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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42회 제4교통건설체육위원회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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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영우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 발의한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금 부정 수급 시 회수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체·보완하고, 수원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원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 및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국민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생활체육진흥법」제5조를 추가하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생활체육진흥법」제5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길영배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 의결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본 법률에 해당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므로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정 의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 의결안에 보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영배 국장님! 우리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요구했을 때 그분들이 “체육시설 개방을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무슨 제재 방법은 있나요?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시에서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관계 법률이나 법령에서 따로 그것들에 대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개방 못 하겠다.” 그러면 개방 못하는 걸로 가는 거네요, 말하자면?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적용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니까.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그래서 그것들이 선행조건으로 되는 것이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학교시설을 개방 안 했을 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개방을 안 하겠다 하더라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 안 하겠다.” 하는 데가 내가 볼 때는 한두 군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지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학교 내에 리모델링 사업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여하튼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학교에서 개방 안 하겠다고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법률상의 근거 되는 학교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각각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서 저희들이 조례나 기타 다른 여건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공공형으로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배

길영배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요, 그런 방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9-31호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 본 조례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금회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생성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 등은 구역이 최소 1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 진행방식으로 기반시설의 확보 등 도시 관리차원에서 바람직하나 대규모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져서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빈집 증가 등 도시슬럼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소규모 주거지 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된 것이「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소규모인만큼 사업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확보 기준, 조경 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제5장 제29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 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를 빈집 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이후로 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에 시장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주택은 165㎡ 미만의 범위에서 종전주택 규모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60% 이상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시장이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조례 시행 시 현재 우리 시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빈집 정비지원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그동안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도로가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가 많아 인접한 노후주택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 정비하여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지 경관 및 주거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