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6-08-31

유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지원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상위법령 위반 또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에 해당되는 자치법규 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안 제4조, 7조, 9조, 10조, 12조, 15조, 16조, 19조부터 24조, 26조와 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이 있는 안 제1조, 2조, 3조, 5조, 6조, 8조, 10조, 11조, 13조, 14조7, 17조, 18조, 22조, 25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제명 띄어쓰기 등에 적합지 않은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