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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268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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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게 이제 기존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 갔다가 다시 이제 가져온 건데 동네에서 잘 운영하든 거를, 이게 운영 안 된 것 딱 하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된 거지, 지금 대화도 목욕탕이 있잖아요.

대화 같은 곳도 목욕탕 중단시키면, 무조건 문 닫아야 되는 거래요. 저 대표적으로 저 장평에 있는 시네마 보세요. 엄청 어려워하잖아요.

지금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시켜가지고, 특히 목욕을 중단시켜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된 건데, 이번에 이렇게 가져와서 하신다면, 이 조례가 제목이 또 참 제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게 평창군 봉평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진부송어축제장에 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 지은 것이 있어요. 2층은 다목적 회의실, 1층은 기타 대규모 음식, 하여튼 그런 건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 축제위원회에서 중심지 활성화위원회, 추진위원회에다가 연 3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운영하라고, 3천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다 똑같은 건데, 여기는 또 군에서 받아서 2억 3,000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창은 여기에서 도시재생센터 그 세대 공감대, 세대공감터인가 그런데, 거기도 이 운영비 때문에 당초에 계획대로 사업을 못했어요. 못하고 운영비를 군에서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 그래서 경로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영 때문에, 운영때문에 경로당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진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못 하니, 우리도 못하니 군에서 가져 가가지고 이거를 직영을 하세요. 이러면 또 진부문화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 제목이 잘못 됐어요. 제목이, 제목이 잘못됐고, 평창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지원 조례, 이렇게 쓰면, 또, 진부서 못하겠다고 하면, 진부꺼 그냥 다시 군에서 회수해서 돈 들여서 직영하면 되는데, 그 조례 한 개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음에 진부에서도 못 하겠다 이러면 조례 만들어야 되고 저 방림서 못한다 이러면 조례 만들어야 되고, 대관령 이제 곧 준공되겠지만, 대관령도 못한다면 조례 또 만들어야 돼요. 이 내용은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당초지침에서도 뭐 군에서 그 운영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데,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 지침을 만들었어요.

평창군에서, 상위법에는 상위법에도 내가 보니까, 상위 지침에도 보니까,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상위법에서도 원칙은 추진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원칙은, 아주 특이한 경우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비, 지방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이건 뭔말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여기 지침, 지침에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 말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면 목욕탕을 이런 사업으로 안 했지만, 대화번영회에서 또 운영하거든요.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