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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0회 제1본회의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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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언론에서 보도되어 금번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가 열리게 된 단초가 되었던 부평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의 구의원에 대한 욕설과 더불어 부평구체육회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안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2019년 6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당 구의원이 관계부서에 질의한 내용 중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단체의 재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육회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부서의 관리감독을 요구한데 대해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부평구체육회는 우리나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통괄하는 사단법인체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단체로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사항 제25조, 제27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에 의해 부평구체육회의 보조금 운영에 관하여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구의원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평구체육회는 부평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3년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이었던 전문체육과 현재 부평구체육회의 권동철 수석부회장이 회장이었던 생활체육이 통합하며 통합체육회의 빠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통합체육회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게 되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체육회의 최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규약 제1조1항에서 대한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치된 비정부 비영리체육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명명하고 1호부터 6호까지 각 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평구체육회는 모든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다. 더불어 부평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의 정치적 성향이 3호에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서울시의 2019년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설명회에서 사업참여 대상을 체육 관련 민간단체로 하고 참가자격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 체육회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부평구체육회가 비영리 민간단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제5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규약 제2조3항에서 체육회는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여 체육회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평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평구체육회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이사 선임과 같은 내부운영에 관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의원이 부평구체육회의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부서에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평구체육회가 보장받아야 할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부평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의 구의원에 대한 욕설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부평구체육회 이사선임 과정은 2019년 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본 의원이 부평구체육회의 양해를 구하고 해당 이사회 녹취록과 회의록을 대조하여 확인해본바 명백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평구체육회의 규약에서 부평구체육회 이사는 부평구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체육회장이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널리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이사로 추천할 사람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천자가 추천을 철회하여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부평구체육회의 회의록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원님이 있으셔서 녹취록과 대조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부평구체육회는 속기사가 없는바 전체 회의를 녹음하고 이를 재생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녹취록과 회의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녹취록을 자료로 준비하였으나 당사자의 실명이 거론되고 또 당사자가 이미 예전에 끝난 일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 부평구체육회에 연관하여 자꾸 거론되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는바 녹취록 재생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당사자의 이름만 익명으로 바꾸어 대신 말씀드리면 “제가 A씨를 추천했는데요 본인도 의사가 있어서 신청서를 제출했던 부분이지만 본인의 의사로 가입부분을 사퇴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천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추천자가 발언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이사 추천이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실 확인 없이 구의원이 관계부서의 이사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자 체육회 수석부회장이 이익성 의원님과 구동오 의원님이 자유발언으로 의장실에서 구의원을 호출하여 욕설을 했다라는 내용과는 달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배석한 상태에서 이사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이사선임에 대한 것에 관계부서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2시간여 동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다 구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욕설한 부분에 대해 해당의원에게 여러 차례 미안하다 사과했고 의장님께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앞서 의원님들이 이번 임시회 개의를 요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평구의회 동네북”이라는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구동오 의원님이 신상발언으로 인천투데이 기사내용을 반박하시는 것을 보며 언론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쉽다는 의견을 보태며, 부평구체육회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 역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질문을 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 다수의 의원님들이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구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차준택 청장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3년 전 통합 당시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심의를 거쳐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모든 구민이 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인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 후 발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 나옴)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