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의안번호 2019-48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8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제6항 연가당겨쓰기,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2조 공가, 제23조 제2항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제23조 제11항 내지 제13항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 모성보호시간을 중복 내용으로 삭제 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 공무원증의 준용 규정이었던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3조 제4항에 육아시간 일수와 사용일의 계산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3조 제17항에 특별휴가 사용 시 최소 근무하여야 할 시간과 당일 시간외근무가 불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표 3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표 4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기를 최초 연가부여시기 변경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와 경기도 내 지자체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23조 제1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2019-49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회를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 운영 하고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고자 하며, 위원 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제13조의 2(주민총회) 2항 4호의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문구가 권한 범위의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주민세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동의 주민세환원사업 계획안 및 주민참여예산사업계획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3조의 2, 제13조의 3에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주민자치회 설치 대상 동을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하고, 제6조에 주민자치회 구성 정수를 기존 “20명 이상 3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 위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로 변경하고, 제19조 제2항에 위원의 위촉 해제 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해촉요구 대상을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범동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시범동 위원의 임기는 공포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사항으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