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진우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5년 8월 2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2015년 9월 15일∼9월 17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양진하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4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51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일반회계 12건에 8억 9,826만 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5건 9억 4,826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유재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9월 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수원시의회 회의 규칙」제81조(녹음·녹화 등)에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계방송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의장의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아니 되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은 예외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종헌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기정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찬성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여 주민감사 청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으로 공무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의원들도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제2조 1호 중 의회사무국을 수원시의회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 및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융자금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동주민센터는 1989년 11월에 준공되어 낡고 협소하며 잦은 보수공사로 많은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현 청사를 매각하고 관내 중심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동주민센터 이전 신축계획 및 부지매각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한규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 화성 관람객 중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수원 화성 관람료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 관광 활성화 및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재선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응급사고 발생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한 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조돈빈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써 타당하나 안 제5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며 조항내용 중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를 “그 밖에 위탁관리”로 수정 의결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척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분임운용관 규정 삭제와 기금운용관을 변경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와 그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과 지원범위의 규정을 마련하여 좀 더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동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평생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게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타당하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아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원시 아동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내용 중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문구를 “아동”으로 일괄 수정하고 각 조문 중 “지역협의체”를 “운영위원회”로 일괄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다”목을 신설하여「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8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을 신설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아동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8조 제9항 중 “의결을 거쳐”를 “심의를 거쳐”로 수정하고 제10조 본문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수정 의결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이혜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주차 환경 개선과 원활한 자동차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조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시켜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2항의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제14조 제2항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2항은 삭제하고 제15조 제3항을 제15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 금액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주민편익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식수공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종근 의원을 비롯한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형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설치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예산낭비 방지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공공조형물의 설치자로 하여금 비용부담과 유지관리를 명확히하고자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를 신설하고 원안 “제5조부터 제8조”를 “제6조부터 제9조”로 수정하며, 제8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2항 설치자는 설치한 공공조형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2항부터 제3항”을 “제3항부터 제4항”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수원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후단에 “아울러,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할 것을 확인합니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 권고안 반영과 환경교육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안 제6조 제3항 제3호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3년 이상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3년 이상”을 삭제하여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명칭을 명시하고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및 특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과 효율적인 도시계획 조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안 제85조 제2항 “시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의 직무교육,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원시장이 발의한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시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폐업지원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의견제시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사항만을 간략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호 도시정책실장이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기우진입니다. 먼저 이용호 도시정책실장께서 건강상 부재중인 이유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위하여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삼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권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관철하시는 의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그러면 지금부터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안과 영통2구역 매탄4‧5단지, 팔달1구역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변경할 때는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선 113-6구역은 권선구 세류동 성원아파트 인근 817-12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12만 6,278㎡입니다. 이번 정비구역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종교용지 2필지 신설제안을 반영‧입안하여 주민공람‧의회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 113-6구역의 그동안 진행사항은 2009년 1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12년 6월 18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2015년 3월 11일 재개발조합에서 종교용지 신설 및 그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정에 관한 정비구역 변경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사전절차인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뒤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은 없으며, 정비구역 내 종교용지 2개소 매교동성당, 중부감리교회 신설 및 그에 따라 공원‧녹지‧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위치와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변경되면 그동안 경기침체 등으로 진행이 부진한 재개발사업에 조합제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통2구역 매탄4‧5단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통2구역의 정비구역 추진절차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단계로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통2구역은 매탄동 897번지 일원의 21만 186.4㎡에 대하여 2012년 9월 26일 기본계획으로 고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그간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종 상향되었으며 용도지구는 일반미관지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17만 934㎡, 유치원용지 1,023㎡와 정비기반시설 3만 8,229.4㎡로 수립되었습니다. 도로계획시설은 기존의 단지 통과도로를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주변의 도로와 연계해 사거리 체계로 변경하였으며, 공원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기존의 공원을 권광로변과 힐스테이트 진입로에 접해 분산 배치를 하였습니다. 공원과 공공공지는 지구단위 지침에 따라 종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신설 또는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공공주택은 건폐율 40%‧용적률 260%, 노유자시설은 건폐율 60%‧용적률 250%로 적용하였습니다. 건축개요는 비행고도제한 6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최대 30층까지 가능하며, 52개 동 4,10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조합원의 희망 평형 파악과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처리계획은 단지통과도로를 주변 도로와 연계해 사거리체계로 변경하고 동수원로와 인계로‧권광로에 진‧출입구를 두었으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공람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사항으로는 단지 통과도로와 힐스테이트 진입도로 폐지요구, 어린이공원을 단지 중심부에 설치, 단지내부에 중학교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단지 통과도로 폐지와 어린이공원의 중앙이전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힐스테이트 진입도로는 사업인가에서 진입도로로 지정되어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중학교 설치는 교육지원청에서의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미 반영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단지 내 통과도로 폐지는 단지가 분절되고 일반차량의 통행으로 주거환경 악화가 예상되므로 단지를 일원화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대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견과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 정비구역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달1구역 우만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추진절차는 영통2구역과 같습니다. 팔달1구역은 우만동 129-7번지 일원의 5만 8,536㎡에 대해 2012년 9월 26일 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으며, 법적 근거와 경과는 영통2구역과 동일합니다. 다음 정비계획은 구역면적 5만 8,536㎡,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로 수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4만 8,338㎡, 종교용지 608㎡, 공원‧공공공지‧도로‧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9,59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결정은 진‧출입을 위한 도로와 주변의 통행을 고려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공원과 공공공지는 지구단위지침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은 건폐율 40%‧용적률 220%, 종교시설은 건폐율 60%‧용적률 250%, 5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개요는 30층 규모로 13개 동에 1,000세대 정도가 계획되었으며, 향후 조합원의 희망 평형 파악과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고가도로 하부에서 진‧출입하는 교통신호가 유일하고 3개소에 진‧출입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렴된 주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우만동 133-3번지의 편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만동 133-3번지는 진‧출입을 위해 편입하는 것이 계획상 유리하지만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해당 소유자의 반발이 너무 강해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향후 조합설립 이후 직접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재건축 추진절차상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 상향 요구는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로 8% 이상 확보해야 종 상향 시 용적률도 250%가 가능하나 현재 2종으로 유지해도 250%까지 가능하므로 상향에 따른 실익이 없어서 2종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정비구역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기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의견청취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권선113-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2구역의 매탄 4단지,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힐스테이트 아파트와의 갈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진입도로나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요의견 중에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도로와 관련되어서 단지 통과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와의 갈등은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쪽 도로를 막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본다면 우리 재건축 4, 5단지를 하면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 계획을 보면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개인 사유재산을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이것이 수원시 땅이냐!”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힐스테이트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에서 예산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도로를 뚫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견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주민들 모두가 원하고 있고 그 갈등의 폭을 일정한 부분, 지금 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만 짐을 준다면 누구도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영통2구역 4, 5단지 재건축 수립을 하면서 현재 4, 5단지 사이로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선형을 유지하면서 동수원로와 권광로와 접하는 부분에 사거리 체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단지 내 도로 통과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증가와 주거환경 열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인 동수원 초등학교 또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용하는 도로 기능들은 유지하고 일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지 내 도로로 계획하는 것을 일단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힐스테이트로 넘어가는, 매탄시장 쪽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사업 재건축 당시에 단지 내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 또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교통전문가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건축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기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지금 공직자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행정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공직자가 잘못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를 재건축하면서 그 단지가 새로이 조성이 될 때 분명히 단지 내 계획도로는 오랫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단지 내 계획도로라는 것은 오랜 시간 그 아파트 단지가 되면서 4, 5단지하고 구매탄아파트하고 연계되어서 통과되는 시민들이 넉넉히 썼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수원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돌지 않아도 되고 또 구매탄에 있는 분들이 4, 5단지를 통해서 인계동 쪽으로 통행이 자유롭던 그런 도로입니다. 어느 날 도시계획이 재건축 되면서 막히는 바람에 갈등의 폭이 이렇게 심화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4, 5단지처럼 계획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촘촘한 계획을 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고민들이 지금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다시 또 막힌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단지 내 도로니까 4, 5단지가 못 넘어간다 한다면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의 단지 내 도로가 됐든 아니면 사유지가 됐든 그 도로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통과해야만 편리하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 전체를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에서 주요도로에 대한 개설을 위해서는 도로도 매수하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렇다면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재선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의사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탄1동에는 주공 4, 5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4, 5단지와 힐스테이트와의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나간 것 따지지 않고 관에서 4, 5단지 주민들과 힐스테이트 주민들과의 상생역할과 중개역할을 제대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진하 의원님과 저와 우리 이재선 의원님이 매탄 1, 2, 3, 4동 지역구 의원인데 이 얘기는 어느 한 의원의 얘기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4, 5단지와 힐스테이트의 관통하는 도로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의 얘기를 듣기로 도로합의 면적이 일정기준에 미달을 하면 힐스테이트가 불법 건축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앞서 말씀하신 기우진 과장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한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로가 뚫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 개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의원님도 나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 없습니까? (○ 양진하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김진우 :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이재선 의원님과 박순영 의원님 두 분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원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먼저 발언을 하게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계획도 떴죠?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데 팔달 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보시면 사실 이 도면상으로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동네 한 중심에다가 폭 16m 도로를 내는 겁니다. 이런 도로를 내서 왜 내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로가 주택 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차량도 늘어나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주택을 넓혀야 되는데 기형적이고 동네 한 복판에 16m 도로를 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관계공무원에게 뭐하는 도로냐고 물어보니까 이 도로가 대기차선이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어요. 대기차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거리 같은 데 대기차선이 있지 동네 한 복판에 대기차선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 원인이 뭐냐면 사실 현대아파트는 지금 항아리형 모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로 통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조거든요. 권광로라고 보이는 이 도로 자체가 고가차도입니다. 고가차도 옆에 차선이 아주 좁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의 도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중로 보면, 16m 도로 오른 쪽에 보면 거기도 나오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를 현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단지 입구에 보면 133-3호 여기에 땅이 한 54평이 됩니다. 들어가는 법 내 왼쪽에 보면 모서리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도시정비 계획구역에 왜 안 들어갔는지 의문이 생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옆에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알박기 땅이 되어서 저기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진‧출입로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권광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다시 들어가는 도로 하나 있죠, 거기도 급커브입니다. 저런 데 도로를 내서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하고 앞으로 이런 도로를 내면 여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행정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들께서 의견제시하고 또 이것을 다시 재지정을 해달라고 360명이 서명운동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김진관 의원님하고 명규환 의원님, 지역 주민들, 저희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러한 형평이 없다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기우진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그리고 이 목적사업에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기본 목적사업에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효율적인 진‧출입로 확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효율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안들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면 또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전 단계인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정비대상에 대한 범위 또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 개발밀도의 기준 또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정구역이 설정이 되고 이 예정구역은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절차, 주민 공람공고 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또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예정구역 지정 당시에 구역 외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그 필지를 포함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토지주도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에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교통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에 방문해서 좀 더 주변 도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통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신속성을 감안해서 주민의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기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의원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의원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현장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안 찾아보는 것 같아요. 가보면 금방,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54평 한 필지만 아주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현재 팔달1구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면 과연 땅 주인께서 정말 쉽게 매각을 해주실 것인가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런 땅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 가더라도 3,000만 원 내놓으라면 그렇게 구입할 수가, 어쩔 수 없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다 덮어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협조가 안 된다면 재건축사업이 4년 안에 끝날 것이 10년, 20년 가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심의위원회 활동 하실 때 현장중심, 주민중심의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한원찬 의원의 의견을 추가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신 의원님만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 시간은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시간을 제외한 총 40분이 되겠으며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핵심내용만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공직자들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파장동·송죽동·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백정선입니다. 먼저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시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만석공원과 만석배드민턴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만석공원은 1795년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인공저수지인 만석거를 중심으로 1967년 조성된 공원으로 약 35만㎡ 크기의 수원시 최대의 휴식공원이었으나 각종 경기 및 행사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으로 점점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석공원 내 공영주차장은 240여 대 주차면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협소하고 이마저도 다섯 개소로 분산되어 있으며, 주차 관리요원 없이 운영되다 보니 주차를 하려는 차량들로 인한 혼잡과 운전자들의 시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슬기샘도서관과 수원미술전시관에 인접한 107면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요금납부를 꺼리는 이용객들이 인근 무료주차장으로 몰리면서 주변 도로까지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만석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연간 20여 개의 크고 작은 체육행사와 6만 여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도로상에 불법주차가 만연화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수원시에서는 수원 KT위즈 야구단을 유치하면서 KT위즈파크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차예약제 전면실시, 임시주차장 운영 등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주차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죽동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화단이 무단주차로 훼손되는 등 주차로 인한 민원과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드민턴 경기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위탁관리 주체인 수원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와 협의하여 어떤 대회나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주차안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연합회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원 및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만석공원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와 관련해 제2부시장님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만석배드민턴장의 위탁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만석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수원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사개최 시 주차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과 배드민턴 경기장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만석공원 주차장의 통합관리 및 인근의 주차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작년 한 해만 해도 100억 이상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 주차문제로 인한 악순환을 일부분 해소하려면 과태료 수입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만석공원 공영주차장을 한쪽으로 통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고 유료화하여 전담 안내요원 배치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셋째,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원과 각종 체육시설 설치 후 이면도로와 도로변의 불법 주차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제2부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만석공원 주변 주차문제와 해결을 위한 만석배드민턴장과 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주차장 통합관리 및 주차장 추가설치,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제2부시장님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백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제2부시장 이재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만석공원, 만석배드민턴 경기장 주차장 운영 개선과 주변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만석공원은 1967년 7월 3일 제4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도심 휴식공원으로 이용되다가 제2야외음악당, 또 수원미술전시관, 슬기샘도서관 등이 건립되면서 문화와 예술 분야의 활동공간이 추가되고 아울러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면서 북수원의 최대의 복합시민공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석공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타 공원에 비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스포츠 경기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불편이 심화되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만석공원 내에는 4개소에 243면의 무료주차장이 있고 1개소에 107면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원 주출입구가 위치한 정조로에 68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만석공원 인근 주택가에 684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프로야구 KT위즈 홈경기 시에는 사전 주차예약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현재 평일에는 약 95% 내외의 예약률로 경기장 내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주말 및 휴일 경기에는 인근 학교 임시주차장도 평균 150여 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구장 주변에서 불법주·정차를 강력 단속해서 프로야구 개막일인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2,635건을 단속·조치했습니다. 또한 송죽동 안심마을 구축사업으로 그동안 해당지역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85면이 삭제되고 주차불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중에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해서 거주자우선주차선을 다시 복구하고 주차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사항인 만석배드민턴장 위탁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석배드민턴 경기장은 2004년에 개장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경기장이 되었고 생활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만석배드민턴장은 수원시 생활체육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장 주변 주차문제는 대회나 행사개최가 있을 때마다 대중교통 이용안내 및 주차안내 인력을 배치하도록 각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만석배드민턴 경기장을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경기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현재처럼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탁기관을 변경해도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하주차장, 지상주차타워 건립 같은 것을 공원 내 분산되어 있는 주차장과 통합관리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밀한 검토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공원 주차장 통합관리 및 인근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만석공원 내 주차장이 다섯 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는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를 1개소로 통합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서 부분적인 통합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불편이 해소되도록 관리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무료개방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주민일자리창출 사업 등으로 안내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관련 수입의 70% 이상을 주차장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일반회계 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총 197억의 주차장 관련 수입 중에서 83%인 163억 원을 주차장 설치와 정비, 그리고 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신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약 80억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주차환경이 열악한 시 전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건립하여 주차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만석공원과 만석테니스장 주변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해서 만석공원의 지하주차장 건립이나 지상주차타워 건립을 통해서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불편을 개선하고자 2008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해서 처음 200면을 시작했고, 현재는 시 전역에 1만 7,50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됩니다. 현재 만석공원 주변 송죽동 지역은 684면의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의 주차불편은 개선될 수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면은 도로폭, 지형적 특성 이런 것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나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치 가능한 도로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어서 추가 확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발굴해서 주차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문제가 주차장 확충만으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교통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만석공원 주변은 300m 이내에 인근 버스정류장이 1일 17개 노선 280대의 시내버스가 정차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점차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등의 다각적 교통대책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재준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석에 있는 국장님들 중 빠지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의원님들은 다 앉아계시는데 국장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한 분 한 분 그냥 나가시면 됩니까? 정회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정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백정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백정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40분에서 본질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백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의원
제2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자료 보시면, 시정질문 답변요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오기도 했고 또 추가로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죽동 안심마을 주차면적 85면이 1년 동안 삭제를 해서 발생한 문제가 완화, 이제 주차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주차문제는 1년 전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건은 지금 작은 주차면과 배드민턴장을 위탁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직원에게) 주차장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화면제시 설명) 지금 보시면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4주차장이고요, 지금 1·2주차장은 주차면수가 그래도 꽤 나옵니다, 3주차장까지. 4주차장이 제일 면수가 적은데 3·4주차장을 어떤 식으로든 통합을 해서, 그렇게 통합을 하면 107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답변에 대한 내용은 저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2·3·4의 무료주차장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통합, 부분적 통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1·2·3·4를 다 통합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4든 1·2든 이렇게 부분적 통합을 해서 유료화를 시킬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 말까지 끝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게 해서 12월에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주차통합을 하고 지하주차장이든 주차타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염두에 두겠다는 답변의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백정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차장 수급 용역이라고 하는 건가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백정선의원
그게 올해 말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백정선의원
3년 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현재 제가 3년 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석주차장 면에는 현재 4개 무료와 공영주차장 한 면으로 그냥 운영관리를 하고 노상주차장으로 운영 관리를 한다는 정도로 3년 전에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

백정선의원
일단 주차장이 부분 통합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의 문제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간거주자 우선주차로 넘어가면 본 의원은 또 다른 주차면을 확보해서 야간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무료주차장을 야간에만 주민이 그나마 퇴근하고 들어와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확충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안 썼고요, 거주자우선 주차제도에 준한 골목길의 주차면수 확보는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발굴을 해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정조로에 지금 68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로변 주차장은 조금 더 발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로변은 더 발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정선의원
(직원에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화면제시 설명)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차들은 전부 불법주차입니다. 선이 그어지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특히 제일 위 왼쪽에 있는 저 곳은 동진아파트 담벼락에 쭉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충분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것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그냥 제안을 하니까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정질문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부시장님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것은?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주차장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의원
지금 저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볼 일을 보기 위해서 집 앞에 주차를 해도 바로 주차위반 딱지가 날아오는 곳이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정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유료화 후에 주민반발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는 없었는데 유료화가 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혹시 들어보신 바 있으신지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유료화 주차장을 도심 곳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주차요금을 내게 하면 집단반발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적절히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계층별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형편대로 주차요금을 적절히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현실에 아직까지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의원
거기에 이어서요,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 송죽동을 보시면 배정률이 99.71%예요. 시 평균이 95.24인데 송죽동은 99.7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얼마든지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이 자료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질문요지에,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시정질문 요지답변서에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주민들을 누가 만나봤는지 참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는 주민들은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내고 주차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예요. 주차할 공간도 없으면서 딱지만 열심히 뗀다는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 언제쯤이면 완료가 될까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송죽동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백정선의원
네, 그렇습니다.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지금 여기 보시면 송죽동에 684면 99.7%의 배정률이 있다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이상 주차면을 확대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아까 주차 수급 실태조사에 별도로 만석공원은 백정선 의원님이 특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12월 보고서에 만석공원 대책을 별도로 다루라는 지시를 했는데 특별히 거기서 잘 검토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조금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백정선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요, 야구는 조금 있으면 시즌이 끝납니다. 끝나고 겨울철에도 공원이 조금 한산하거든요. 봄이 되고 야구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 수원시에서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준
이재준제2부시장
야구와 관련되는 주차문제도 한 시즌이 끝나봐야 결과를 아는데요, 한 시즌이 거의 끝났으니까 전체적인 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백정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백정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이재준 제2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