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세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9년 10월 8일∼10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9일∼10월 16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섭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346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10월 8일∼10월 20일까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9일은 토요일이고 20일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면 회기 일수 중에서 2일이 빠지는 건데 우리 회기 일정상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재선위원장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019년도 회기 역시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 다 포함된 회기일수로 계산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저희가 1차·2차 정례회 46일, 나머지 임시회 54일로 해서 10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일 앞당겨서 10월 8일로 임시회를 변경하는 것은 한마음체육대회가 10월 2일 성남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틀을 앞당겨서 하고 끝나는 것도 똑같으니까 일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회기 종료일이 18일이에요, 20일이에요?
재섭
김재섭의정담당관
21일입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