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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1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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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찬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간,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위촉직 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기금 설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제18조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개정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2일 최찬민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2011년 9월 27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특별한 활동이 없이 존치하다가 2017년 1월 25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발족되었고, 2017년 12월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정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기금이 장기간 유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향후 수원시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5년마다 시의회 차원에서 갱신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찬민 의원 등 19명의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유회관 유지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유회관 유지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 등 네 건의 상정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2019-2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가입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를 구성하려면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자치분권과 행정혁신 촉진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총 77개 기초자치단체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4조는 협의회 설립 목적과 기능·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6조는 협의회 조직 및 임원 선출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제12조는 회의 및 의결 방법, 의안 제출, 회의결과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3조∼제15조는 사무국의 역할과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을, 제17조∼제21조는 협의회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2019-3호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목적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제2조는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가 통장 재직기간 중에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2회 수혜학생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6조에는 수혜학생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고등학교 공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2019-4호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7월 16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만들기 업무가 지속가능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제2항의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2019-5호 자유회관 유지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자유회관 유지관리 사무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와 재계약을 위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수탁기간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인계동에 위치한 자유회관은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2월 27일 재계약 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가 재계약 단체로 선정되어 2018년 12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약동의안은 수원시를 비롯한 77개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자치분권 및 행정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15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발족되어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지방행정 연구 및 지방자치분권 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구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규약을 정할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센터 등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확대와 장학금 기준금액에 대한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 운영상 현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10쪽,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으로 마을만들기 업무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유회관 유지관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