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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341회 제5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01-24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수원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발의하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으며,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김호진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부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석환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또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석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9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개정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기간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의 단순 오타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조, 제5조, 제6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2가 신설되어 기존 조항이 영 제42조의 3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령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제3항 제1호는 “시의회”를 “수원시의회”로 명칭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제6항은「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3항을 준수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 시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요구 시 시민의 의견 또한 접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10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2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여 녹지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법령상의 명칭변경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구 일부를 수정 및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70조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주된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면적을 기존 “1만㎡”에서 “5,000㎡”로 축소하고, 학교부지 내 기숙사, 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용적률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20조, 제22조의 2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입니다.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에 건축행위 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질서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생긴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3조, 제71조, 제72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 개정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4조∼제45조는 보존성향이 높은 녹지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제한 기준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존 “1,000㎡ 미만”에서 자연녹지와 같이 “500㎡ 미만”으로 축소하여 녹지지역 위계가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시설을 건축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8조입니다. 경관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9-11호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대하여도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오피스텔이 점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로 한정하던 조례의 목적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고, 제5조∼제6조에서는 품질점검의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점검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부서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도시정책실의 상정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위원 최대 연임기간인 6년 이하에 맞도록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기간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조항을 일부 개정·신설 등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숙박시설 형태의 주거방식이 증가하고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다목적의 토지이용 수요발생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지금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요,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미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이름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인지 혼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이번에는 원안대로 가고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실장님, 129쪽 23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이라는 것이, 129쪽의 23조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이 “자문”이 맞는 겁니까, “심의”가 맞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자문”입니다.

유재광위원

“자문”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심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자문”은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구에서 올라오게 되면 시에서, 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균형 있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조에서 “1,000㎡”를 “500㎡”로 줄이잖아요. 줄이는 이유가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계획의 위계상 가장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고 그다음에 공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오히려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일단 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생산녹지가 바로 주거로 안 가고 일반적으로는 자연녹지를 거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에 음식점 같은 것을 300평이 넘도록 늘리는 것보다는 생산녹지가 자연녹지하고 같이 500㎡로 통일하는 것이 도시계획 위계상 맞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지자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계획 이론상으로도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생산녹지가 더 강하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원리에 있어서 이번에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실장님, 제5조에 품질점검단 점검범위 관련해서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로 정의하셨는데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아파트, 오피스텔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품질점검단 내용에 보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뺀 느낌이 들어서 “(주상복합 포함)”을 넣으면 어떤가 싶어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주택법에서는 주상복합이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용어가 달라서 주택법에 있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상복합을 포함해서 20호 이상 넘는 것은 다 해당되고 기숙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공동주택 속에 주상복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상가부분은 품질검수를 안 하고 주거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실장님, 실제 문제가 됐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기 올림픽공원 옆 왼쪽에, 그것이 공동주택이에요, 아니면 주상복합이에요, 오피스텔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오피스텔입니다.

문병근위원

오피스텔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지오베르크하고 뒤에 3개 동이 다 오피스텔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는 포함이 되는데 공동주택법에는 그것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해당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공동주택법에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이번에 넣으려고 그럽니다, 품질검수에. 그래서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로 나간 것이고 주상복합은 주택법으로 나갑니다. 주상복합은 어린이놀이터 이런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주상복합은요.

문병근위원

소위 빌라는 어디에 속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공동주택입니다.

문병근위원

공동주택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준수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수원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2022년까지 4년간의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근거 및 추진목적을 시작으로 제7기 중장기 성과지표까지 총 6개의 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중장기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수립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목적은 수원시 지역에 맞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중앙과 광역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전절차를 마치고 오늘 보고 후 경기도에 보고하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인구관련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수원시 인구는 124만 명입니다. 수원시의 인구증가율은 2010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2015년 이후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7.2%에서 2017년 9.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10대 사망원인 순위는 전국 및 경기도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사망률은 대체로 높지 않습니다. 흡연율은 20%로 경기도의 21%보다 약간 낮으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 경험률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7년 21.4%로 경기도의 20.2%보다 다소 높고 비만율은 2010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성질환 중 고혈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 86.5%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수준보다 낮습니다. 시민대상 보건의료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그 이외에 노인건강,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8년 수원시 보건사업 중 중요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인 임산부 건강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이 낳고 싶은 수원! 계속 살고 싶은 수원!”의 기초를 다졌으며, 정신건강수도 도시로서 2018년 특별히 정신장애와 예술을 접목하여 연극단과 밴드 운영을 통해 지역이 함께 치유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각 보건소에 치매팀을 신설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수원시의 기반을 다졌고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8년 다시 발생한 메르스를 선제 대응하였고 상시 방역체계로 감염병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건강공동체를 구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임산부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태교콘서트 등을 통해 임산부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울 검사하는 사진과 태교콘서트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2018년 정신건강사업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된 연극단 “어울터”가 타 지역 투어공연을 시작한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울터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공연사진이며,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된 “콩나물밴드”가 이천시에서 공연한 사진입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 시도 4개 구에 치매팀을 신설하고 영통구와 장안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올해는 권선구와 팔달구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장안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과 치매가족 모임사진입니다. 누구나 누릴 건강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 담당의”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동 담당의 운영위원회 사진과 청소년 척추측만 예방교육 사진입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원시는 10개소에 모기채집장소를 설치하여 감염병 매개모기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매개모기를 검사하는 사진과 2018년 메르스 대책본부 활동사진입니다. 2015년 메르스 이후 수원시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민관 보건의료기관 감염병실무협의회 사진과 2018년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지원 시 약사회의 후원물품 전달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성과 보고를 마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사람,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수원”입니다. 이 비전은 4개의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역 내 건강격차를 줄이는 지역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입니다. 둘째는 모든 시민을 위한 누구나 누리는 지역건강돌봄체계 확충입니다. 셋째는 시민과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 건강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며, 넷째는 정신건강수도에 맞게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도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지역 내 건강격차를 줄이는 지역보건의료 보장성 강화에는 5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20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방문보건사업 등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누구나 누리는 지역건강돌봄체계 확충에는 5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19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관리, 구강보건사업 등입니다. 세 번째 전략인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하는 건강마을 환경조성에는 4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16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건강사업, 금연,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사업 등입니다. 네 번째 전략인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도시 구축에는 5개의 추진과제가 있으며 19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6개 정신건강센터 운영, 일반시민 대상의 정신건강사업, 만성정신장애인 사회복귀사업 및 중독자 관리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기의 주요한 10가지 성과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검진율을 36%까지 높이고 고혈압 인지자들의 치료율을 88.5%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일반시민의 32%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4,400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사람,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수원을 위해 4개 구 보건소는 물론 민간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동안 수원시가 삼성전자의 경영기법을 배우자고 해서 삼성전자에 가서 고위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보건행정도 하나의 경영에 비해 보면 늘 행정을 하면서 집행된 내용을 통계자료로 만들어서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다시 보건행정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현황을 보면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또 부양비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노인분들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 아젠다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0대 사망원인 내용 보니까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수치가 낮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도별로는 파악 안 되어있는 상황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고의적 자해나 자살예방 관련해서 어떤 대안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건강지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울합니다. 흡연율도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또 스트레스 인지율은 경기도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고, 건강지수는 좋은 편인데 스트레스는, 흔히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만병의 근원이고 어떤 것보다도 인체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을 집행하는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보건행정에 대해 감동될 수 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보건행정 중에서, 전년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정말 잘하신 것이 있어요. 이 기회를 빌려서 칭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하신 것이 뭐냐 하면 태교콘서트 하셨잖아요? 정말 임산부들이 그 자리에서 감동받고 감화되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될 정도면 보건행정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임산부들만이 아니라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감동이 될 수 있는 보건행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콩나물밴드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정신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신장애인으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문병근위원

최근에 어떤 예술가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즘은, 예를 들어서 공연을 간다, 수원에 있는 팀들이 지방으로 간다, 아니면 어느 기관으로 간다, 그러면 주로 레퍼토리를 공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면 그 지역이나 기관 사람들하고 감동이 별로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주는 스토리가 있대요, 스토리. 그러면 그 스토리를 음악가사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술공연을 그 스토리로 대본이나 대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감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간 레퍼토리로 하면 “아, 그냥 와서 행사 하나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는 시나리오나 스토리를 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감동이 훨씬 몇 배 증가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보건에서도 지역 주민과 예술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한준수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량도 과다한데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된 내용 그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준수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짜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실천을 하려면 거점지역이 필요하거든요. 말하자면 장안구 같은 데는 구민회관이 있어서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아리가 있어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타 구에는 그것이 없어요. 구민회관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환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같은 사람들끼리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계획대로, 보니까 계획은 잘 짜신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람들이 실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원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