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소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임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의원 이소헌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외식산업과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와 식품 소비의 다양화로 해외에서 대량으로 식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음식물쓰레기의 증가, 식품안전사고 발생, 농업의 붕괴 등 식생활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 음식으로 인한 영양의 편중으로 소아비만 등 식생활 습관에 따른 질병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득과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습관이 서구화 되어가고 영양 과잉과 편중, 환경오염,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생활습관질병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식생활교육은 시대적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2010년 4월에는 국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정책적 식생활교육 추진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식습관과 식생활,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미 인천시도 2010년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수구와 계양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제1차 식생활교육 5개년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부평구에서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바람직한 식품 선택과 건강한 식생활 영위, 우수한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과 발전,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구축,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배양 등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식생활 교육은 개인 건강 차원은 물론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식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식품안전문제, 생활습관, 농업문제, 생태환경 등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정뿐만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과 판매관계자, 식생활 관련 전문가 및 교육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만 식생활교육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정책으로 도입하여 이를 이끌고 지원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5일 부평구의회에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임지훈 의장님과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 유용균 의원님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와 부평구 어린이집 연합회,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등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부평구에서의 식생활교육정책의 도입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경제지원과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결과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과반 이상의 공동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칠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식생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주민의 자발적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범국민적인 식생활교육 운동체로서 식생활교육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부평에도 작년에 식생활교육 부평네트워크가 결성되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뒷받침이 되어 행정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 효과성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이미 범국가적인 계획으로 제2차 5개년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기초지자체에 식생활교육 사업계획 수립이 포함의 있기에 정책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밥상에 올라온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고 환경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이 안 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에 영양 패러다임 즉 저당, 저나트륨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등 구민의 전반적인 식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