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9-20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망포지구 입주에 따른 인구증가로 태장동 명칭변경 및 분동 추진에 따른 통·반 조정과 아파트 신축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과대인구 태장동을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하고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호매실동과 망포2동의 통·반을 신설하며 그밖에 세대수 관할구역 조정과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여 4개 통 31개 반이 감소한 1,591개 통 7,230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의안번호 2019-21호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망포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복합민원, 복지민원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행정동 1개를 추가 설치하고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태장동 인구증가에 따라 태장동을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하고 태장동의 명칭을 법정동인 망포동과 일원화하였습니다. 자세한 구역은 별표 6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2019-22호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과제에 대도시 특례확대를 포함함에 따라 특례시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자치분권 전문과 신규위촉의 한계로 협의회 위원의 연임제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특례시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법제협력관의 권고에 따라 “특례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로 정정하고 자치분권 및 특례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 확대구성 및 분과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고, 제4조 추진계획, 제6조의 2 지원, 제8조 협의회의 기능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9조 협의회 구성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연임제한 삭제와 4항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24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추진되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의 31개 시·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총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지방정부협의회 내 총 7개의 실무협의회가 있으며 우리 시는 5개의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추진사업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북한 공중화장실 건축사업,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수원시향,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 및 무예도보통지·무예24기 교류, 평화치맥축제, 체육분야에서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교류전 등 스포츠 교류, 관광분야에서는 민족공동유산 연계 관광, 기업유치 분야에서 향후 산업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4조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제5조∼제9조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 제10조∼제11조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 제12조∼제15조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 제16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