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4월의 한가운데 서서 산과 들에는 벚꽃과 진달래를 비롯한 갖가지 봄꽃이 만개하고 숲의 푸름이 한층 더해가는 계절에 지난 임시회 이후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본인에 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구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화합과 지역사회에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는 충고로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평달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7일 제1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2007년 2월 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지난 4월 3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 현안안건의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일 최병윤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4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