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 5월 2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산 현액의 총규모는 5,632억 2,9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791억 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702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89억 1,6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766억 1,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26억 3,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9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8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프로가 감소한 5,078억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은 5,247억 2,600만원이고, 실제수납 액은 5,192억 6,0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54억 6,600만원이며, 이 중 8억 4,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2프로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99프로입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 312억 7,900만원, 세외수입 176억 6,100만원, 지방교부세 2,374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131억 8,300만원, 보조금 969억 6,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26억 7,9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9.4프로이고,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4.9프로가 감소한 553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03억 9,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9억 1,4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108.2프로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2프로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1,200만원, 미수납액은 4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078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77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2프로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1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8프로 수준이며, 명시이월 365억 9,900만원, 사고이월 82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20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30.9프로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123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프로 수준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7억 1,600만원, 예산 절감액 6억 8,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000만원, 지출잔액 61억 3,100만원, 예비비 10억 9,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보면, 농림 해양수산 703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89억 800만원, 문화 및 관광 618억 6,900만원 등의 순으로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553억 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5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8프로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0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1.8프로 수준이며, 명시이월 51억 900만원, 사고이월 4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 64억 7,2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7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프로 수준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9건에 2억 4,6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총 192건 445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동계올림픽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나 예산전용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전용 시기와 사유가 타당한 지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13쪽, 14쪽, 15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은 예산액은 44억 5,000만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2건 24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여덟 종으로 2017년 결산 이후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금이 추가 조성되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1,900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9억 8,300만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2,700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기금 운영 명세를 보면, 수입은 총 82억 8,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이 53억 300만원으로 64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지출은 총 82억 8,500만원으로 예치금이 73억 5,900만원으로 88.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무제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순자산은 전년 대비 890억 8,600만원이 증가한 3조 349억 9,800만원이며, 재정운용 순 원가에서 일반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대비 620억 1,600만원이 감소한 767억 8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3조 668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사회기반 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328억 8,500만원이 감소한 1,259억 7,600만원으로 주로 단기금융 상품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1,011억 6,000만원이 증가한 2조 9,409억 1,100만원으로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318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8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차입금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62억 2,300만원이 감소한 42억 6,700만원 이며, 비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145억 8,800만원이 감소한 27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비용은 3,351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민간보조금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수익은 4,118억 7,500만원이며, 자체조달수입이 613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2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은 3,504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4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금액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67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국고보조 수익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 66개에 대한 지표수 138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 성과 초과 달성 18건, 달성 66건, 미달성 54건으로 달성도는 60.9%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도가 14.3프로가량 떨어졌습니다. 향후 예산과 연계한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지표 측정 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외수입 등에서 6억 3,5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 예산에 반영 되지 않는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확한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수이므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등 보조 사업의 예산 편성은 보조 내시 및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금액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추가예산 편성 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함에도 2018년도 예산 회계년도의 보조금 변동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착금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30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은 2.4프로 양호한 수준이며, 100프로 미집행한 사업은 전년도 32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집행 건이 많은 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사전에 사업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전용과 관련하여 2018회계년도 중 발생한 예산전용은 총 19건에 2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은 사업목적 등 세부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편성하고, 예산 편성 시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예산 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관련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군 총 부채는 364억 4,2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 6개 사업 203억 1,700만원의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조기상환은 그동안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된 많은 금액의 지방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수납된 세입예산, 세입재원 예산편성 미흡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