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심현정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 작성하고,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의원은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광성 의원과 김성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