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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40회 제8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8-12-13

강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동의안 등 여섯 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강영우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제1소위원회 강영우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이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건설정책과‧생태교통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녹지경관과‧공원관리과,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축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예산안 총 9건에 8억 3,178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총 10건에 2억 9,85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는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 예산 중 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 행사운영비 736만 원을, 재난안전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지원 급식비 200만 원을, 수원의용소방대 연합대 워크숍 행사운영비 160만 원을, 수원의용소방대 연합대 워크숍 참가자 지원 급식비 200만 원을,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736만 원을, 수원시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지원 급식비 22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안전교통국의 생태교통과 예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중 800만 원을, 방치자전거 정비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민간위탁금 1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공원녹지사업소의 생태공원과 예산 중 청소년 자연생태대탐사(초등부) 민간행사보조 1,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예산 중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운영비‧운영사무관리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광교호수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시설비 3억 2,757만 2,000원 중 1억 6,378만 6,000원을, 광교호수공원 공원등 유지관리시설비 2억 원 중 1억 원을,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 소음저감시설 설치시설비 3억 원 중 3억 원을, 광교호수공원 사계절 꽃길 조성 시설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원스톱 공원모니터링단 운영 기타보상금 2,52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수목원 운영계획 및 식물 수립 연구용역비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안구청 건설과 예산 중 소규모 도로관리 시설비 7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권선구청 건설과 예산 중 소규모 도로관리 시설비 12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이미경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제2소위원회 이미경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홍종수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시설공사과,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정책과‧맑은물공급과‧맑은물생산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도로관리과‧자동차등록과‧자동차관리과,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생활안전과‧경제교통과‧건축과‧건설과‧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총 2건에 2억 6,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소의 맑은물생산과 예산 중 원수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정수 구입비 8,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예산안 총 1건에 154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총 2건에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는 세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으로는 영통구청 생활안전과 예산 중 민방위 가로기 구입에 따른 단가 조정을 통해 630만 원 중 154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팔달구청 건설과 예산 중 소규모 도로관리 시설비 1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1억 원을, 영통구청 건설과 예산 중 소규모 도로관리 시설비 10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1억 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강영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최찬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상점 이용주민 및 다자녀 가정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을 강화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제6호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 이용의 경우 50% 범위 내의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세 자녀 이상인 가정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두 자녀인 가정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30%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의 제3호에서는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법적 설치 인정대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연계되는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규정과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법적 설치 인정대수를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3쪽,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상점 이용주민 및 다자녀 가정 등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제한을 강화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으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1건의 의견서와 의견서에 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상정의안인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과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76호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계획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상정하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84억 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인건비 56억 1,734만 3,000원, 선수단 운영비 20억 9,143만 8,000원, 유스팀 운영비 6억 9,121만 9,000원으로 2018년 1회 추경 편성금액과 동일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계획은 시민과 친숙한 시민구단으로 변화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와 선수단 전력 보강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수원시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1년 1월부터 100억 원을 목표액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26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기금 미운용 지적에 따라 2015년 수원 제2체육관 사업비로 60억 원을 지출하여 현재 조성액은 9억 8,0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폐지사유로는 먼저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로 하였고, 아울러 시 재정여건 악화로 향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은행이자가 1%∼2%대로 현재 조성된 기금 9억 원 정도로는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의 지적과 같이 기금 설치 후 18년 동안 수원 제2체육관 사업비 외 지출내역이 없어 기금 운용이 일반회계의 차별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기금의 통합‧폐지) 법령에 의거, 기금을 폐지하고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큰 수원과 의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과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액은 84억 원으로 “스포츠 메카 수원”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여가 선용 도모 및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 화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민 프로축구단의 안정적 구단 운영을 위해서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동의안은 수원시 체육진흥기금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조성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한 후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기금 미운용에 따른 감사 지적, 기금의 운용기한 도래,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을 폐지하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18-178호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주차장법」에 따라 세입재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기 위하여 안 제1조의 2를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항목을 신설하여 세입재원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현 조례 부칙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2조 제3항 전입금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45쪽∼34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79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례보증액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에 따라 수원시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사업은 일반택시업체에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로 근속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사업 대상자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각각 15명으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이후에 협약은행에서 1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8년 동안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특례보증액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에 따라 수원시 대상자 30명에 대한 출연금 2억 4,0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추진실적 및 관계법령은 355쪽∼36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일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택시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택시장기근속자 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자료 책자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운영”을 “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 위원회”를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행정기구 변경으로 인한 안 제13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을 “도시개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호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37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은 관련 규정 등을 고려,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명,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본문 내용 중에 “운영”을 모두 “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책자 384쪽, 의안번호 제182호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는 2019년 3월 개관하는 수원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MICE산업의 도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이며, 기본재산 5억 원은 2018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당시 1차 연도 운영예산으로 보고된 6억 7,000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출연금 내용은 인건비 3억 1,864만 원 및 운영비 1억 2,636만 1,000원,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출연내용은 책자 38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출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리며,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3쪽, 의안번호 제183호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위탁사업의 범위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한 안전점검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다음은 401쪽, 의안번호 184호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홍보수단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목적 1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우리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안전관리 및 청결유지, 시민(광고주)의 현수막(현수기) 신고 및 접수대행, 국가 등의 공공목적 현수막(현수기)의 협의대행, 현수막(현수기)의 부착 및 철거대행이며, 위탁시설 대상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109개소, 1단형 현수막 게시대 34개소,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등 현수기 1,830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와 행정기구 변경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 운용관리를 위해서 조례 일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컨벤션센터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컨벤션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회의 등 MICE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억 7,000만 원을 출자‧출연하여 효율적으로 재단을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은 12월 14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