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심현정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남진삼 의원을, 의장 추천에 이만수, 이용섭 전직공무원을, 군수 추천에 조웅현, 최순철 전직공무원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22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