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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2본회의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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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전 아침 8시에 부평구 갈산동에 소재한 콜트악기 공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은 10년 동안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 원에 달하는 회사가 2006년 한 해 8억 원의 단기순손실을 봤다며 정리해고된 56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2,130일이 넘게 농성을 해온 곳입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정도의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는 해외로 공장을 빼돌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다 삶의 한자락을 놓아버린 최강서 씨의 시신은 49일째 길바닥에 놓여 있으며 2009년 정리해고 이후 24명의 사람들이 역시 희망을 끈을 놓아버린 쌍용자동차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아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회대통합이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오랜 기간 일하며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마저 외면당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들을 이 사회가 품어안고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제게 청각장애인 딸을 둔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 딸은 동센터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로 1년간 일해 왔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급여계약서에 적힌 급여와 실제 받은 급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조건 합의서상에는 임금을 4대 보험 개인부담을 포함하여 월 87만 7,000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수령한 금액은 4대보험 포함 79만 7,790원이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동센터별로 어느 곳은 월 87만 7,000원 이상으로, 어느 곳은 월 87만 7,000원 이하로, 또 어느 곳은 월 87만 7,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실수이지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의해 급여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며 부평구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요구한 기간제근로자 계약현황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중 11명은 2012년 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계약을 한 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했기에 계약 당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인사규정을 적용해 1년 동안 해당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규정 제4조6항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1년 이상 상시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재채용 시 합산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기간 대비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된 사용기간의 제한의 예외사유를 무시한 법규정에 어긋나는 인사관리규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되므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음에도 2년 제한규정을 근거로 하루를 빼고 계약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년 연속 고용하는 대상자들은 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로 계약을 했으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간제를 보호한다고 만들었지만 정작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부평구청은 기간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구청이 법령과 반하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고 기간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인사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많아지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용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안정적인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국민이 마음껏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도 풍성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