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철 의원님, 황충식 의원님, 이언기의원님, 이기본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조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최화자 의원님의 질문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윤배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대안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면 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권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쉼터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제도입니다. 고용허가제도 도입 전 산업연수생제도로 대표되던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정책은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한시적으로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연장하면서 그 규모를 늘려 외국인력 수요를 충당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한 2003년 현재 30만 명에 근접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 인력의 8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인력난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 전체 외국 인력 중 5%가 불법 체류자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인력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도 불법체류자가 30%선 정도에 그치는 실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그만큼 심하고 과거에 산업연수생제도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이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외국 인력을 수급하게 되어 점진적으로 외국근로자 취업률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며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도 계양지역을 포함하여 965개 사업장에 2천여 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소관 사항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에 관장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구인, 구직절차 및 취업 수속관계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지금은 초기단계이기에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후생 분야에 국가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원만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교실 운영, 노동관련 상담소, 무료진료 서비스,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국인 쉼터시설 등을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연차량 단속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산업시설, 난방시설, 발전시설 등에 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이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물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3월 1일부터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자가용 승용차는 2년에 한 번씩 그 외 차량은 1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 앞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총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구 신문인 부평사람들이나 지역신문 들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연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은 도로상에 운행하는 차량을 세워 매연측정기로 단속하는 방법과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도 중에 매연 발생차량의 단속실적은 매연측정기로 인한 적발건수가 164대, 비디오 장비로 인한 적발건수는 62대로 총 226대를 적발하여 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 정비조치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 오염도를 줄여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낭비성 자전거도로 개설과 보도블럭 교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로 여건상 많은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만 도로 폭이 좁아 차도를 줄이고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여건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대부분 인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도블럭의 양호한 부분을 제거하고 투스콘 포장시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보도블럭이 노후된 구간을 우선 시행하다보니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생깁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후된 보도를 우선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도블럭에 임시로 색깔을 표시하여 자전거 도로로 사용시에 승차감이 안 좋은 지점에 대해서는 불편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전면 투스콘으로 포장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말에 일괄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한 경우가 최근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뺀 후에 배출토록 유도하고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 모범업소 지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방식은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며 징수방법 또한 각기 다른 현실로 우리 구는 중간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세대별로 월 1천 원씩 분기별 세대당 3천 원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구, 인원수 및 배출량에 따른 처리부과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식이나 종량제 부과방식으로의 변화는 별도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음식물처리 및 징수비율이 다소저조하나 체납독촉장을 발부하는 등의 징수율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 저해하는 불법부착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전신주, 담벽 등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은 최근 들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각종 학원 광고와 부동산 전·월세 관련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는 실정이며 특히 유흥업소들 불법벽보는 강력접착제를 이용 다량으로 부착되어 겨울철 도시미관을 더욱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구청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벽보 제거와 대로변의 불법벽보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비건에 대해서는 일회당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유흥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교육이나 회의 등을 통하여 더 이상 부착되지 않도록 고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불법벽보가 사전에 부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인로를 대상으로 2천만 원이 투입되어 설치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불법부착물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최고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시에는 재산압류 등도 함께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는 1일 발생량이 말씀하신대로 137톤이며 연간 4만 9,320톤이 발생하여 인천시 청라자원화시설에 1일 2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강화양돈 외 4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2억 2,900만원이며 연간 처리비는 27억 5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이어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새천년종합환경이라는 선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담당공무원과 의원님께서 함께 견학하고 우리 구의 자원화 시설 설치 검토계획서를 작성하여 청천동 68번지 부평구 양묘장 부지 등을 포함한 5개소를 저희들이 조사하였으나 보존녹지지역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부지로 판단됐고 삼산3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자원화 시설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와협의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 대부분이 도심 시가화 지역으로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처리시설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적정부지가 없는 현 여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제외하면 우리 구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109톤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건립한 청라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1일 20톤을 반입 처리하고 내년 준공예정인 인천광역시 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1일 50톤을 반입 처리한다면 나머지 39톤은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처리시설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을 포함해서 소유한 지자체와 시설이 없는 지자체와의 차별화 정책에도 대비하고 민간위탁처리업체의 부도 및 담합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로 향후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더 확인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타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화시설에 대해 견학 등을 통해 벤치마킹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생산녹지지역의 보존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요구 되어서 서면 답변해 드리고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동 미개발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기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과 같은 지역임을 첨언 드립니다.
동 지역은 계획적,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3월 5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에서 개발이 가능한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으며 2004년 12월 1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전략지구 계획상 자동차 관련시설을 주제로 비즈니스센터, 레포츠센터, 문화센터, 고품격 주거타운 등 오토테마파크로 개발 구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6월경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관련부서 협의 등 개발사업이 조속히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민의 사유재산권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도로는 총 308㎞로 이중개설이 완료된 도로는 238㎞이며 전체 대비 약 77%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도로는 70㎞이며 이중 도로폭 20m 이하도로는 약 59㎞에 달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시기별로는 전체의 약 70% 이상이 70∼80년도에 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으로 구에서는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 매년 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에 서부간선수로 활용계획 반영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폐지에 대한 공람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로폐지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으며 굴포천 설계용역에 서부간선수로 구간의 활용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은 지난 12월 6일 유지용수 공급방안 토론회에서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굴포천 설계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시와 토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서부간선수로 구간을 본 용역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비용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세대 현황은 삼산주공아파트가 총 1,764세대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78세대를, 일반세대가 786세대이며 갈산주공아파트는 총 1,170세대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96세대, 일반세대가 574세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수료 감면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전국에 시·군·구에서 음식물수수료감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반세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수수료의 감면은 조례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면제되고 있고 일반세대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감면해 줄 경우 타아파트 거주자 및 국민기초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일반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과 구 재정부담 등에 문제가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화자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과 더 의논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 급식소의 위생점검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교육시설 집단급식소는 초등학교 39개소, 중학교 18개소, 고등학교 12개소, 유치원 24개소, 보육기관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지도점검은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학교 급식대상에서 제외한 사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이나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관리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는 유치원 23개소, 어린이집 3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필 3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관내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24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필 1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목적 보관으로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발생한 부광초등학교 식중독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반으로 시청에서 3명, 시 교육청에서 3명, 북부교육청에서 4명, 구청에서 3명, 보건소에서 검사요원 2명이 현지 출동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 등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식중독균이 음식물에 유입되어 증식되고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서 발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부광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이 검출 되었으며 1,200여명의 급식 학생 중 50여명이 설사 증세를 일으켰으나 입원환자는 없었으며 통원 치료 후에 완치되었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조리사 업무정지 처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액이 급감해서 기금이 남아도는 이유와 지원실적,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평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5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기금 지출은 이자보전은 5,500만 원, 2004년도 기금지출은 이자보전으로 3,600만 원이며 현재 원금 포함 6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매년 운전자금의 대출실적 감소로 기금 이자가 다시 기금으로 재정립되어 기금이 증가되었고 지금까지 297개 업체에 25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대출실적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그간 홍보 및 제도개선 등으로 업체의 활용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 추진하였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체의 시설 투자 등이 감소되어 자금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도에는 10개 업체에서 15억 원의 자금신청이 접수되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추천하였으나 8개 업체에 12억 원만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은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8조에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기금의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영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기 85% 이상의 보급사 실적을 올려서 많은 재원의 기금이 필요치 않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재원 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8개 기금 129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금의 계획수립 및 확정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로 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현 기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성과가 미흡하지만 한 번 설치되면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는 면도 있으며 저금리 정책 실시로 기금 운영의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전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유지하고자 하여 40억 원만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잔여기금 25억 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실적을 보면 현재 25억 원의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향후 경제과에서 융자금의 거치기간 연장, 2차 보전금 상향조정, 융자조건 완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이를 시행해서 융자실적이 늘어나 현재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융자금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융자금을 2차 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잘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에도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