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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34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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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평소 청년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청년들과 소통하는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9년 6월 18일 경기도 청년배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하여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목적을 정비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거주 요건완화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목적과 정의를,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조성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안 제3조는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인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계속 3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로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는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 및 지급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하였습니다. 책자 14쪽, 조례개정 시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 전체 소요예산은 187억 2,400만 원이며 도·시비 내시비율은 70:30으로 우리 시 소요예산은 56억 1,700만 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완화될 경우 대상인원이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 시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 당초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기획경제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3쪽,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6월 18일 공포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급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고 기존의 지급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기도 내에서 이주하더라도 계속해서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년들의 사회 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21쪽, 의안번호 2019-140호 수원시 산수화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공동체인 오산·수원·화성의 상호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1월 13일 산수화 상생협약에 기초해서 오산·수원·화성의 상생발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안과 병행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의견으로 사무국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반소지가 있어 반영하여 삭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시민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5조와 제6조에 시민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제8조에 시민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제10조에 시민협의회 위원장 직무,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 시민협의회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제15조에 시민협의회 수당·여비 및 운영비,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산수화 3개 시별 상생발전시민협의회 구성 운영을 오산·화성시에 제안하였으며 3개 시 시민협의회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지역상생발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5쪽,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년간 광역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금년도 5월 말에 해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체결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인근 도시와의 상생 발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생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상생발전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시의 책무, 상생발전시민협의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은 물론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촉 및 해촉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가치를 모색하고 공동이익 창출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4쪽 제4조 제4호의 “상생발전 및 협력으로 위하여”를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타부분에 대한 문구수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4호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으로 위하여”를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4호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으로 위하여”를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원영덕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의안번호 제2019-141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우수기업 선정 기준 관련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에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담당 실·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시적기에 기업지원 및 협력사항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우수기업 지원 및 예우기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4조는 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안번호 제2019-142호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제7호에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기금사용 용도 확대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유망 강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의안번호 제2019-14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취득가액은 84억 7,000만 원이며 첫 번째 67쪽,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안은 물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상품보관 및 공급 등 소상공인들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으로 1층으로 되어 있는 제2물류센터에 총 사업비 24억 7,000만 원으로 2층, 3층, 연면적 1,321㎡를 증축하여 상품취급품목 다양화로 수요공급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이익 창출과 소비자들의 구매만족을 동시에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버넌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520㎡의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상인, 청년, 다문화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자생적 도시재생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총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도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도용입니다. 7쪽,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구성·운영과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조례 문구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기업지원협의회 및 중소기업인 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업지원 담당 실·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추가하고 우수기업 예우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등 우수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기간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4조 제2항의 “기업지원센터” 운영위탁은 비용 부담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위탁시기의 불분명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항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제1항의 기금의 용도에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여 기금의 운용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으로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안,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안 등 총 2건이며 취득가액은 84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내 인근 시·군 슈퍼마켓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립한 물류센터는 물품의 보관·판매는 물론 중소상인의 영업이익 창출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원활한 상품보관 및 수급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2물류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 24억 7,200만 원 중 시비 30% 정도를 투자하여 기존의 제2물류센터에 2층과 3층을 증축하되 1층은 판매시설 용도에 맞게 내화구조로 보수하여 중소상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본 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 매산로 1가 47-3번지 외 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기능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상인, 청년, 다문화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민공동체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사업이니만큼 본 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똑같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4조에 대한 사항은 본 위원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전 그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항 자체가 기업지원협의회 운영이나 아니면 기업사랑 운동이라든지 기업활동촉진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이런 업무 중에서 결국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사랑 운동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원시 재정으로 볼 때 기존의 센터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다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확인)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장정희위원

3항입니다.

이병숙위원

아닙니다. 3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병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제7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2항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왜 빼려고 하는 것입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2항은 삭제를 철회하되, 기존의 조항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2항은 삭제를 철회하되, 기존의 조항은 “기금을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건별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어제 사전설명회 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담당자가 교육 중이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확인했는데 물류센터에서 교육 중이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못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를 보고 심의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의 수입과 지출 내역,

이병숙위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지금 1층을 소매시설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사진자료하고 조합원 81명에 대한 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 배당금을 얼마나 받아가고 있는지 액수, 그 정도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배당금하고,

이병숙위원

지금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배당금 내역,

이병숙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시면 되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진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병숙위원

내부사진이 필요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 내부사진이요?

이병숙위원

소매시설로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도매가로 싸게 해 주려고 지원해 주고 수원시 공유재산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한 푼도 안 받고 제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매시설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으면 소매시설로 이용할, 1층은 자료가 그렇게 들어와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10분이면 가능하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한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용어가 소매점이지 도매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센터에서 슈퍼 상인들한테, 시민들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슈퍼상인들한테 도매로 판매를 하는 것이지 일반시민한테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소매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서수원 농수산물유통센터나 이런 데를 가면 사업자가 아니면 거기서 물건을 아예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만 들어갈 수 있는 데하고 소매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다르고 가격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매인이 아니라 고객들이 다 동네슈퍼들이 와서 물건을,

이병숙위원

그사람들 매매카드가 없으면 구매자체가 안 됩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매매카드요?

이병숙위원

사업자 매매카드가 없으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병숙위원

다 등록을 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파는 곳이 아니라,

이병숙위원

배당금만 그러면, 종이 한 장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배당금은 바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 제2물류센터 증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두 번째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중 두 번째 매산동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거점공간) 조성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나요?

이종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현재 문제점이 국비와 도비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국비가 43.4억 원이고 도비가 8.68억 원 해가지고 52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받은 52억 원이 불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11월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아 원인행위를 해서 국·도비 보조받은 것을 내년으로 사고이월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52억이 불용예산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은 것을 불용처리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되어왔던 얘기는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다른 재생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세류동과 연무동도 올해 두 건이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부에서 토지하고 건물매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입하는 것은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이 바뀌어서 연무동과 세류동은 우리 시 땅에 거점공간을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뉴딜사업에서 발생이 안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거점공간 3개를 하겠다고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셨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의회 의결을 요청한 것은 없었고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공유재산 심의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세 군데 하겠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도 거치고 했잖아요, 보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 시기가 10월이 되어서, 연말이 되었는데 불용처리 된다는 예산을 볼모로 의회한테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밥값은 해야지요!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상임위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찬민위원

설명회 했잖아요, 설명회!
종석

김종석도시재생과장

제가 직접 설명을 했는데 경기도청 거점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있고 거점공간 3개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한 적은 있었고 의회 상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의회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종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병숙위원

정회시간 아니고 끝났어요. 의결이 끝났어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혹시 재검토는 가능한가요?

송은자위원

의결이 끝나서 재검토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한마디 안 하셔도 됩니다.

양진하위원

진작에 말씀하시지요.
영인

이영인도시정책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최종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최종확인과 검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