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5조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증진 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 시행 주관부서인 시민안전과에서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의 시책과 관련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조례 제명을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을 “안전사회를 위한”으로 수정하며, 제4조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을 “안전사회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수립 시행한다.”를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등”을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5조의 각 호를 제5조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을 “안전사회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을 “안전사회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를 “안전사회를 위하여”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종근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병규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종근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어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각종 공사 시 시민의 통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서는 세부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사 시 시민의 통행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진관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권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조례안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자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제8조(금지행위) 제1호 “공사자재 운반, 건설사업장 내 작업 등의 현장지시 수행”을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로 수정하고, 제8조(금지행위) 제5호 “근무 시 직무내용 외에 타(개인)업무병행”을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진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병규입니다.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진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경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 및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 등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 구체화 및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조합 사용비용 보조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안 제6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7조에서는 조합이 정비사업 관련자료 공개 시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9조에서는 채권 손금산입 시 본인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80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해제 신청기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정비하는 내용 중 제12조의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분양신청, 이주, 철거 등이 진행되므로 정비구역 해제가 될 경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해제신청기한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개인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고,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서 징구 및 해제신청 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철회기간을 정비구역 해제신청 접수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개인 철회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4조의 조합 사용보조 신청기한을 6개월 이내 신청과 사용비용 사전검토를 검증위원회 검증 이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사전검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7조 제5항의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제67조 제3항의 위원의 임기를 경기도 조례 제13조 및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80조의 본인 확인 구비서류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정비(폐지) 지시에 따라 개인은 신분증 등으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또한 조합 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고, 도정법 및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관련자료 공개 청구 시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 없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본 안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으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713건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우리 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68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80조의 신고포상금 기준은 법원 1심 선고 기준으로 결정 시 향후 확정판결 결과가 달라질 경우 포상금의 차액 환수 또는 추가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해제 신청기한 및 해제동의서 철회시기 기준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적용토록 입법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매우 불리하다고 반대한다는 의견과 해제를 준비 중인 구역은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므로 해당 조항의 경과조치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은 제외토록 수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실 때, 9쪽입니다. 채권의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가 제79조인데 제80조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자료 검토 중)
미경
김미경위원장
검토 의견에,

박명규위원
네, 검토보고서 9쪽에 보시면 제79조인데 보고하실 때는 제80조라고 보고하셔 가지고 그것을 제79조로 변경해서,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는 정상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관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안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8조(조합설립 등의 업무지원) 제3항을 삭제하고, 제80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5항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으로”를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제2항 제7호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를 “제1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는 이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하여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산불 취약지 점검에 따른 현장방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