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동계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에 수원시 노동단체 및 위탁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3항에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수원시 노동단체 및 위탁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3쪽,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8월 14일 이병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원시 노동단체와 위탁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고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실태파악과 경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들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임기규정을 철회하여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과 복지센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주셨는데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약간 수정이 필요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5조 제3항 제3호 “수원시 노동단체 및 위탁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4호 “수원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신설하며 현행 제3호는 제5호로, 제4호는 제6호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과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5조 제3항 제3호 “수원시 노동단체 및 위탁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수원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4호 “수원시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신설하며 현행 제3호는 제5호로, 제4호는 제6호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과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병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균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13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공보관에서 홍보기획관의 인터넷신문 운영과 언론담당관의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담당부서와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언론담당관은 수원시 방송국을 관리 운영하는 주관 담당부서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과 11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4조까지는 목적, 방송, 콘텐츠의 정의, 방송국의 위치, 방송제작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7조까지는 방송 내용, 방송 주기,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11조까지는 광고게재, 시민참여, 포상, 공모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위탁조항 삭제, 포상조항 신설을 반영하였으며, 여성정책과 부서 의견으로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안 제7조에서 삭제대상 콘텐츠항목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심사자료 9쪽∼11쪽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2쪽∼13쪽은 관계 법령 발췌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규 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균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5쪽,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공보관이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수원시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홍보기획관 소관 인터넷 신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분리·삭제하고 언론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내용들로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시민참여와 포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시민들의 인터넷방송 참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알아볼 것이 많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인터넷신문은 2007년부터 우리 시가 자체 운영 중인 e수원뉴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존 언론담당관과 공동으로 “수원시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7년 7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관에서 홍보기획관 인터넷신문 운영과 언론담당관 인터넷방송 운영으로 담당부서와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터넷신문 운영을 위하여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 인터넷신문 업무분담부서인 홍보기획관에서는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터넷신문 운영의 위탁항목은 민간위탁이 필요할 때 검토하기로 하고 전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수원시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존 변경이 불필요한 사항의 인터넷신문 운영항목으로 적용하여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기본 조례안에서 변경 및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안 제2조 1항에서 수원시 인터넷신문의 명칭을 e수원뉴스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뉴스레터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2항에서 뉴스레터의 발행 주기를 주1회로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4항에서 기사를 제공하는 시민기자들에게 뉴스레터를 제공하도록 조례에 포함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e수원뉴스의 양질의 기사제공을 위하여 시민기자 기획취재 회의 및 간담회, 기사 자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마지막 22쪽, 제11조 1항에서 회의, 간담회 등에 출석하여 활동한 시민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공보관이 홍보기획관과 언론담당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수원시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언론담당관 소관 인터넷 방송에 해당되는 내용은 분리·삭제하고 홍보기획관에서 담당하는 인터넷신문에 필요한 조항들을 정리하여 인터넷신문을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9-115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시정의 중장기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개발 및 시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수행하는 수원형 대표 거버넌스 기구로 위원회의 전문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관련 용어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제5조에서는 “당연직”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2조 위원회 비용지원 규정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좋은시정위원회 구성 관련 문구를 재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을 개선하여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수당 등 비용지원을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비용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현행에는 한 차례 연임해 가지고 4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아무리 읽어봐도, 2년으로 줄이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2년으로 하되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라고 하면 2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임기만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폐지해서 연임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타 조례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위촉직이지 않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당연직입니다.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시의회 추천으로 했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의회에서 추천받은 위촉직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의원도 당연직과 같이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거나 따로 두어야 되지 않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되어야,

최찬민위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위촉직 임기를 2년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5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만 벌써 3개 정도 위원회 연임조항을 폐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150개 이상 위원회 대부분이 연임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안마다 시급하니까 조례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2년, 3년, 4년으로 연임하고 어떤 경우는 연임 조항을 없애고 이런 것에 대한 뚜렷한 원칙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이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른 모든 위원회 운영이나 연임조항에 관해서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그런 원칙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의견을 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모든 위원회의 운영이나 연임규정이 명쾌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최찬민 위원님의 보류 의견이 있었으나 상반기 다른 조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연임규정 기준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의안번호 2019-116호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중 제2조 제2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재 정의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누락된 예비마을기업을 추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된 자활기업을 반영하였고, 제3조 2항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제9조 4항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019-117호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중 제4조 2항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조 2항은 민법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민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5항은 연간 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현금납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현금일시 납부 사항만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 2항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외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수원시장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률 위임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9조 4항은 관리인이 가입하던 손해보험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수원시장이 손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2조 3항은 임차인이 점포를 양도 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을 무단으로 양도하였을 때 계약해지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의안번호 2019-118호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 제3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의 인정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신설하였고, 제10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규정을, 제14조 상인회의 설립 기준 및 절차 규정을, 제15조 상인회의 등록 등 절차를, 제17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제18조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서류비치 규정을, 제19조 상인회의 자료제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상권관리기구가 정관을 변경할 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중복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관리자의 지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사항을, 제27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을,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철회 절차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 의안번호 2019-119호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에 여비 부당 수령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함을 규정하였고, 별표1을 신설하여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안번호 제2019-120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 4호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 상위법과 상이하고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라 삭제하였고, 제26조의 2 및 제28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하도록 조항 번호 등을 정비하였으며, 제30조는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1항 토석 매각가격 계산방법을 정비, 제1항의 개념을 규정한 제2항은 삭제하였으며, 제3항의 주어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과 제5항의 불필요한 단서 및 예외규정은 삭제 하였습니다. 제31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인 별표3을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의안번호 2019-121호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취득가액은 1,733억 원, 처분가액은 74억 원입니다. 첫 번째 157쪽, 조원시장 주차 환경개선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차시설이 전무한 조원시장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주택가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안구 조원동 767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290㎡, 총사업비 46억 원으로 주차장 및 고객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 (가칭)이의6중 신축부지 공유재산 토지 매각안입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학생유입으로 중학교 부족이 우려되어 시유지 원천동 596번지, 공원 1만 5,628㎡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여 학교용지를 확보,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었으나 공급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 추진하라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매각 추진하여 재정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자원회수시설 민간발전 설비동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소각열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구축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리시는 설비동 신축으로 부족한 건폐율 확보를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민간자본 포함 총 사업비 137억 원으로 발전사업을 통해 열 판매수입 증대, 온실가스 저감, 인력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입니다. 농업역사문화공원 공원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농업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기부채납 대상은 권선구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부지 9만4,223㎡ 부속건축물 27동 등 총 1,569억 원 규모로 서호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원시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12월까지 본 부지에 농업역사문화공원 제13호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박물관으로 조속히 기부채납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6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동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재 정의하고 예비마을기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에 추가 반영하여 본 조례의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 수립 시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안 제4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삭제하여 대민업무의 편리성 및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 적용 및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안 제7조 제5항의 임대료 납부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삭제되어야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는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 내에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7조 제5항은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연간 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다.”로 수정해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안 제10조, 안 제14조∼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8조를 신설하고 상인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안 제18조∼제19조, 안 제24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표현 및 중복된 내용인 안 제23조를 일부 개정하는 등 2019년 정부 합동평가와 관련, 상위법의 규정 및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할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적용 및 조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2019년 4월 16일 행전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부당한 여비 수령 시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일정 면적·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사항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토석의 매각대금 사항을 정비 및 삭제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중복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1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장관이 고시한 행정규칙 명을 조례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으로 조원시장 주차 환경개선안, (가칭)이의6중 신축부지 매각, 자원회수시설 민간발전 설비동 기부채납 및 토지 매입, 농업역사문화공원부지 기부채납안 등 총 4건이며 취득가액은 1,733억 원, 처분가액은 74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조원시장 주차 환경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원시장 주변의 주차시설 전무로 인해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시설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차장 및 고객센터 건립을 통하여 경제침체 및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 관계전문가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진단 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경기도 후보사업으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에 있어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본 사업의 추진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결과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이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이의6중 신축부지 매각입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중학교 부족이 우려되어 1단계 준공지구 내 수원시 시유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중학교 용지 1만 5,628㎡를 확보하고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수원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 20%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으로 주장하는 양 기관의 이견이 있었으나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134억 원의 수원시 재정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민간발전 설비동 기부채납 및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내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에너지 회수요율 증가와 재정수익 증대를 위하여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각열을 1차적으로 발전하고 2차로 지역난방공사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설비는 2018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127억 원을 투자하여 설비하고 수원시에 기부채납 후 운영할 계획이고 우리 시는 설비동 신축으로 부족한 건폐율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에 9억 5,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형태로서 우리 시에서는 소각열 판매금액 증대, 에너지 회수요율 증가, 지역인력 고용창출, 온실가스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기술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산업통산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와 경기도의 공사 계획신고 수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재산의 관리계획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역사문화공원 공원부지 기부채납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구)농촌진흥청 부지 9만 4,233㎡ 및 부속 건축물 27동 등 총 1,569억 원 규모의 농업역사문화공원 예정지를 서호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원시로 기부채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12월까지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수원시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박물관으로 한국농업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공간 제공 및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기에 본 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48쪽을 보면 위원장을 사회적경제 업무소관 부시장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직급을 낮춰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보면 수원시 150개 위원회에서 직급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유를 들어보면 부시장님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업무의 과중이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참여해야 될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실·국장으로 급을 낮춰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서 얘기한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조정되다보면 시에서 추구하는, 운영하고 있는 150개가 넘는 위원회에서 아닌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급을 낮추는 것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가지고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등 다른 실·국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융복합을 이뤄야 될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에서 직급을 낮추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시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 원칙은 각종 법률에서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 외에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담당 실·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과도, 사실 업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다른 부서도 있지만 크게 사회적경제 분야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하향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라든지 그런 경우는 각 실과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손을 안 댔고 다만 사회적경제는 한 분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향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에 함께하는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양한 방향에서 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쪽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도시환경에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국간 업무연찬과 융복합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실·국과의 업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담당국장인 경제국장님,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들, 그다음 위원들은 도시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질의 끝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64쪽에 보면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수원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를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8조와 9조도 삭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법무담당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법령에 근거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이라고 해서 계속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데 대신에, 대신에 그 조항을 삭제하면 벌어지는 일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작성을 하셨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개별계약을 하는 계약서입니다. 도시공사하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임차인은 임차한 점포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이나 갑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점포를 양도양수 또는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을 저희가 살려놓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삭제를 하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계약서상에는 그것을 명시해서 보완했다는 얘기인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보완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5항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이 때 일시금으로 한다)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한다.”를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연간 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7조 제5항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이 때 일시금으로 한다)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한다.”를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연간 임대료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는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1조 “제28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를 “제28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3을 따른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1조 “제28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를 “제28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3을 따른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는 건별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시장 주차 환경개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이의6중 신축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민간발전 설비동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 민간발전 설비동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영흥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반복은 안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9억 5,000 주고 부족한 부분 땅을 매입하고 민간자본으로 짓고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보면 총사업비가 137억이고 시비 9억 5,000은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은 127.6억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업싸이클링에 대한 효과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입액이, 10년 동안 546억 원 수입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런데 협약관계를 보니까 ㈜수원뉴파워라는 듣도 보도 못한 업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수원뉴파워가 이 업무를 맡기 위해서 별안간에 만들어진 회사인지, 사업 실적이 얼마나 있는 회사인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는 서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초기에 127억 6,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는 10년에 546억 원 수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하고 협약된 ㈜수원뉴파워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상수입액에 대한 사항을 내준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역난방공사에 소각열 전체를 우리가 그쪽에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546억 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수입액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이 땅에 대한, 9억 5,000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해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과연 시비 9억 5,000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영흥공원 도시계획변경해서 도시개발하기 위한 업체에 우리가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하게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끝으로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문제점이 자원회수시설이,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용연수가 지났습니다. “지금 10년 예측한다. 내년에 멈출 수 있다. 몇 기를 다시 교체하느냐, 보수하느냐, 대보수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진행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역사문화공원 공원부지 기부채납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동 조례는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사례 30선 발굴과제 중 정비대상으로 지적된 내용과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생명산업과장” 1명에서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산업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으로 발굴된 수원시의회 의원 추천권을 수원시의회 의장에서 수원시의회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험가입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및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