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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0회 제8기획경제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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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신 사항을 최종의결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9년도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기 전에 최종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을 받음으로써 선심성·낭비성의 출자·출연을 방지하고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에 100억을 출연하셨고 2019년에도 100억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계획안에는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00억을 출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54쪽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아니라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59쪽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제24조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권선동과 팔달구청에 위치하고 있으며 권선구청에 근무하는 직원과 서수원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거리가 멀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단독 건립 시에는 예산확보 및 시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청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해서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및 수원시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하고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권선구 공직자의 최대 숙원사업인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44쪽,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법 제14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위임 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권선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송은자 위원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영택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이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시민봉사과, 그리고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총 17건에 6억 4,937만 원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건에 2억 8,337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감사관 예산 중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350만 원, 인권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40만 원, 정책기획과 예산 중에서는 소통강연 강사수당 200만 원, 상징물 활성화비 2,000만 원, 수원이 캐릭터존 조성비 2,000만 원, 광복74주년 기념식 및 시민대합창 5,000만 원, 시민봉사과 예산 중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비 1,000만 원, 지역경제과 예산 중 매산로 테마거리 조형물 설치비 1억 원, 수원 녹색소비자연대 운영비 1,236만 원,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중 정기간행물 등 신문 구독비 262만 원, 주민세 환원사업비 중 생활안전과 로고젝터 사업비 2,000만 원, 영통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중 주민세 환원사업비 3,100만 원, 이 사업은 방범기동순찰대 매탄2지대 초소 설치 사업비, 매탄4동 상습무단투기지역 고보라이트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범기동순찰대 매탄2지대 신설운영비 449만 원, 방범기동대 초소 간판정비비 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3건에 3억 6,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정책기획과 예산 중 3대 기념 주간행사비 2,000만 원, 지역경제과 예산 중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비 4,600만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판매 보상금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이병숙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병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유준숙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이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국의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장안구청, 권선구청의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정내역은 총 14건에 198억 5,954만 원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건에 3억 3,554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언론담당관 예산 중 지면·매체홍보비 7,470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비 1,800만 원, 홍보기획관 예산 중 LED전광판 및 디지털 게시판 유지관리비 2,880만 원, 시정 이미지 마케팅비 1억 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카드형 통장증 발급기 비용 1,800만 원, 보훈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예산 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합동망향제 예산 564만 원, 인적자원과 예산 중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사업비 1,200만 원, 장안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중 2019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비 중 LED 로고젝터 예산 2,000만 원, 2019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비 중 자전거 자동공기주입기 예산 450만 원,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예산 중 홍보게시판 사업비 460만 원, 주민세 환원사업비 4,33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2건에 195억 2,4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청년정책관 예산 중 청년배당 사업비 187억 2,400만 원, 정보통신과 예산 중 인공지능 AI음성인식 행정서비스 사업비 8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협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수원시 협치 조례안,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개발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추구를 위한 근거 마련과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거주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 “공적개발원조”와 “재외동포”의 개념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적개발원조 및 재외동포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대상지역을 명시하고 제16조에서는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센터의 출연계획을 의회에 동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수원 국제교류센터 출연금은 20억 9,500만 원으로 2018년도 출연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정규직전환 및 직원채용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 인건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려인 화성문화제 초청, 자매도시 예술가공연 등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원시 협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18년 4월 30일 제정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실행조례로서 시정 전반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협치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3조는 협치 조례의 목적과 용어 및 협치 과정에 대한 가치 인식을 규정하였고, 제4조∼제6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과 소속 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제17조에서는 협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규정, 위원회의 위원 임기, 수당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8조∼제20조는 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시민참여 확대의 노력을, 제21조∼제25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 협약체결, 협치기록,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가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어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직제에 맞도록 “제2부시장”, “환경국장”을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제12조 제6항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사항과 수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제3조는 인구정책 추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제16조는 인구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제23조는 인구정책 관련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인구영향평가, 인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제정된 운영규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7일 시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행복정책을 개발하고 공유하여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회원도시는 39개 시·군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안 제1조∼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설립목적과 기능, 또한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6조는 협의회 조직과 임원선출 방법 등을, 제7조∼제12조는 회의 및 의결방법, 의안제출, 회의결과 조치에 대해, 제13조∼제16조는 고문과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사무국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제17조∼제21조는 협의회 운영과 공동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의 출연금액은 49억 7,400만 원으로 2018년 출연액보다 3,300만 원을 감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부 증액 및 감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호봉승급 반영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는 1억 1,300만 원,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과 직결되는 망포도서관 건립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 인권선도 도시 수원의 위상을 강화함에 따라서 기구를 신설하여 125만 대도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권선도 도시 수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인권담당관”을 신설하여 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하여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사민정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서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 2위 규모의 외국인 주민 수를 대비해서 수원시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을 위한 “다문화정책과”을 신설·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운영은 총 3,234명에서 51명이 증가한 3,28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먼저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개발국가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추구를 위한 근거마련과 “공적개발원조 및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내용 및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와의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시민중심의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국제교류센터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및 3팀으로서의 단계적 조직 확대를 위한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국제 자매·우호도시와 다방면에서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편성으로 금년보다 약 2억 3,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출연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수원시 협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치 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 협치를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를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협치가 아닌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고 수평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협치의 주체, 범위, 방식, 책임에 관하여 협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수원시내 인구교육 홍보,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정책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과 현행 타 조례와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원 조례,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지 못한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추진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범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입법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입법목적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제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등 수원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한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게 되는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의 목표인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본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협의회의 구성) 규약을 정할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의회 심의·의결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과 직결되는 망포도서관 건립, 수원역가로정비추진, 인권선도 도시의 위상강화에 따른 기구를 신설하여 인구 125만 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위주의 증원을 통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등 현안해결을 위한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제16조(재외동포 지원사업)에서 2항을 보면 1, 2, 3, 4호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서 도대체 어디까지, 어떨 때 어디까지 지원하는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찬호입니다.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지금 수립되었다기보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성문화제 때 고려인이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분들을 의료지원까지도 해서, 아주대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대에서 협력을 해서 건강검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가 된다면, 또는 이분들과 협약이 된다면 그 분들을 저희가 수원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된다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의료지원이잖아요!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찬호

권찬호행정지원과장

지난번 고려인들 할 때는 건강검진 정도로 했지, 그분들을 치료까지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건강검진 정도 했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원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협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명 중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명 중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제8조(구성)와 관련해서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라고 해서 당연직 위원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부서 명칭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처럼 “관련된 실·국장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강건구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강건구입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조례에 관련 실·국장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인원만, 당연직이 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만 기록하고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고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경제정책국장, 복지여성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일자리정책관”을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담당관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경제정책국장, 복지여성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일자리정책관”을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담당관 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92쪽, 부칙 제2조 제3항에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내용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를 노동정책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노동자”, “노동”, 그다음에 “근로자”, “근로” 이런 것들이 혼재 되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정책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개는 뜻이 다르고, 심지어는 이념적 대결로도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상이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근래에는 “노동자”, “노동”으로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부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노동정책과라고 하지 근로정책과로 하지 않잖아요! “근로자 복지증진” 이 부분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말씀하신 수원시 노사관계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관 부서가 달리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 저희 기조실이 아니고 경제국이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이택용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일곱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입니다.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신용도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2019년에 10억 원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까지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지원하며 지난 3년간 1,834건에 217억 9,9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고 보증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37쪽,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165개 업체에 236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42개 업체에 약 16억 6,000만 원이며 2019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경기도 모든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이며 지원금액은 5년간 자치단체별 중소기업에 지원한 총 금액의 0.1%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출연금액은 3,160억 원의 0.1%인 3억 1,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3단지 수원벤처밸리Ⅱ에 위치한 기업지원센터에 조성한 공유경제형 메이커스페이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전문지식 및 기술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업 범위는 3D프린터 등 메이커스페이스에 구축한 장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특성화 고등학교 도제교육을 위한 장소제공 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은 전문인력 배치로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메이커스페이스의 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152쪽∼15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시각장애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 감면과, 안 제4조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안 제8조 시장의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이나 보조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2017년도 보통세입 결산액 8,591억 원의 1만분의 1.5인 1억 2,900만 원을 출연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250쪽까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건으로 취득가액은 880억 7,000만 원, 처분가액은 15억 7,000만 원으로 첫 번째 185쪽,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안은 시 소유 1,427㎡와 경기대 소유 1,263㎡의 토지를 교환하고 향후 수원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시 사용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3쪽, 공공형 청소년쉼터 조성안입니다. 민간시설에서 운영 중인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를 수원시에서 매입하고 공공시설화 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2002년도 준공된 지하1층 지상6층 약 103평 규모의 건축물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8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경기도가 추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의무설치 조건에 따라 팔달구 고등동 61-6번지 3필지에 총 697㎡의 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을경비소 및 공원 등 총 22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5쪽, 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안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을 위한 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들의 네트워킹 공간인 청년혁신 융·복합센터를 영통구 영통동 981-4번지에 총 사업비 259억 원으로 연면적 7,32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두 개의 건물을 연계 건축하여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인계동 재개발사업으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이 불가피하여 인계동 973번지 반달공원에 2021년까지 총 공사비용 168억 4,000만 원으로 연면적 7,090㎡ 지하 117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상4층 규모의 동청사를 건축하여 청사 주변의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7쪽, 매산동 노후청사 복합개발안입니다.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매산로 41번지 일원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8,880㎡에 지하3층 주차장과 지상11층으로 건립하여 근린생활시설, 행정복지센터, 지역특화시설, 청년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3억 7,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8억 4,000만 원을 제외한 건립비용은 LH공사가 선투입하여 완공 후에 근린생활 운영수입 및 시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37쪽,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안입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팔달구 지동 143-1번지 일원 8개 필지와 10개 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행정동, 문화복지동 2개 동을 연면적 5,010㎡ 총 사업비 231억 7,000만 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 일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5년에 6억 5,000, 2017년에 10억, 2018년에는 13억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규정에 의거하여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이자차액의 보전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2019년도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소비트렌드 변화 및 1인 제조환경 확산 등으로 아이디어는 신산업이 되는 혁신의 대중화시대가 도래되었으며 특히, 우리 경제가 요소투입 경제에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요 국에서는 사업화·창업으로 연결되는 핵심기반으로 메이커 활동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수원산업단지 내 공유경제형 메이커스페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위탁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내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쪽,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원시는 2011년 이래로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크므로 지방세발전기금의 출연동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32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에 교환할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 등 총 7건으로 취득 6건, 교환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안은 2016년 경기대학교 측에서 활용성 낮은 시 소유의 이의동 1088-10번지 일부 녹지와 인접한 경기학원 소유 이의동 934-11번지 일부 교환이 제안되어 협의한 결과 2018년 1월 17일 토지교환 최종 협의에 따라 수원시와 경기대학교 측의 대상 부지 교환 후,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등 양 기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형 청소년쉼터 조성안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으로 수원시단기청소년쉼터는 현재 수탁업체가 시설을 확보하여야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시설이 없는 다른 희망업체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공간을 보유한 특정단체가 장기적으로 독점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이어 2019년에 동 지번의 건물을 매입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조성하여 수원시단기청소년쉼터 공공형 전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36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입니다. 양호한 주민 접근성과 폐가 및 나대지 제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효과 등이 있어 고등동 61-7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주택밀집 지역주민을 위한 거점공간인 “24시간 마을발전소” 신축부지로 활용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365활력발전소 조성 대상지는 상인과 청년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부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당사자들이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충분한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37쪽, 시민안전체험관 및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연계 건립안은 재해·재난·사고 등 유형에 맞는 적정 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과 다양한 체험 습득을 위한 시설 및 장치 마련을 통해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청년에게는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청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디어 및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공간 구축에 타당성은 인정되나 국·도비 확보 등 재원조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안입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1995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인계동은 인구수가 4만 명이 넘는 지역으로 재개발 완료 시 인구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으로 위치적 공간 활용성 및 복합개발 등을 고려하여 이전 신축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 매산동 노후청사 복합개발안입니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부족 등으로 청사건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심 내 노후된 공공청사인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로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청년층 주거약자에게는 안정된 주거공간 제공으로 공유재산의 가치 및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41쪽, 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안은 인권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동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당초 175억 원에서 232억 원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권청사에 대한 기존 청사와의 차별성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메이커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

장정희위원

한 건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해요?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다같이, 공유재산 전체,

이종근위원장

네. 전체,

최찬민위원

그러면 질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의동 땅 교환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대 체육관이 우리 수원시 땅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건물 지은 것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수원박물관장 주원식입니다. 경기대 체육관은, 씨름장 있잖아요! 그것은 경기대학교 부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것 말고 풋살장 옆에 체육관 모서리 땅, 이것이 수원 것이라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이것이 현재 경기대학교 것인데 녹색 부분, 그것을 흑백으로,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체육관이 수원시 땅을 침범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아니, 체육관은 아닙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자료확인) 체육관은 아니고 (관계 공무원간 협의) 체육관이 아니라 기숙사입니다.

최찬민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체육관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숙사라고요? 생활관은 밑에 있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그 밑에 원에 있는 것이 씨름장입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이것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최찬민위원

그 위에 체육관이라고 쓰여 있는 사각형 건물이 경기대 것인데 수원시 땅을 침범해서 현재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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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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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최찬민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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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체육관이 언제 지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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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지금 체육관이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상사용 했던 비용은 저희가 정산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수원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이 올라갔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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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때 당시에는 용인 땅이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어디 땅이요? 수원박물관 땅이 용인 땅이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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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경기대학교,

최찬민위원

경기대 땅은, 그 체육관은 경기대 쪽인데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살짝 우리 수원시 땅을 침범해 가지고 지어져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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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때 당시에도 수원박물관 땅은 수원시 땅이었고 경기대에서 수원과 협의 없이, 허가 없이 침범해 가지고 건물이 지어진 상태였던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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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되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 민간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건물이 침범한 부위를 다 부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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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액수, 땅값의 10배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 필지를 쪼개서 매입해요, 대부분.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조치나 그런 것 전혀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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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상금 부과를 최근 5년 치를 할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체육관 지어진 지가 10년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땅 교환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이 건물,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땅을 교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침범했던 것들을 이번 교환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면 경기대한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지었던 연도부터 수원시에서 경기대에 과태료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보고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업자들도 다 수원시 땅 침범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무마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칙을 지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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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별도로 변상금 부과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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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인지를 못 한 상태입니다.

최찬민위원

그것 결과를 보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타당한지 보고 결정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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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받는 것과 우리가 그쪽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땅의 지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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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지목은 경기대학교 쪽은 임야로 되어 있고 수원박물관 쪽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대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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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경기대학교에서 받는 것은 경사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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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수원박물관 땅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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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니까 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땅, 대지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학원용지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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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정평가 할 때 학원용지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 원래는 사고 팔지 못 하잖아요, 학원용지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급한 건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 건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논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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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장 주원식 : 수원박물관에 있는 토지가 1,427㎡이고 경기대학교 측이 1,263㎡입니다. 18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중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안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중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