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여섯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박명규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명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께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안전교통국의 시민안전과·건설정책과·생태교통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편성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의 부서별 집행 사유를 심사한 결과 시민안전과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지원금 지급, 도로관리과의 각종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 등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액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행정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의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과 편성 예산액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삭감 조정 사업은 총 1건으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예산 중 광교호수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추경 요구액 8,837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이미경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홍종수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께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안전교통국의 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의 도시정비과·시설공사과,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집행 사유를 심사한 결과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의 버스파업에 따른 대체운송수단 운영 및 파업 안내문, 현수막 및 버스부착용 노선도 제작 등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집행 시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9년 편성 예산액의 적정 집행을 당부하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서별 추경 예산안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과 편성 예산액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총 2건에 3,7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추경예산 중 교통봉사대 교통질서 계도 근무복에 대한 추경 요구액 1,600만 원 중 방한피복비의 단가를 조정하여 2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권선구 건축과 추경 예산 중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추경 요구액 3,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안 제5조는 지원결정의 방법, 지원 기준,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지급 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거짓 혹은 부당한 방법,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미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0조 규정에 의거 필요예산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해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은 재난의 유형과 피해 규모, 범위에 따라 유동적이며 재난 발생시기 및 빈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재난발생에 따른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영우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각종 용어를 정의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과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홍종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교통안전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최근 언론보도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홍종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병근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 차고지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적용 조항을 개정하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 충전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공영차고지의 정의에 대하여 개정하고, 안 제2조 제4호는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충전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4개소 공영차고지 내에 환경친화적 버스 연료충전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과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가 절실한 실정으로 보다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명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게첩된 홍보 현수막, 가로 배너, 벽보 및 보행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전단지 등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의 수거 대상자 및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도시환경 정비 및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의 도로, 주택, 차량 등의 투기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수거보상금 지급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사업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되지 않고 전신주와 가로수, 가로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을 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람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어르신들이 수거해오는 족자, 전단지 이런 부분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범위를 넓혀가지고 나이도 20세 이상으로 하고 길거리 현수막까지 지금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 그것을 떼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을 찍어야 되면 길 건너에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길거리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그렇고 타이트하게, 팽팽하게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수거를 할 때 안전성의 문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

이미경의원
먼저 제5조에 보면 일단 수거한 불법 광고물 및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있었을 때, 수거해 왔을 때 절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안전 담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죠?

강영우위원
네.

이미경의원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청에 예산 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총 2,000만 원이죠, 우리 수원시에서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거리의 현수막은 아니지만 족자형을 다 포함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이 족자형, 깃발형을 포함해가지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이것이 소진되지 않다가 홍보가 되면서 이것이 조기에 소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한 것처럼 권선구 같은 경우 3,500만 원 증액에 대한 예산 신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정 업체에 맞춰가지고, 불법광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4개 구청, 4개 업체를 입찰로 해서,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약 8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면도로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을 했는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 안에 있는 자문변호사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것에서 더 보완된 것이 현수막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4개 업체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60세가 아닌, 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이것은 60세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취지는 노인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도시미관, 경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20세 이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혼자하기 보다는 조를 편성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안전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자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이것은 시민들이 수거한 부분은 공무수행을 수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수원시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부서와 보험에 관한 부분을 논의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여하튼 일단 시민의,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것은 시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거하려고 했던, 청소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그런 분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기존 조례에 그런 부분은 빼놓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굳이 끌어내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를, 이건 그러니까 문제가 혹시나 몰라서 법무팀에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이미경의원
위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뭐죠?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건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경의원
제가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것을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은 현재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안전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어떤 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향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영우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걸 보상금 때문에 무리하게 수거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미경의원
아마 공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칙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다 될 겁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지급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만 20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 20세 미만 고등학생 아닌가요?

이미경의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원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차상위 계층에 관한 이 내용이 기존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하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도움이 돼서 현재 이렇게 수거하고 또 보상을 받는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조례에 의해서 이걸 규정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 물론 옥외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학생들이 돈 벌기 위해서 세대 당 1인이면, 만약 이런 정보가 학생들에게 가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 안하고 현수막 떼서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경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리겠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저희가 4년 이상 운영해왔어요. 왔는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 졸업생이나 실업자들이 사실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을 떼러 다니면 과연 시에서, 지금 보니까 15일 이내에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과연 진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경의원
다른 시와 비교해서 수원시 15일은, 다른 시는 보통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15일은 그만큼 다른 시에 비해서는 기간이 넉넉한 편이고요,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제외대상 이외에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해본 걸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 범위 내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리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그동안 이것을 시행해온 결과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하루에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한 달에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학생이 사회를 경험하는 건데, 뭐 그것은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수거하기 위해서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또 현재 우리의, 이것 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광고물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오늘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면도로에 있는, 그다음에 주택가에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이 주는 유해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이 부분을 별도의 조례안으로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불법 광고에 대해서 입찰로 업체를 뽑아서 수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미경의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출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세워진 500만 원씩 예산 외에 각 구청별로 한 1억 5,000∼2억 6,000 사이, 이 지역 면적에 따라가지고 불법 현수막 수거와 관련된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고,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같이 보완을 해가지고 현재 해결되지 않은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이것이 시민 전체에 확대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축소될 수 있으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추후에 신축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 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관내에 소재한 공원의 관리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원관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도모하고, 녹지 점용 허가의 세부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도시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령상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원관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관련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녹지 점용 허가의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도시공원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는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공원관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을 수정하였으며, 녹지 점용 허가의 세부기준 및 도시공원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에 기여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강영우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2018년도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공원관리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공원관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체계적인 민간위탁의 운영을 도모하며,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에 대하여 법 제24조와 이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영우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88호 249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안전과 지역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회 위원정수를 확대 개정하고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위원에 대한 수당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에 협의회 위원 수를 정원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개정하고, 제10조에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10조 조 제목을 현행 “지원”에서 “수당 및 지원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병규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13쪽입니다.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전문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더 나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44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