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규정을, 제6조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 불법시설물의 정비 및 보행안전 문화 활성화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3년 8월 3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에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 박춘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현정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김광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