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범연 의원 발언
위원 : 그렇다 치면 노조하고 회사 간에 매년 임금협상이 있을 때마다 회사 측에서 고의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태해 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임금협상에 노조하고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고 무조건 맨 처음에는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조가 보름이든 한 달이든 파업기회를 가지게 되면 목마른 우리 군이 먼저 대체버스를 대놓고 그 비용은 우리 군에서 그대로 준다, 물론 회사에서도 이익을 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나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받아들일 것은 이중에 1억 7,800만원 중에 50%가 됐든 60%가 됐든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회사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반복이 된다면 우리 군비는 보조금으로 주는 10억 외에 10% 20%에 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대체버스를 대서 주민들의 교통편의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기존에 운수업체를 선택해서 유가보조금 등등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조 파업으로 인한 회사 관리 미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무리한 노조의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