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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232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1-09

함명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오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의하면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영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임영순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범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지금 이범연 위원을 선임하자는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범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범연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범연위원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환 의원 외 6인 발의) 4.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인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박찬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평창군의회 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원의원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통합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에서는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운영으로 윤리심사, 겸직 신고, 영리행위 제안, 회의축석, 제3장에서는 행동강령 운영으로 세부적 행동강령, 국내외 활동 승인기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 제4장에서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조례입법의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수여권자, 시기 및 장소, 제2장에서는 대상 및 종류, 제3장에서는 추천 심사 및 선정 수여, 제4장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제5장에서는 서훈 등 추천, 이중표창 금지, 재발급, 대장 등재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질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의원

함명섭 의원입니다.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 특히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 집회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 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등 회기 운영은 정례회는 45일로서 제1차 정례회 15일, 제2차 정례회 30일이며 임시회는 합계 55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정례회의 집회 일을 제1차 정례회 6월 10일,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이며 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의장은 해마다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평창군의회 연간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부칙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의원

박종욱 의원입니다.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서별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제2장에서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 구성방법, 제3장에서는 위원의 임기, 제척 회피, 위촉해제, 제4장에서는 회의운영, 공개원칙, 의견청취, 수당, 제5장에서는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남동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 명칭 변경, 즉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명칭이 변경된 지 기간이 경과한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저해요소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경된 정부부처명칭 인용 사항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며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13개 조례 22건이 정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정부조직법 제26조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조례 규칙심의회에 특이사항 없이 원안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9.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비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의 부적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현재 조직에 맞게 변경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조례에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의지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3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지원은 위 수탁 계약을 통해 지급할 바이지, 조례로서 별도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생태관광부서의 업무가 관광개발부서로 이관되고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특정부서의 명칭을 관광개발 부서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라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상위법을 따르고 보다 나은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캠핑장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적용대상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조례상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으나 캠핑장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에 계방산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계방산이 노동계곡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므로 관리 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노동리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계방산 오토캠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7조 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계약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수탁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비과제로 선정된 부분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캠핑장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캠핑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캠핑장에 대한 명칭변경은 적절하게 변경에 적절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7조 2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잖아요? 지역제한 없이 경쟁입찰로 운영을 하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큰틀에서 보면 입찰 제한이 아니고 입찰의 제한을 풀어서 전국적인 자격을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의 수탁을 입찰에 뛰어 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는 전적으로 없어지리라 보는데 이 부분을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저촉을 피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위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것은 조례상에다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관련조례에 넣었었는데 이것이 시행령에 일반입찰로 붙이게 되어 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시행령 물품관리법 시행령 수의계약 조건을 보면 또 지역경제활성화,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는데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의계약이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지금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재계약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경쟁 입찰로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오토캠핑장이라는 명칭을 넣지 않고 마을관리 유원지 관리나 이런 측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유원지도 옛날 마을관리휴양지라는 것으로 그것도 사실상 노인회나 이런 곳에다가 한두 달 동안 관리를 시켰는데 그 때에도 입장료 받는 명목을 쓰레기처리 비용 쪽으로 그것으로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가 나면 군에다 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어서 그때 사실 없앤 겁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이라 하면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한 1000분의 50인가요? 그 기준속에서의 입찰로 붙이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게 되면 수지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료 일정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아서 징수를 해서 본 세입을 잡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평가를 해가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문혁

장문혁위원

재산 평가에 따른 입찰금액이 나오겠지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저는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오토캠핑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한입찰을 풀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오토캠핑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관내에서의 수의계약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이라 해서 공개입찰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규정된 사항 때문에 오토캠핑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시에는 일반입찰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마하 생태관광지에 대한, 백룡동굴 위탁에 대한 부분을 마하생태관광지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물품관리법에 저촉을 받지 않잖아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마하 생태관광지는 동굴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백룡동굴, 거기에 들어가는 가이드만 미탄면주식회사에다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을 그쪽에다 위탁하는 차원이라서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의 일환이고 마하생태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신 관리를 그쪽에다 위탁시킨 것이니까, 그 부분은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따져서 만약에 부족하면 군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지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익형이기 때문에
문혁

장문혁위원

그럼 명칭을 변경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계방오토캠핑장이 연간 얼마의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계방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료는 연 1,690만원을 받거든요. 받는데 금년도 이용실적을 보면 2,123건에 약 8,492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용료가 8,024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수익은 상당히 있는 거지요. 1,690만원에 위탁을 줬는데 수익은 8,000만원 넘어갔으니까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마하생태관광지 운영처럼 군에서 위탁을 하고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행정 수입으로 잡으면서 거기에서의 관리자나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리위탁을 해도 되기는 될 텐데, 관리위탁도 수익이 나면 그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니까 행정으로 수입을 잡고 잡으면서 관리위탁에 대한 전환을 해주는 거지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문혁

장문혁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운영에 대한 제한이 관내가 아니고 전국으로 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구조가 공개입찰 속에서 행정재산의 재산평가가 2,000만원이다 라면 2,000만원 선에서 수익구조의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운영자는, 그러면 나머지 잉여금은 다 가져간다 라는 것이지요. 사업주가, 그 것보다는 지역에서 20억 이상 30억 정도 투자되는 오토캠핑장을 외지에 주는 것보다는 관내에 그런 관리위탁으로 가고 수익으로 나오는 부분은 행정수입으로 받으면서 고용창출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이 캠핑장에 대한 유지 관리도 행정에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으로 가는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문혁

장문혁위원

그래서 저는 개정조례안은 지금 진행을 하더라도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한번 그래서 지역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방법
동근

유동근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역에서 해야만 그 옆에 있는 동네에서 해야만 관리를 해야지 관리도 제대로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법인제도로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상위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관리위탁의 시스템으로 가면 피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1.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최근익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정의를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에 대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과 아울러 조례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개정하여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함과 아울러 부칙을 개정하여 본 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경관조례 인용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및 별표 내용을 신설 폐지 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교통량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축사, 작물 재배사의 도로 폭을 완화하여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도로 폭 6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여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구체화 하였으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여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의 장수주택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 적용하였으며 용도지역별 숙박시설 건축 이격 거리를 6미터로 일원화하여 준주거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의 건축가능지역을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6미터,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의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의 건축가능지역을 주거지역 등에서부터 6미터 밖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상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예외로 인정하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의 개념을 해당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하의 10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명확히 함과 아울러 제외되는 지방하천에 하안미천, 대화천, 면온천, 흥정천, 덕거천, 속사천, 도사천, 창리천 등 8개 하천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7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정착 및 활성화와 향후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업추진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진흥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토록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군수는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시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권고 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조항제목 수정 및 조항 배열순서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이 되겠으며 성별영향분석 개선권유 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안 제5조 제4항의 진흥계획 수립 변경 시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조례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의 재산적 권리보장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안 제8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을, 안 제9조에서는 심의기준 및 시기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 졸계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서 군수가 그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위배 조항 등이 있어 법제처 정비과제 대상이 됨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조례명을 법령 정비기준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한타 띄워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로 수정합니다. 법제처 정비과제 대상인 조례 제9조 제3항은 품질관리원에 대한 자격이나 위촉, 해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안 제9조 2를 신설해서 품질관리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9조 제3항 및 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과 별지 제1호 서식 품질관리원증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조례로 이동해서 제9조 1 및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후관리에 관한 규제인데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생산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조항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으로 조례에 규정함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처 권고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제2항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고보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 조항이 일부 있어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조례에 맞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이범연위원

사용승인 취소 및 신청제한이 삭제되는 사항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이범연위원

지금 생산자로 하여금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상위법에서 민법상에서 위배되어서 조례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조례를 삭제하게 되는데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만약 발생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청에서 규정이 삭제되는 사유가 행정청에서 심사할 때 10개 조항을 신설하는데 품질 관리하는 규정을, 그런데 유통과정에서 잔류 농약이라든가 검출이 돼서 만약에 행정처분이 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과태료가 나오는데 대부분 그것은 생산자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생산자가 납부를 못하고 행정청에 일정 부담 비율을 요청했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 내부규정에서는 몇 대 몇,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소송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의 책임한도를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위원

피해자가 소송으로 임했을 때 법의 판결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지금 규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렇게 행정과 농업인의 부담 비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로 인해서 언론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군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평창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해결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그 점은 저희가 품질관리원을 26명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인증을 해주면서도 해주고 나서도 재배과정이라든가 출하과정이라든가 그 다음 품질관리원과 같이 품관원과 같이 잔류농약검사 이런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발생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서 넣었다고 해서 더 안전하고 넣지 않았다고 해서 덜 안전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생산자들이 얼마만큼 그를 통해서 양심적으로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상품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에게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하면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용 승인이 취소됐는데 신청제한을 2년으로 두고 있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것도 조례에서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사용승인 취소돼도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본인이 자진해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상품의 문제성, 또 거기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고 나서 2년 이내에는 안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냥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범연위원

바로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이범연위원

여기에도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농산물이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저희가 PLS제도가 생겨서 잔류농약검사가 모든 품목 농약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을 1년에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 내용도 포함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바뀌어서 책임을 군으로 넘기거나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되겠어요.
영기

김영기농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