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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3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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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4항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장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3쪽입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장정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기준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 부칙을 두게 되는데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적용례”는 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게 되는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규정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지역주민에게 마을만들기 협의회장으로의 선임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주민주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내용 중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정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 노동 불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3조에 센터의 위탁 및 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7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19조에 생활임금 준수 노력 및 민간부문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이병숙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환경개선,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병숙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실행조례로서 취업, 주거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한정된 일자리와 기회를 두고 사회진입을 준비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청년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규정, 안 제2조 청년 배당, 지역화폐 용어 정의의 규정, 안 제3조 청년배당 지속성 및 안정적 예산확보 규정, 안 제4조∼제7조는 청년배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3쪽, 조례제정 시 시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187억 2,400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의 내시 비율은 70:30으로 우리 시 소요예산은 56억 1,700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5일자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결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명 대신 “청년기본소득”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기 제출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청년배당” 문구가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의 실행 조례로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의 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매년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실험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5년간 87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원시 타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명 대신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청년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유흥, 주류, 사행업종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용제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조례 제명을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7조 중 “청년배당”으로 규정된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7조 중 “청년배당”으로 규정된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의안번호 2019-48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8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제6항 연가당겨쓰기,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2조 공가, 제23조 제2항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제23조 제11항 내지 제13항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 모성보호시간을 중복 내용으로 삭제 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 공무원증의 준용 규정이었던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3조 제4항에 육아시간 일수와 사용일의 계산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3조 제17항에 특별휴가 사용 시 최소 근무하여야 할 시간과 당일 시간외근무가 불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표 3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표 4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기를 최초 연가부여시기 변경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와 경기도 내 지자체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23조 제1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2019-49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회를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 운영 하고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고자 하며, 위원 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제13조의 2(주민총회) 2항 4호의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문구가 권한 범위의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주민세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동의 주민세환원사업 계획안 및 주민참여예산사업계획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3조의 2, 제13조의 3에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주민자치회 설치 대상 동을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하고, 제6조에 주민자치회 구성 정수를 기존 “20명 이상 3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 위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로 변경하고, 제19조 제2항에 위원의 위촉 해제 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해촉요구 대상을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범동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시범동 위원의 임기는 공포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사항으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여성공직자의 임신과 출산 등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공직자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돌봄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장기재직 공무원의 일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조회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4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 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 시켜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에 따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 시범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기존 시범동 위원의 임기를 공포와 동시에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지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안번호 제2019-50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중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 등급이 기존 1∼6등급으로 존치하던 것을 2019년 7월부터 중증, 경증으로 등급 개정 예정에 따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시각장애 4급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춰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던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2019-52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취득가액은 61억 9,000만 원, 처분가액은 15억 7,000만 원으로 첫 번째 95쪽, 이의동 1088-10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은 시 소유 1,427㎡와 경기대 소유 1,263㎡의 토지를 교환하고 향후 수원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시 사용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대학교에서 무단점유 사용했던 토지 634㎡에 대하여는 5년간의 토지사용 변상금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공형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조성 변경안입니다. 민간시설에서 운영 중인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곳에 공공형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계약 전 매도자의 임대차계약 신규체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한바, 2003년도에 준공된 권선구 세류동 리치타워 지하1층 지상8층 건물 중 3층을 매입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경기도가 추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물리적인 쇠퇴를 개선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공유경제마을로 조성하고자 팔달구 고등동 23-1번지 연면적 570㎡에 총 25억 원으로 주민·청년·상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18쪽입니다.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안입니다. 준공 26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올해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신축 이전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실버인력뱅크 통합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건물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시설을 교체, 각종 설비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김영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6쪽,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복지법 개편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시각장애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유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조례안 및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에 교환할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 등 총 4건으로 교환 1건, 매입 및 신축 2건, 증축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용도 폐지 및 교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대학교 측에서 활용성 낮은 시 소유의 이의동 1088-10번지 일부 녹지와 인접한 경기학원 소유 이의동 934-11번지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안되어 협의한 결과 2018년 10월 17일 토지교환 최종 협의에 따라 수원시와 경기대학교 측의 대상 부지 교환 후,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등 양 기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확인 결과 2019년 4월 5일 납부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으로 당초 2018년 12월 13일 영통구 인계로 260번지 대상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원안가결 되었으나 계약 전에 매도자의 임대차계약 신규체결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권선구 경수대로 162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이어 2019년에 동 지번의 건물을 매입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조성, 공공형 전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교동 23-1번지를 매입하여 청년과 상인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공간인 365활력발전소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365활력발전소를 통해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공유사업과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히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과 관련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와 준공 후 26년이 지난 건축물로 안전문제 개선 및 수원시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의 통합 운영에 따른 증축이 필요하며 노인 일자리전담 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용도 폐지 및 교환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병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관에서 제출한 상정의안 75쪽,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늘어난 노년기만큼 베이비붐 세대로 통칭되는 청년도 노인도 아닌 신중년 세대가 부모와 자녀를 부양 및 봉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2017년 말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24만 6,000명으로 시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어 신중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고 정부의 5060신중년 정책 중 일자리, 건강, 은퇴 후의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진다는 정부의 전망에 따라 신중년의 인생 후반 인생 재설계 시스템이 절실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4월 2일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7월 27일 더 큰 수원 기획단에서 민선7기 100대 사업으로 선정하여 신중년의 인생재설계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취업준비 등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10월까지 4개월 동안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하도록 승인하여 주셔서 금년 본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번 동의안 제안 이유는 통계청의 통계 조례에 의하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의 퇴직연령이 52.6세로 이들을 위한 인생재설계 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하고 신중년이 현업에서 쌓은 기술 및 노하우 등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2022년 8월 31일까지 약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예산 규모는 2억 5,000만 원으로 임차규모는 200평 이내이고 종사자는 5명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직업훈련,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고용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평생교육원과 협업해서 경력개발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취업알선 전담센터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금년 7월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8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시에는 수원시의회 의원님과 일자리 및 교육 전문가, 관련 학과 교수 등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심사표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수탁협약 업무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에 홈페이지 구축,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마친 후 수원시 인생이모작 센터를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8쪽,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 효과 등으로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2019년 2월 말 현재 25만 8,900명에 달함에 따라 신중년 세대의 배움, 맞춤형 일자리 발굴·취업연계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위임 사무는 국가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신청자격에 보면 교육사업이나 취업 관련사업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나머지 표를 봐도 너무 꼼꼼하게 해 놓으셔서 이 표대로 하면 몇 개 업체가 없을 것이고 그 업체들도 사실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할 때 사람을 다시 구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되나, 꼭 인생이모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정은 있겠지만 앞으로의 것은 실제로 표로는 검증이 안 된 것이니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추후에 규정사항을,

양진하위원

이런 것도 한 번,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나머지는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4항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장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3쪽입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장정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기준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 부칙을 두게 되는데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적용례”는 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게 되는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규정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지역주민에게 마을만들기 협의회장으로의 선임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주민주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내용 중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정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 노동 불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3조에 센터의 위탁 및 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7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19조에 생활임금 준수 노력 및 민간부문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이병숙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환경개선,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병숙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실행조례로서 취업, 주거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한정된 일자리와 기회를 두고 사회진입을 준비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청년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규정, 안 제2조 청년 배당, 지역화폐 용어 정의의 규정, 안 제3조 청년배당 지속성 및 안정적 예산확보 규정, 안 제4조∼제7조는 청년배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3쪽, 조례제정 시 시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187억 2,400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의 내시 비율은 70:30으로 우리 시 소요예산은 56억 1,700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5일자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결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명 대신 “청년기본소득”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기 제출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청년배당” 문구가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의 실행 조례로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의 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매년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실험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5년간 87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원시 타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명 대신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청년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유흥, 주류, 사행업종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용제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조례 제명을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7조 중 “청년배당”으로 규정된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7조 중 “청년배당”으로 규정된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의안번호 2019-48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8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제6항 연가당겨쓰기,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2조 공가, 제23조 제2항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제23조 제11항 내지 제13항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 모성보호시간을 중복 내용으로 삭제 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 공무원증의 준용 규정이었던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3조 제4항에 육아시간 일수와 사용일의 계산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3조 제17항에 특별휴가 사용 시 최소 근무하여야 할 시간과 당일 시간외근무가 불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표 3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표 4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기를 최초 연가부여시기 변경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와 경기도 내 지자체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23조 제1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2019-49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회를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 운영 하고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고자 하며, 위원 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제13조의 2(주민총회) 2항 4호의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문구가 권한 범위의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주민세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동의 주민세환원사업 계획안 및 주민참여예산사업계획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3조의 2, 제13조의 3에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주민자치회 설치 대상 동을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하고, 제6조에 주민자치회 구성 정수를 기존 “20명 이상 3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 위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로 변경하고, 제19조 제2항에 위원의 위촉 해제 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해촉요구 대상을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범동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시범동 위원의 임기는 공포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사항으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여성공직자의 임신과 출산 등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공직자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돌봄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장기재직 공무원의 일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조회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4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 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 시켜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에 따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 시범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기존 시범동 위원의 임기를 공포와 동시에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지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안번호 제2019-50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중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 등급이 기존 1∼6등급으로 존치하던 것을 2019년 7월부터 중증, 경증으로 등급 개정 예정에 따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시각장애 4급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춰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던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2019-52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취득가액은 61억 9,000만 원, 처분가액은 15억 7,000만 원으로 첫 번째 95쪽, 이의동 1088-10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은 시 소유 1,427㎡와 경기대 소유 1,263㎡의 토지를 교환하고 향후 수원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시 사용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대학교에서 무단점유 사용했던 토지 634㎡에 대하여는 5년간의 토지사용 변상금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공형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조성 변경안입니다. 민간시설에서 운영 중인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곳에 공공형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계약 전 매도자의 임대차계약 신규체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한바, 2003년도에 준공된 권선구 세류동 리치타워 지하1층 지상8층 건물 중 3층을 매입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경기도가 추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물리적인 쇠퇴를 개선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공유경제마을로 조성하고자 팔달구 고등동 23-1번지 연면적 570㎡에 총 25억 원으로 주민·청년·상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18쪽입니다.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안입니다. 준공 26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올해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신축 이전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실버인력뱅크 통합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건물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시설을 교체, 각종 설비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김영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6쪽,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복지법 개편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시각장애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유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조례안 및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에 교환할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 등 총 4건으로 교환 1건, 매입 및 신축 2건, 증축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용도 폐지 및 교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대학교 측에서 활용성 낮은 시 소유의 이의동 1088-10번지 일부 녹지와 인접한 경기학원 소유 이의동 934-11번지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안되어 협의한 결과 2018년 10월 17일 토지교환 최종 협의에 따라 수원시와 경기대학교 측의 대상 부지 교환 후,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등 양 기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확인 결과 2019년 4월 5일 납부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으로 당초 2018년 12월 13일 영통구 인계로 260번지 대상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원안가결 되었으나 계약 전에 매도자의 임대차계약 신규체결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권선구 경수대로 162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이어 2019년에 동 지번의 건물을 매입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조성, 공공형 전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교동 23-1번지를 매입하여 청년과 상인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공간인 365활력발전소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365활력발전소를 통해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공유사업과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히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과 관련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와 준공 후 26년이 지난 건축물로 안전문제 개선 및 수원시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의 통합 운영에 따른 증축이 필요하며 노인 일자리전담 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용도 폐지 및 교환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4항에 마을만들기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장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3쪽입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장정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기준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 부칙을 두게 되는데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적용례”는 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게 되는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규정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의욕과 능력을 갖춘 지역주민에게 마을만들기 협의회장으로의 선임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주민주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고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내용 중에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정희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 노동 불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3조에 센터의 위탁 및 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7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제19조에 생활임금 준수 노력 및 민간부문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이병숙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환경개선, 차별금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병숙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실행조례로서 취업, 주거 등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한정된 일자리와 기회를 두고 사회진입을 준비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청년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규정, 안 제2조 청년 배당, 지역화폐 용어 정의의 규정, 안 제3조 청년배당 지속성 및 안정적 예산확보 규정, 안 제4조∼제7조는 청년배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신청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3쪽, 조례제정 시 시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187억 2,400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의 내시 비율은 70:30으로 우리 시 소요예산은 56억 1,700만 원입니다. 또한 2019년 4월 5일자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결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명 대신 “청년기본소득”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기 제출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청년배당” 문구가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의 실행 조례로서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의 복지와 경제적·사회적 재분배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매년 청년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 실험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5년간 87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원시 타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청년배당”이라는 사업명 대신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청년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유흥, 주류, 사행업종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용제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결과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조례 제명을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7조 중 “청년배당”으로 규정된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제7조 중 “청년배당”으로 규정된 용어를 “청년기본소득”으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의안번호 2019-48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제8조 출장공무원, 제18조 연가일수, 제19조 제6항 연가당겨쓰기,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연가일수에서 공제, 제22조 공가, 제23조 제2항 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제23조 제11항 내지 제13항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 모성보호시간을 중복 내용으로 삭제 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 공무원증의 준용 규정이었던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23조 제4항에 육아시간 일수와 사용일의 계산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3조 제17항에 특별휴가 사용 시 최소 근무하여야 할 시간과 당일 시간외근무가 불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별표 3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별표 4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시기를 최초 연가부여시기 변경에 따라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와 경기도 내 지자체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제23조 제1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안번호 2019-49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자치회를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 운영 하고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고자 하며, 위원 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제13조의 2(주민총회) 2항 4호의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문구가 권한 범위의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주민세환원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동의 주민세환원사업 계획안 및 주민참여예산사업계획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3조의 2, 제13조의 3에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제4조 제1항에 주민자치회 설치 대상 동을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하고, 제6조에 주민자치회 구성 정수를 기존 “20명 이상 3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에 위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로 변경하고, 제19조 제2항에 위원의 위촉 해제 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해촉요구 대상을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범동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시범동 위원의 임기는 공포와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사항으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원시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여성공직자의 임신과 출산 등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공직자 부모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돌봄의 시간을 가지도록 배려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장기재직 공무원의 일부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 조회 결과, 동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4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총회 및 마을자치계획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란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 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 시켜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데, 주민자치회의 확대 운영에 따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 시범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기존 시범동 위원의 임기를 공포와 동시에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지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안번호 제2019-50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중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 등급이 기존 1∼6등급으로 존치하던 것을 2019년 7월부터 중증, 경증으로 등급 개정 예정에 따라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시각장애 4급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춰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지속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던 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1쪽, 의안번호 2019-52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취득가액은 61억 9,000만 원, 처분가액은 15억 7,000만 원으로 첫 번째 95쪽, 이의동 1088-10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은 시 소유 1,427㎡와 경기대 소유 1,263㎡의 토지를 교환하고 향후 수원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시 사용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대학교에서 무단점유 사용했던 토지 634㎡에 대하여는 5년간의 토지사용 변상금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공형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조성 변경안입니다. 민간시설에서 운영 중인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곳에 공공형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계약 전 매도자의 임대차계약 신규체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한바, 2003년도에 준공된 권선구 세류동 리치타워 지하1층 지상8층 건물 중 3층을 매입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거점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경기도가 추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물리적인 쇠퇴를 개선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공유경제마을로 조성하고자 팔달구 고등동 23-1번지 연면적 570㎡에 총 25억 원으로 주민·청년·상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118쪽입니다.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안입니다. 준공 26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올해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신축 이전 및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실버인력뱅크 통합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건물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시설을 교체, 각종 설비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능 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두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김영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6쪽,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장애인 복지법 개편시행으로 등급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시각장애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유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조례안 및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에 교환할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 용도폐지 및 교환 등 총 4건으로 교환 1건, 매입 및 신축 2건, 증축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용도 폐지 및 교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기대학교 측에서 활용성 낮은 시 소유의 이의동 1088-10번지 일부 녹지와 인접한 경기학원 소유 이의동 934-11번지 일부를 교환하자고 제안되어 협의한 결과 2018년 10월 17일 토지교환 최종 협의에 따라 수원시와 경기대학교 측의 대상 부지 교환 후, 중장기적으로 박물관 독립체제관 건립 등 양 기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확인 결과 2019년 4월 5일 납부완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형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으로 당초 2018년 12월 13일 영통구 인계로 260번지 대상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원안가결 되었으나 계약 전에 매도자의 임대차계약 신규체결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권선구 경수대로 162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이어 2019년에 동 지번의 건물을 매입하여 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조성, 공공형 전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 건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교동 23-1번지를 매입하여 청년과 상인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공간인 365활력발전소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365활력발전소를 통해 문화·예술·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공유사업과 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히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니어클럽 리모델링 및 증축과 관련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확보와 준공 후 26년이 지난 건축물로 안전문제 개선 및 수원시 실버인력뱅크와 시니어클럽의 통합 운영에 따른 증축이 필요하며 노인 일자리전담 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말고 이의동 1088-10번지 토지용도 폐지 및 교환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김병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관에서 제출한 상정의안 75쪽,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에 늘어난 노년기만큼 베이비붐 세대로 통칭되는 청년도 노인도 아닌 신중년 세대가 부모와 자녀를 부양 및 봉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로 2017년 말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24만 6,000명으로 시 전체의 20.5%를 차지하고 있어 신중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대책마련을 필요로 하고 정부의 5060신중년 정책 중 일자리, 건강, 은퇴 후의 인생이모작 설계 지원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진다는 정부의 전망에 따라 신중년의 인생 후반 인생 재설계 시스템이 절실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4월 2일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7월 27일 더 큰 수원 기획단에서 민선7기 100대 사업으로 선정하여 신중년의 인생재설계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취업준비 등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10월까지 4개월 동안 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하도록 승인하여 주셔서 금년 본 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번 동의안 제안 이유는 통계청의 통계 조례에 의하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의 퇴직연령이 52.6세로 이들을 위한 인생재설계 교육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공간이 필요하고 신중년이 현업에서 쌓은 기술 및 노하우 등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어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9월 1일∼2022년 8월 31일까지 약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예산 규모는 2억 5,000만 원으로 임차규모는 200평 이내이고 종사자는 5명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직업훈련,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연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고용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평생교육원과 협업해서 경력개발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취업알선 전담센터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금년 7월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8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시에는 수원시의회 의원님과 일자리 및 교육 전문가, 관련 학과 교수 등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심사표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수탁협약 업무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에 홈페이지 구축, 물품구입,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마친 후 수원시 인생이모작 센터를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병태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18쪽,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 효과 등으로 수원시 신중년 인구는 2019년 2월 말 현재 25만 8,900명에 달함에 따라 신중년 세대의 배움, 맞춤형 일자리 발굴·취업연계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복합공간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위임 사무는 국가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신청자격에 보면 교육사업이나 취업 관련사업이 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나머지 표를 봐도 너무 꼼꼼하게 해 놓으셔서 이 표대로 하면 몇 개 업체가 없을 것이고 그 업체들도 사실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할 때 사람을 다시 구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촘촘하게 해야 되나, 꼭 인생이모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정은 있겠지만 앞으로의 것은 실제로 표로는 검증이 안 된 것이니까,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추후에 규정사항을,

양진하위원

이런 것도 한 번,
병태

김병태일자리정책관

나머지는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