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간사 박종혁 존경하는 이익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종혁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4년 10월 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10월 1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정원승인 사항으로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반대 및 수정없이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부평3동, 부개2동 경로당건물매입 및 신축변경, 영아전담 보육시설 건립, 우림디지털벨리 주식회사의 기부채납 재산수용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반대 및 수정없이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