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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8-01-31

유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익성 이익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애써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찬옥 예.

총무과장 최찬옥입니다. 위원 이익성 본 위원이 엊그제 개회할 때 임시회 개회하는 날 구청장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필수전보제한 대상 기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잦은 인사로 인해서 행정이 단절되고 그로 인한 피해들은 구민들에게 바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님도 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을 오래 하셨고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다가 그냥 총무과장님으로 오셨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환경보전과지요? 총무과장 최찬옥 예. 위원 이익성 가셨다가 6개월만에 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과장님들 인사발령 난 14분, 승진자 포함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14분 중에 8분이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보제한 대상자에 8분이 해당된다고 하면 인사가 너무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찬옥 예. 위원 이익성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고 하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임용령을 한번 읽어드리면 제27조에 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규정이 있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최소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이 임용령에 맞춰서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총무과장님께서도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다가 6개월 전에 환경보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가 다시 6개월 후인 1월 2일날 총무과장님으로 다시 전보되시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자꾸 발생되는데 총무과장님을 포함해서 6분이 6개월만에 바뀝니다, 6분이.

그러니까 5급 이상을 14분을 바꾸었는데 그중에 8분이 1년 미만이고 그중에 6분이 6개월 미만이란 말이지요. 이건 인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해서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그냥 여기로 보냈다가 저리로 보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보냈다가 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전횡을 행사하다시피했다라고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구정질문 때 한 차례 했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전보제한 대상자의 인사이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지적을 했을 때 필수보직기간에 맞추어서 인사가 무원칙하게 이루지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은 그냥 온데간데없고 6개월만에 그것도. 아마 이번 인사가 최고로 많은 최단시간에 5급 과장님들, 동장님들을 바꾼 거라고 봐요. 지금 물론 1월 2일자로 인사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입장이시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원칙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임용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적은 맞는 말씀이지고요 그런데 수차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전횡으로 계속 행사를 했다 이 표현은 조금 저희가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비율에 비해서는 좀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이미 답변이 여러 번 있어서 이해하시겠지만 한계적으로 5급 정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공로연수나 퇴직, 질병 이런 사항으로 사유가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자는 우선 동에 배치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그러시다보니까 동에 근무하셨던 짧은 기간에 동장님들이 올라오시게 되고 빈자리를 또 사실은 이제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면 그 직급에 5급 자리에 다른 5급을 갖다놓는 사항이 오래된 5급을 갖다놓은 사항이 맞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오랜 의정활동을 하셔서 이해하시겠지만 그 부서에 맞는, 그 부서 특성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익성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다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총무과장 최찬옥 노력은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이익성 노력이 보였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왜냐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을 하시는 최찬옥 과장님을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실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을 작년에 하셨어요, 작년 12월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지행정과장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보전과로 작년 7월에 가셔요. 그리고 다시 오시기를 1월 2일자로 총무과장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님으로 임명하는 게 발령내는 게 맞지 환경보전과장으로 전보해서 6개월만에 그것도 6개월만에 바뀌시는 분을 6분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게 인사권자의 전횡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려면 아무리 사정이 어떤 인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나 막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정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전보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전보사유가 적임자 배치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최찬옥 과장님은 환경보전과에 적임자가 아니셨던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여기에 전임자로 있었던 6개월 계셨던 분들은 다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가 무슨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본인이 희망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면 개인고충이나 이런 것을 사유로 든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 적임자 배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6개월만에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게 적임자 배치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 지적을 자꾸 드리냐면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분을 두어서 그분이 정책개발이나 그 과업의 완수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지 어떻게 가서 과원들 이름 겨우 알았는데 바꾸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이런 사례가 향후에도 또 없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더 확인하고 이러지 말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게 뭐 있어요.

인사팀장님, 팀장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우리 청장님실에 제일 많이 들어가셨겠지요, 결재 때문에. 그렇지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예.

위원 이익성 제가 질문 좀 한 번 드립시다. 이번에 이렇게 6급, 5급, 이분들을 35% 이상 또 5급만 따지면 57%가 넘는 14분 중에 8분 이렇게 전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십디까? 인사팀장 이렇게 인사하라고 결재하시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청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이익성 그러면, 그 말씀은 뭐지요?

청장님이 인사한 게 아니에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인사권자이시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그 안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그 안에서 수긍할 수 있으신 부분, 또 청장님의 의견을 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서 인사발령안이 만들어지는 거지 청장님이 최종승인자이시기는 하지만 청장님의 지시가 100% 이 안에 다 들어가있다고는 그렇게 발령안이 만들어지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것은 팀장님이 그 인사발령을 하는 과정을 다 얘기한 거고요, 당연히 그것은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다 의견을 듣지요.

그렇지요. 들어요. 듣는데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는 결국은 최종 결정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다 들어서 결국은 구청장께서 인사발령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예.

위원 이익성 그러면 인사권자가, 홍미영 청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과정의 얘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팀장님한테는 수도 없이 같이 얘기를 나누었을 거란 말이에요. 5급을, 그럼 팀장님은 5급이 전보제한기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바꾸시기가 어려우십니다 하는 얘기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전에 총무과장님 하셨던 분도 얘기하셨겠지. 그것도 안 했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지.

총무과장 최찬옥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전에 인사업무를 봤던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이익성 이번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최찬옥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인사팀장 얘기는 청장님이 누구 누구를 이렇게 칸에 찍어서 넣어서 여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인사 전보제한 자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전보제한을 어기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실무자가 제일 큽니다. 하다 못해 시 감사나 이럴 때 확인서라도 한 장 더 쓰고 이렇지만 인사부서에서는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넣다보니까, 사실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찾아서 넣다보니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감수하고 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항에 청장님이 한두 명을 더 가감하시는 사항은 있겠지요. 청장님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바둑판 놓듯이 놓는 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 이익성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결국은 바둑판 놓듯이 돼버렸잖아요. 바둑판 놓듯이 안 하려고 했는데 바둑판 놓듯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찬옥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위반이 좀 많았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 이익성 그것을 어떻게 이해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최찬옥 저희가 노력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계속 강행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워낙에 요인이 많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보제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인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익성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지, 총무과장 최찬옥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익성 내가 지금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번에 홍미영 청장님께서 인사할 때 이 인사계획안을 불어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팀장님은 이것 너무 전보제한도 많고 부담이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전보제한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한 분이 옮겨다닐 때는 그분이 그 부서에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표기하고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장님께서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환경보전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총무과로 오시는 한 번 더 거치는 경우가, 그러면 바로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2월 말, 작년 말 1월에 정기인사를 할 때의 그 상황과 그리고 또 저희 과장님이 환경보전과로 갔을 때의 상황은 전보안을 짜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그 앞에 부분도 상황을 보고 그렇게 전보안 짜는 부분이지, 또 그 안에서 전보제한기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저희도 2년 되신 분, 1년 반이 되신 분, 6개월에 되신 분들을 다 놓고 그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적임자를 놓으려고 애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적임자 배치라는 부분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적임자를 대체하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 예를 놓고 보는 부분이지만 지금 복지정책과로 가신 김순영 과장님께서도 총무과를 이끌어가시려고 더 계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과장님이 1월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을 못본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그런 신병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사발령안을 짤 때에는 그때 상황을 가장 많이 반영해서 짜고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지금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안 하셔도 될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그런 상황들을 청장님께서도 다 이해하고 들으시면서 6개월의 전보제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고 발령안을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또 승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지금 이 안을 직접 만드시고 제일 인사담당하시니까 인사팀에 호칭을 갖고 계시니까 청장님하고 제일 아마 대화를 많이 하셨겠지요. 과장님보다도 오히려 팀장님이 더 대화를 하시는 그런 라인인 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14분의 과장님들을 바꾸는데 8분을 전보제한, 그것도 6분이 6개월 가셨다가 다시 바꾼다고 하면 최찬옥 과장님 한 분이라면 내가 얘기도 안 해. 그러고도 뭘 잘 맞춰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하고 얘기하셔야지.

다 이해해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으로 점점 점점 줄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 이익성 그런데 줄이겠다는 말씀을 구정질문에 답변도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답변도 당시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줄여가겠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그런데 위원님 그때 행감 때는 저희가 총 전보제한, 전보제한 미준수율이 총 29%였습니다. 그것은 전체직원에 대해서 29%였고요 이번 1월 발령 때는 21%로 그 퍼센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급 따로, 6급 따로, 7급 따로 그렇게 하신다면 급수별로 다 전보제한 미준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쨌든간에 이번에 5급이 전보제한 미준수가 많이 나온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전보제한 미준수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서 조금 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것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9%에서 21%로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부서의 부서장, 정책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과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부서장들이 57%나 바뀌었어요. 총무과 인사팀장 박미란 예. 그 부분은 저희 지금, 위원 이익성 6급 이상이 35% 이상이 됩니다.

지금 7급, 8급, 9급의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비교를. 그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6급, 5급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과하게 비율이 57%나 되고 35%나 되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는데 홍미영 청장님께서는 이제 구청장 그만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구청장 그만하시겠다고 하고 3월 15일자가 사퇴만료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인사를 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왜 이딴 식으로 해서 조직을 뒤흔들어놓냐 이거지요.

본인이 그만두시면 부구청장이 직무대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조직이 뒤숭숭하고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민들은 불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청장이 안 계시니까.

임기를 다 못마치고 그만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행정이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만두셔야지, 그런 인사를 하셔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5급, 6급을 이렇게 많이 바꿔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뭐로 설명하실 거냐고요.

아무리 이해해 달라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6개월 근무시키고 바꿔놓으면서 적임자 배치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그 전에 있던 분들이나 바뀌신 분들은 그러면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전보사유를 적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예스럽게나 해줘야지. 지난번에는 의회 4급 서기관도 6개월만에 바꿉디다.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게.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면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빨리 드렸더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한 번 구민들께 사과하세요. 의회를 무슨 흑사리 껍데기로 보는 겁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전보제한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콧등으로라도 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사과 좀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일단 지금 저희 과장 답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러 어기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쨌든 관계규정에 전보제한 기간이라든지 필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더군다나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그렇게 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전보제한기간이 1년에서 2015년 11월에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 5급만 가지고 보면 보건소에 4개 과를 포함해서 저희가 총 36개 부서 이렇게 되는데요, 위원 이익성 국장님, 제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곧 그만두실 분인데 왜 이렇게 확 틀어놓고 하시나.

나는 그만두시기 전에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구를 위해서 일 잘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딱 잡아놓으시고 자리를 비우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월 2일 바꾸는데 인사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바꾸셨다는 흔적이 보이면 나는 이해를 해요. 그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작지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게 구민들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4명 실질적으로는 전보해놓고 그 가운데 5급, 6급, 팀장급 이상을 이런 식으로 휘둘러서 많이 바꿔놓고 더더군다나 6개월, 6개월짜리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과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예가 반복되면 그냥 있다가 금방 간다라는 생각이 된다니까요, 공직자분들이.

책임감이 없어지지요. 한 식구, 소속감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좀 뭘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것 아니야. 6개월에 뭐를 합니까, 하기는.

업무파악하다가 마는 거지.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래도 총무과에 주무과를 두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구민들한테 사과의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규정이고 이런 데 돼 있기 때문에 돼 있고 저희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는 드립니다.

다만 저희 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행정직만 가지고 볼 때 저희가 총 동까지 포함해서 5급 부서장이 58개 부서가 되는데 그중에서 기술직하고 개방형직위 이런 것을 빼면 행정직만 47개 부서가 부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요인이 공로연수 4명, 그다음에 시에 전출가고 이런 것 해서 순수하게 8명이 생겼고요 직무대리 자리까지 해서 10자리가 변동돼야 됩니다. 인사를 10자리가 난다고 하면 20명은 최하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10자리 난 데 10명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명이 난다는 얘기는 난 자리에 그 자리에 받기만 하면 20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자리 되면 30명 정도는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아마 보면 전보제한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차지하는 부서장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 프로테이지고 하는 건 사실은 의미는 없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없을 수는 없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주민한테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이영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겠지요.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하셨겠지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인사요인이 그렇게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일부 있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6개월 갔다 6개월 왔다 이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인사가 발생되면 아마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검토하시고 해서 질문하시고 하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치행정국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인사팀장님이나 인사권자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과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민들께,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성취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만 보다가 그냥 가시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심한 거지요. 그렇게 노력을, 이 부분은 정말 인사가 만사라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만 줄이는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익성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