위도 틀리고! 죄송하게도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 부서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이 아마 “연 4회”라는 것은 “추진실적”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택위원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추진예정”이요?

김영택위원

네. 본 위원이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이, 2018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어요! 내역서가, 여기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회계과입니다. 그런데 회계과도 단위가 엉망이에요! 한 부서에서, 한 팀에서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단위부터 틀리고 집행내역이 없는데 '19년도 예산을, 똑같은 예산을 달라?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1조도 깎을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예산 들어가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물론 팀장님들이 하셨겠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집에서 보다가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책자 한 부씩 주세요. (관련 자료전달) 아무 쪽이나 한 번 열어서 한 번 보세요. '18년도 예산이 500인데 '18년도에 500 중에서 250을 썼어요. 그런데 '19년도에 그대로 500이 올라왔어요, '19년도 예산에!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7쪽 한 번 보세요. (자료확인)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27쪽 한 번 보셨어요?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것과 옆에 26쪽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26쪽도 예산을 반만 썼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7쪽은 “추진예정”이에요. 언제 추진할 것인데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 위원회가 개최했을 당시에 회의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회의가 개최할 때만 필요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19년도에 4회로 잡아 놨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잡아 놨는데, 예상을 했는데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내역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는지! 그 뒷장 보시면 뒷장은 나와 있어요. “전통시장 릴레이 마케팅”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자료가 없지요. 돈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없잖아요. 이것 자료 다 요청하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가요? 다른 과장님들,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가요, 책을? (자료확인) 얼른 끝내게 답변을 주세요.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현황은 단위사업을 천 원단위로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쓸 때는 천 원단위로 안 하고 원단위로 대부분 그렇게,

김영택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박스는 대부분 천 원으로, 행정상 그렇게 자행해 왔기 때문에 아마,

김영택위원

같은 사람이 했는데, 같은 사람이 한 것 중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세부내역이다 보니까 원단위까지,

김영택위원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서는 없지만 같은 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지금은 업무추진실적 보고 시간이고 내일 것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행정편의상 이렇게 해 오던 것이라, 다음번에 저희가, 원래 세부단위 할 때는 항상 원단위로 하고,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 하셔야지, 왜 한 사람이 하셨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렇게 안 한 것이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통일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쪽에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상가위원회 같은 것은 대형 매점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김영택위원

지금 그것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본 위원이 예를 든 것이고,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우연치 않게 오늘 경제정책국이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앞으로 더,

김영택위원

집행액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자료를 우리가 일일이 다 요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인데!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이것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추진실적 중에 우리 동네 공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확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유경제를 총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관내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4개 교회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내놓고 있는데 4개 교회에서 196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교회 정도이고 더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아니면 종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유경제 차원에서 협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이나 이런 것은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것 있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고 분야별로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 30개 사업에 분야별로 각 부서나 동이나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적을 저희가 플랫폼, 취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야간에만 하고 낮에는 안 하는 것이고 한데 본 위원이 우연히 타 시에 갔다가 홍보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죄송하게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시인 것 같은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스마트폰 앱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본인이 야간에 쓰지 않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본인이 거기에다가 올리면 그 동네에 와서 쓰고 싶은 사람,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앱에서 찾아보면,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주차가 가능하게,

이병숙위원

광고영상, 짧은 홍보영상을 보고 본 위원이 이해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이용료가 모바이크처럼 나가고 그 돈이 거주자이용주차를 신청하신 사람한테 그 돈만큼 보상이 되는 그런 홍보영상, 몇 초도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서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활용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부서는 아니고,

이병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도시교통과 주차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고견을 잘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시일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소금융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금리가 4.5%로 다른 시중 은행금리보다 굉장히 싸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제도인데 거기 조건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에 보면 2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상인회를 보면 상점주인들이 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은 세입자들이 많고! 그래서 상인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인회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을 서야 돼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절차적 복잡함, 그리고 금융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1,000만 원, 1억 정말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2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어떤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별로 미소금융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인회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상인들이, 상인회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인이 있는지, 그런 것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소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상인회가 상인들 단합을 위해서, 회원관리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고, 그 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수원지역 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법규상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한 상인들, 가입하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 법규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일 하다보면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을 두루 살피셔서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할 때 징수단에서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말씀하십시오.

유준숙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황을 보면 작년도, '17년도보다 올해가 더 체납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택수색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단에서 징수과로 오면서 인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대신 전담요원하고 업무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년 지방세나 세외수입 쪽에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2018년도 데이터는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10월이라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11월 말 현재로는 저희가 74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많이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했어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분석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18년이 퍼센티지가 덜 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징수과장

저희 현재 11월 말로 32.4%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성과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강신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영홈쇼핑이 관내 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행감 조치사항 자료에는 없어서, 빠져있고 예산에도 못 본 것 같아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영홈쇼핑에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업체 명단을 넘겼었는데 더 얘기가 없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님을 만났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아이홈쇼핑을 거기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내년에 추진을 하기로 했고 저희가 예산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 보고서에 누락이 된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있지만 실제로 도에서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협업해서, 다른 데하고 조인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도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더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드론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했고 앞으로 이것저것 행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 같은 경우 인근 시도 그렇고 전국 몇 군데에서 드론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나요? 행사나 육성하겠다고 하는 데를 파악한 것이 있나요?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파악은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평창하고 몇 군데가 있었고 저희가 드론축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획을 안 잡고 있어서 좀 더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드론축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인근 용인이나 화성 등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이고 그리고 저희가 첨단산업으로 해서 로봇을 포함해서 육성한다고 했는데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 내실을 기하는 정책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신구

강신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경태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의회에서는 협조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22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달 중에, 지금 계획은 20일이나 21일에 재심의 요청을 해서 그날 받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심의가 떨어진 사안이 저희는 시공상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괄 입찰방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분리발주, 특히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해 달라는 요구를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재검토해서 이번 12월에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아무튼 내년도 7월이나 8월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시설계나 기타 세부적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독립적인 공간이고, 크게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닌데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세월만 가는 형식이라,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절차 중에 있고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때 의원님들과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류가 된 것은 중대 사안은 아니고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12월 중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다음 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요?

양진하위원

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김병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몰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청년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몰 단장님은 누가하고 계신가요?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성함은 모르고 건어물, 마른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건물에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계신가해서,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청년몰이 1년 차가 되다보니까 대외적인 홍보도 그렇고 자체 자립해서 운영하는 실태가 매우 저조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소벤처부 공모사업을 마케팅분야로 예산을 요구해서 4억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인 마케팅이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나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소상공진흥공단이 직접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거기에서 승인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점업체나 그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따로 오셔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전문가 한 분,

양진하위원

독단적으로 청년몰 단장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경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사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기본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중이고,

이재선위원

용역 중인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용역 중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난 11월 15일∼25일까지 영통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그 사안이 신청사 건립 찬성이 81% 정도 나왔고 추가 도입시설 선호도 1위가 주민편의시설, 2위가 주차장, 체육시설 등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영통구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지금 세워놓으셨어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본,

이재선위원

기본계획 넘어가는 것만?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계획 중으로 보면 기본용역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내년도 추경에 일부 기본계획하고,

이재선위원

기본계획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지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네, 아직 안 섰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라도 기본설계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재선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이종근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민주평통 시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근 의원 등 열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범위가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1조, 제14조에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및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 제11조 3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의 4에 시민농장 및 텃밭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김영택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친환경적 생활 확산을 위해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 추가되는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바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택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 및 다른 기의 게양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에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 게양하는 기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에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의 종류가 수원시기와 한반도기를 원칙으로 하고 민방위날인 경우에는 한반도기 대신 민방위기를 걸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에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기가 있으면 국기, 수원시기, 해당기관의 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정부가 정하는 국기 게양일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있어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한반도기를 게양함으로써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필연적으로 수원시청 및 구·동 청사 국기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새마을기를 내려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금까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온 새마을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세요? 집행부 의견 안 받았어요?

이종근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서면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서면참고 하라고요? 위원장님이 한 번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진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상인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7조에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6조에 수원시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제20조에 골목상권 지정기준 및 신청,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2조 골목상권 사업평가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이번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4호 “골목상권”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0조 제4호 중 “골목상권”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7조에 상권 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제16조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수행업무,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11월 19일 최찬민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구역을 형성하여 고객유치 및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1.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및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인의 의견을 몇 퍼센트로 듣는지, 의견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안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민의원

제7조 제1항이지요?

송은자위원

네.

최찬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인들의 퍼센티지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권한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퍼센티지는 굳이 넣지 않았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찬민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의 정의에 대하여 보완·수정하고, 안 제18조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25조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에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기능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 운영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9일 한원찬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 한정되어 있던 주민들의 예산과정 참여범위를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원찬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