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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2본회의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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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김유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7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도있게 처리하지 못한 처리안건임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이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시간 중 도시환경위원장에게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도시환경위원장은 동료의원이 제안한 반대의견과 원안 찬성안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환경위원장은 동료의원이 제안한 반대안에 대해서는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동의절차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원안찬성에 대해서만 의제를 성립하게 하여 강행처리했던 사항으로 당초부터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저들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결과가 미리 정해진 이런 식의 복마전 형태의 우리 부평구의회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룬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히 정상적 회의절차를 위배하였고 위원장의 편파적인 회의진행으로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 하자논란이 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절차적 논란의 소지도 있고 좀더 깊이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단 상임이사를 위원회 사무실로 불러 질의도 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재논의되어야 함이 마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이 조례안은 우리 부평구의회 신성한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의장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우리 부평구의회가 57만 구민에게 자랑스럽게 남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현명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

삼산 대보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 삼산 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화, 임지훈 의원 외 6명 발의)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