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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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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일 의원입니다.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함에 제정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고독사 예방 정책수립, 안 제4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을 평창군에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설정, 안 제5조 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서와 경과, 안 제7조 8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유형과 세부지원내용, 안 제9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제출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고립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지원 대책을 내용으로 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박찬원 의원 외 3명 발의) (13시 26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