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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익성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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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차준택 청장님과 부평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의 불법적인 용역계약 그 관련해서 흐름도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흐름, 진행과정을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4월 1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부평구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개관 전에 여러 가지 위탁과 관련된 과정이 변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이 사실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 위탁관리 계획을 2015년 2월 24일 부평구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자료 화면 보며) 그걸 먼저 띄우셨구나.

그럼 저 앞에 보이시는 것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대행사업 위탁경영 계약서입니다. 2015년에 12월 28일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간에 체결된 부평구다목적체육관의 시설 관리와 운영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계약체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 화면 보며) 보시다시피 부평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저게 12월로 돼 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2월 28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 화면 보며) 저 대행사업 위탁경영 계약서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돼서 2015년 12월에 첫 번째 계약을 했고 2017년 12월에 다시 계약해서 2019년 12월까지 유효한 그런 계약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 보며) 저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은 후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계약을 맺었는데 저 앞에 공문을 보시면 2016년 2월 24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계획 변경의 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작성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뒷장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 보며) 저 요약지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이, 아, 먼저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계획의 변경안입니다. 당초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에는 프로그램 운영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로 변경이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당초 안대로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이렇게 계획변경이 됩니다.

이 계획 변경을 하는 부서의 의견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 같다” 이런 부서의 의견을 달아서 저렇게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수정된 계획을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문을 받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예. (자료 화면 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당초에는 시설물 유지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문화체육과,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부평구체육회 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목적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 관련해서 현안사항 및 대책을 마련해서 부평구, 구청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이요. (자료 화면 보며) 저기에 현안사항 및 대책보고의 안을 보면 우리 공단 신규 위탁대행사업으로 계약체결한 다목적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 민간재위탁 추진을 함에 전자입찰을 통한 위탁업체 선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 당초 입찰 추진 계획과 미부합하는, 다시 말하면 사고가 생긴 겁니다.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하고 공문을 대책안을 마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이요. (자료 화면 보며) 현안사항에 보시면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재위탁 운영과 관련 추진한 입찰 과정 중에 입찰 참가자격을 민간비영리법인 단체로 계획 추진했으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추진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가 등록이 불허, 안 된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이렇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등록을 할 수 없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이요. (자료 화면 보며) 큰일이 났지요. 그래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토의견을 마련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또 생활체육진흥법, 수의계약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부평구체육회가 2016년 3월 27일 이후 부평구생활육회와 체육회가 통폐합하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부평구체육회 회장이 당시 구청장인 홍미영 구청장이 맡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라는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부평구청에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재위탁,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공문이요. (자료 화면 보며)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을 위한 계약방법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3월 24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변천수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당일 3월 24일 시설관리공단으로 부평구청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답장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재위탁 추진 관련해서 회신을 한다. 내용은 “귀 공단이 요청한 재위탁 선정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면서 결재라인에는 문화환경국장인 당시 전결로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서 드디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맺게 되는 계약이, (다음 자료 보며) 용역표준계약서 그래서 2016년 3월 31일 자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부평구생활체육회 대표 권동철 이것도 일자에 사실은 이게 구청장님 이름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계약이 당사자가 좀 바뀐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을 나중에 또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은 부평구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31일 자로 계약이 체결돼서 4월 1일부터 부평구체육회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래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일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지요. 2016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청에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를.

그 감사를 하는 감사기간이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 감사관실에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감사지적을 합니다. 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이 불가한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서를 작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계약 체결한 체육팀 관계자 두 사람은 징계, 주의조치를 받고 그리고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구청 사업부서, 다시 말하면 문화체육과입니다, 당시. 구청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운영 재위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사의 주내용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다목적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에서 당초 계약방법인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에 생활체육회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을 수정하여 입찰을 진행해도 응찰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근거를 들어서 3월 31일 부평구생활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고 감사결과서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감사결과에 요구서에 따라서 2016년 10월 12일 당시 체육사업팀장과 체육사업팀 주무담당자를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관리 업무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내립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관실에서 주의처분을 내린 공문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감사관실의 감사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2017년, 2018년 계속 수의계약으로 부평구체육회에서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2018년 2년에 한 번씩 감사가 있으니까요. 2018년 감사관실 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했는데 이 2016년에 감사했던 결과, 이 건, 이건 아예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2019년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시 감사관으로 계셨던 분은 안 계시니까 지금 현재 감사관으로 계신 김건영 감사관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이 관련해서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 그리고 특히 감사관실에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했던 사항, 본 의원의 지적 그리고 감사내용, 그 내용이 맞습니까? 감사관 김건영 예.

맞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