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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3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9-04-26

김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연화장 시설 이용 및 감면 대상 조정, 상위법과의 통일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연화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 “추모의 집” 정의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는 장례식장 및 개장유골의 관내 사용료 적용대상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군 복무 중 사망 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8조의 2에서는 관외 개장유골의 봉안시설 안치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재직기간에 사망한 관외거주 수원시 공무원을 봉안시설 안치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연화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연화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인의 편익을 도고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반영하고 연화장 시설 및 감면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연화장의 효율적 운영 및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호진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4조는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산후조리비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지원신청과 지원절차를, 안 제8조는 부당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는 도비 70% 지원사업으로 2019년 42억 7,5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도비가 29억 9,285만 원, 시비는 12억 8,265만 원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됩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 제6조∼제8조까지 총 3개 조항에 대해 평동 등 28개 동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6조 지원신청 접수기간과 관련하여 동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신청, 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7조 지원절차와 관련하여 동에서는 신청, 접수 후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보건소에서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8조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환수조치는 동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의견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지원신청 접수기간 관련 의견은 경기도지침에서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출생 등록하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산후조리비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의견을 미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지원절차 관련 의견은 제6조의 제정사유와 같이 민원편의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신청접수와 검토기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반영하였으나, 수원시 지역화폐가 카드형으로 카드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우편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은 지역화폐를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환수조치 관련 의견은 환수조치 절차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부서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4호 “대리신청인”의 뜻에 대해 인권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2018년 11월 1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정의) 중 제4호 대리신청인의 범위와 별지 제1호 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역 중 참고사항 2호의 신청인 범위가 상호 일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경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하면서 조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보건소의 입장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도비 지원사업이고, 도비가 70%이고 시비를 3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보다 책임 있는 보건소장의 입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안건 처리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55호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5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및 조례 중 “유비쿼터스” 용어를 “스마트”로 변경하고 그밖에 관련 용어 및 기구 등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단순 용어변경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조례안 제1조∼제4조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권자와 실시계획 기준 등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쪽, 조례 제5조∼제13조까지입니다. 통합센터 내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 운영과 상위법 용어변경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쪽, 조례 제14조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별차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제17조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2019년 3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존 조례 제12조의 “다만,” 이하의 내용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4항을 준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을「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로 변경하며, 그 밖에 관련 용어 및 기구 등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스마트”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65쪽의 제5조(관리·운영) 제4항에 보면 “통합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통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는 민간과 공공이 같이 혼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내용과 달리 당초에는 1개 과 공무원 25명이 근무하고 모니터링은 민간위탁에서 47명이 근무했습니다만 금년도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됨에 따라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금은 위탁업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실장님, 혹시 위임과 위탁의 차이를 알고 계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대통령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을 통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합니다. 그렇죠? 지자체장이 다 할 수 없는 사무들은 공무원을 통해서 사무를 위임합니다. 맞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사무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위탁을 할 때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현재는 공공입니다.

한원찬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공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임은 권한이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외 민간에 위임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탁은 필요에 따라 단순 업무에 대해서,

한원찬위원

민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성을 띤 공직자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것은,

한원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것이지 위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이나 조례는 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탁의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명칭변경은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대개 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가 따로 통합 조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라든지 권한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철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시 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으로 시장으로부터 3월 25일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으로부터 4월 4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교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57호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자료 2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은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을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또는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은 나눔햇빛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발전수익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나눔햇빛발전소 설치사업비 운영 및 관리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사업비, 수원시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원사업 등입니다.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2,500만 원, 예상발전수익금 1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신설계획이 없는 관계로 향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1,600만 원, 예치금 1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발전소 운영 유지비로 전기, 통신요금, 수수료 등 발전소 운영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김교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후변화 대책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으로서 나눔햇빛발전소 수익금을 재원으로 수원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으로, 기금 운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번 승인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2조 제4호 “‘대리신청인’이란「민법」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를 “‘대리신청인’이란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의견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2조 제4호 “‘대리신청인’이란「민법」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를 “‘대리신청인’이란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